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성추문 검사’ 공판 지상중계

섹스 했지만 성관계 없었다?

[일요시사=사회팀] 지난해 11월 전국을 화끈하게 뒤집었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로스쿨 1기 출신 검사의 섹스 스캔들이다. 피고인 전모(32) 전 검사는 직권남용을 이용, 당시 절도 피의자인 윤모씨에게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리고 지난 26일 오전 10시 2차 공판이 열렸다.



“도덕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 그만…. 어리석었습니다.”

지난 달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전 전 검사의 2차 공판은 상당히 뜨거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매우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피고의 변호인 측은 전 전 검사에게 약간 흥분된 억양으로 하나하나 질문을 이어갔다.

반복되는 사죄

변호인 측은 녹취록을 기반으로 쩌렁쩌렁 울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사건 신문했던 반면 전 전 검사는 진술 내내 울먹거리며 힘없는 목소리로 일관했다. 공판현장에서 알려진 사건전말은 이랬다.

전 전 검사의 진술에 따르면 조사 도중 흐느끼던 절도 피의자 윤씨가 선처를 부탁하며 전 전 검사의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전 전 검사는 처벌을 두려워한 윤씨에게 커피를 건넨 뒤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때 윤씨가 전 전 검사의 허리를 감싸자 전 전 검사는 “허허, 왜 이러세요”라며 당황해했지만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윤씨가 바지지퍼까지 내려 깜짝 놀랐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성욕이 달아올랐던 전 전 검사는 윤씨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전 전 검사는 윤씨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라며 나지막히 말했다. 윤씨는 “저도 되게 쿨한 여자에요”라며 담담해했다. 이어 윤씨는 전 전 검사에게 “로스쿨 1기시죠? 얼굴도 잘생겼고 멋있네요. 제가 로스쿨에 관심이 좀 많아요”라며 호기심을 보였고 “휴대폰 번호 좀 알려달라”며 개인번호를 요구했다. 이에 전 전 검사는 “사무실 번호로 전화하라”고 거절했지만, 윤씨는 “검사님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으니 휴대폰 번호를 달라”며 거듭 요구했고 둘은 서로 번호를 교환했다.


2012년 11월10일 윤씨가 절도한 장소인 이마트 합의건과 관련, 전 전 검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 전 전 검사는 윤씨에게 몸이 안 좋아 다음에 오라고 했지만 윤씨는 검찰청 앞에 다왔다며 만남을 재촉했다. 긴밀히 할 말이 있다며 검찰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보자던 윤씨는 구이역에서 전 전 검사와 만남을 가졌다.

예상외 한산 엄숙한 분위기…진술 내내 울먹
강간혐의 강제성 쟁점…“당했다”vs “합의”

전 전 검사가 출구 인근에 도착하자 윤씨는 재빨리 조수석에 탔고 “이마트 비리를 알고 있는데 합의하면 언론에 터뜨릴 수 없어 아쉽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다 갑자기 윤씨는 고개를 숙여 전 전 검사의 바지를 내리고 구강성교를 시도했으며, 왕십리역 인근 모텔 앞에 내린 뒤 2회 성관계를 갖고 헤어졌다. 그러나 3일여 후 윤씨는 사전에 통보 없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전 검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변호사를 선임 후 5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다. 전 전 검사는 성폭행 피소를 당한 후 패닉상태에 빠져 문득 ‘윤씨가 돈을 노린 꽃뱀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됐다. 하루아침에 범죄자 신분이 된 전 전 검사는 괘씸한 마음에 윤씨 측과 합의하지 않고 CCTV 수사를 요구했으나 끝내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피고 측의 진술이다. 변호인 측은 “윤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하고 여성이 전 전 검사를 유혹·성폭행한 것”이라고 했고, 묵묵히 듣고 있던 검찰 측은 피고에게 뇌물죄 성립에 대해 언급하며 “뇌물공여자가 ‘∼해주세요’하고 해야지 뇌물이 되는 것이냐. 뇌물죄 성립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고 묻자 변호인 측은 곧바로 판사를 향해 “검찰은 지금 반대신문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묻고있다”며 이의제기를 했다. 판사는 곧 이를 받아들였고 장내 분위기는 잠시 술렁였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검찰은 “뇌물죄에 있어 재물보다 비재산적인 이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선처를 호소한 절도 피의자의 의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강제 유사성행위는 물론, 의도적으로 장소를 옮겨 모텔에서 두 차례나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위법한 목적으로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여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심히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 특히 검사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상대에게 지를 떠넘기며 선처를 바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 전 검사가 직무관계상 뇌물수수를 받은 혐의가 인정됨은 물론 검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반면 전 전 검사의 변호인은 “경솔한 처신으로 검찰 신뢰를 훼손함 점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 죄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여성이 먼저 유혹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해 피고인이 자제심과 충동심을 잃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며 “권한 남용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번 일로 동료와 직장, 가족을 모두 잃었다”며 “하지만 더 추락해야할 심연만 남았다. 고통과 회한 속에서 업보를 감수하며 살겠다”고 마지막 발악을 했다.

전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국가와 나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지만 어리석은 행동으로 검찰 조직에 큰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고개를 숙인 채 제자리로 돌아갔다.


로스쿨 출신 무시?

공판에 참석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 전 검사에게 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경우, 사법고시 출신이 아닌 로스쿨 출신 검사라서 남모를 텃세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전 전 검사가 사시출신 검사라면 징역까지 구형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든다”고 말했다.

1시간40분가량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자 상반된 의견으로 뜨거운 열전을 펼쳤다. 검찰이 피고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변호인 측은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듯한 격양된 목소리로 최종변론을 마친 반면 검찰은 단호한 말투로 징역을 구형했다.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양측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고인 전 전 검사는 단 1%의 무죄가능성을 기대하며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선고 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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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