<아트&아트인> 문인화가 오수철

"천재는 없다…내공이 진짜 실력"

[일요시사=사회팀] 유천 오수철 선생은 오직 사군자만으로 미술계에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온 작가다. "남들이 하는 건 싫다"고 말한 그는 "다른 걸 할 수 있어야 예술"이라고 말했다. 유천의 거침없는 언변과 확고한 철학은 그가 평생을 곁에 둔 사군자처럼 올곧으면서도 당당했다.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잘하는 걸 뛰어넘는 게 바로 예술이죠."
유천 오수철 선생은 문인화가다. '회화'가 다수인 미술판에서 '문인화'만 그리는 화가는 흔치 않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선 '사군자 말고 다른 것도 그려보라'는 유혹이 있다. 하지만 오 선생은 30년 넘게 사군자만을 고집했다.

공부 또 공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퓨전'이나 '크로스오버'와 같은 지금 시대의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유행을 따라하거나 남들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게 싫었어요. 시류에 편승한다는 얘기도 듣기 싫고. 물론 사군자가 미술의 전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 아직 그림에 대해 공부할 나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 선생은 미술을 논할 때 '기교'보다는 '깊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두각을 나타낸 천재 작가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작가는 오랜 시간 노력을 통해 좋은 작품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즉 내공이 쌓여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서양의 음악을 봐도 몇백년 전의 음악을 지금도 연주하고 있죠. 하지만 그 음악이 예전과 똑같은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전을 재현한다고 해도 모든 예술은 작가만의 재해석이 들어가거든요. 판소리하는 사람들을 봐도 '춘향가'를 지금까지 부릅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예전과 다르죠. 이런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예술입니다. 일종의 '깨침'의 경지죠. 그리고 그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선 한 장이라도 더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오 선생은 자신이 고전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장르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양성의 측면에서 '컨템포러리 아트'(Contemporary Art)도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 다만 오 선생은 유행과 한 발짝 떨어져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을 걷는 중이다.

"문인화만 한다고 하면 제가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저란들 왜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변화는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제가 사군자 말고 다른 걸 그린다고 하면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변했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변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수 조용필씨가 트로트를 했다가 락을 하면 그건 조용필이 변한 겁니까? 아니요. 그의 장르가 변한 겁니다. 정작 중요한 건 장르가 아니라 소리를 내는 예술가에요. 예술가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거죠."

오 선생이 붓을 잡은 건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그는 "내가 문인화를 잘 할 수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붓을 잡았다"고 말했다. 스스로 납득할만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오 선생은 지난 30년간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다.

30년 화선지 사군자만 고집
거침없는 언변 확고한 철학
"남들처럼 유행 쫓긴 싫다"

“일찍이 재주가 있다는 사람들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99%입니다. 예술은 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재주는 나중에 발휘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릴 때부터 소질이 있으면 좋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주위 동료들을 본 바로 재능이 넘치면 금방 도태됩니다. 조로하는 거죠. 그건 자신의 재능을 너무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후배들을 가르쳐보니 오히려 뒤늦게 재능이 발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술은 끈기인 거죠."


그는 요즘 미술계를 가리켜 "관객보다 배우가 더 많은 꼴"이라며 이름뿐인 작가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모전만 입선되면 작가가 된 것처럼 으스대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감상자, 즉 대중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감상자를 매도했다고 할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예술은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유권자 수준입니다. 예술도 마찬가지. 작가를 올바르게 평가해 줄 감상자가 없으면 예술도 휘둘리는 거예요. 포장만 거창하게 하고요. 예술이란 씨앗은 토양이 만들어져야 발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중섭이나 이응로 같은 거장들도 당대에는 무척 고생했어요. 왜냐면 그들의 작품을 올바로 봐줄 안목이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지금 이들의 작품이 수십억원을 호가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이건 친일 작가들이 득세하면서 미술계를 흐린 것도 있고. 사회상과 맞물린 문제기 때문에 참 어렵죠."

예술은 노력

문인화가에겐 척박한 현실, 하지만 오 선생은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한 길 만을 위해 정진해 온 장인이다. 그런 오 선생이 "나의 그림은 이제 변할 때가 됐다"고 말했을 때 적잖이 놀랐다. 하지만 뒤이은 그의 설명에서 놀라움은 이내 감탄으로 바뀌었다.

"나의 그림은 분명 변할 겁니다. 하지만 유천이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화선지 안의 사군자가 변할 겁니다. 작가들은 자신의 그림이 마음에 들면 죽을 때가 된 거라고 해요. 하지만 전 아직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그려야죠."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오수철은?]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선 다수(국립 현대미술관)
▲대한민국 문인화 부문 초대작가
▲서예대전 우수상 및 특선·입선 다수
▲추사선생 추모 휘호대회 특선 및 초대작가
▲예술의전당 서예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전
▲문인화 대전(예술의전당 서예관) 입선 및 특선
▲원광대학교 서예학과 사군자 강사 외 다수 출강
▲유천서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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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