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롯데인천개발’ 실체 추적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2.25 16: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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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점포 쟁탈전 돌격대…“누구냐 넌?”

[일요시사=경제1팀] 인천터미널을 품은 ‘롯데인천개발’이 수상하다. 신세계와 부지 쟁탈전을 두고 팽팽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던 와중에도 주인 행세를 하며 인수를 서두른 움직임 때문이다. 특히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사업이 강행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된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에 준 특혜라며 법원에서 뒤집기를 시도할 전망이다. 롯데의 ‘황금점포 쟁탈전’. 그 이면을 들여다봤다. 



롯데가 지난달 30일 신세계를 제치고 인천 터미널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지를 매입키로 한 정식회사 명칭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다. 이 회사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복합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종의 ‘특수목적회사(SPC)’다. 신세계와 인천시간 법정 공방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18일 설립됐다. 최초 자본금은 5000만원이다.

인천 ‘노른자 땅’
이미 떼어 놓은 당상?

주목되는 것은 이 회사의 사업 목적이다. 설립 당시만 해도 프로젝트 성격의 일시적 목적과 맞는 ‘개발’업무이었지만 20여일 뒤 무려 50여 가지의 사업 목적이 등장했다.

법인등기부 확인 결과, 롯데인천개발(주)은 최초 부동산 매매·임대업, 건축물 건설·분양·임대 업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등록했다가 지난달 9일 이를 모두 변경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1일 백화점사업·신용카드업·영화상영업·여행업·신재생 에너지 발전업·태양광 발전업·주유소업·주차장업·화물자동차터미널사업·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등 51가지의 새로운 사업목적을 등록했다.

개발 회사의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아리송한 목적이 다수 등장한 것이다. 이는 애당초 롯데인천개발이 인수를 지레 짐작하고 터미널 부지 위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 사업장 들을 사업목적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인천터미널 부지 위에는 신세계백화점, 영화관, 터미널, 주유소 등의 사업체가 있다.


인천터미널 인수강행 선봉…설립 두고 궁금증 증폭
법원 ‘금지’판결 직후 증자에 사업목적 변경까지

문제는 자본금 변경일과 사업목적 변경 일자다. 롯데인천개발이 지난해 28일 자본금을 5000만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변경 등기를 완료한 시점과, 사업 운영 목적을 변경한 날은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인천터미널 매각 투자약정이 무효화된 시점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인천터미널을 롯데쇼핑에 넘긴다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고, 신세계는 다음 달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번째 가처분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인천지방법원은 두 번째 가처분신청에서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인천터미널을 수의로 매각하지 말라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롯데는 이 결정을 무시하고, 자본금을 늘리고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등 인수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부동산 매매 거래 완료를 자신하는 듯 말이다.

무늬만 외투기업?
실질적 입김은 롯데

롯데인천개발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은 수의계약 타당성 여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절성 여부다. 이번 인수를 강행한 롯데인천개발은 사실상 수의계약 형식으로 터미널 부지 사업권을 따냈다. 이 같은 딜이 가능한데는 롯데인천개발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국내 기업 총 자본금 중 최소 지분율이 10% 이상 되어야 하고 투자액도 1억원 이상 이어야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국공유재산(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할 때는 경쟁 입찰로 이뤄져야 하지만, 외투기업이 되면 관련 법령의 혜택으로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롯데인천개발은 지난해 말 해외 페이퍼컴퍼니 1곳으로부터 일부 출자 받아 수의 계약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쳤다. 이후 해외기업 한 곳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롯데인천개발이 투자를 받은 해외기업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급조했을 가능성이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상으로는 자본의 최종 국적을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국내기업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국내에 다시 투자 할 경우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될 수 있다. 만약 롯데인천개발에 국내자본이 투입된 것이 확인된다면 이번 수의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외투기업임에도 롯데인천개발의 사내이사가 모두 롯데그룹 기존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롯데인천개발 등기부 등본에는 김현수 롯데쇼핑 재무부문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고, 이밖에 명노훈 호텔롯데 경영지원부문장과 석희철 롯데건설 건축사업 본부장이 사내 이사로, 이갑 롯데쇼핑 마케팅 부문장은 감사로 함께 올라가 있다. 반면 외국인은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매각방식 돌연 변경에 롯데·인천 밀월설 ‘솔솔’
부지인수 위해 외투기업 위장 지적도…3월내 결론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결국 롯데인천개발은 최소한의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외국인 자본만 형식적으로 끌어들인 채, 실질적인 입김은 롯데가 행사하는 이상한 외투기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해서든 알짜 땅을 따내겠다는 신동빈 회장의 고집과 롯데그룹의 꼼수가 만들어 낸 회사가 롯데인천개발 아니겠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송영길-롯데
‘붉은’커넥션?

인천시와 롯데, 양측 사이에 무언가 밀약이 있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게 재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변호사 출신인 송영길 인천 시장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조급하게 롯데와의 계약을 강행한데 대해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천터미널 매각 방식이 공개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뀐 것부터가 미스터리”라며 “토지거래 방식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뒤로 모종의 거래가 오고갔다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인천시가 자금력이 충분한 롯데의 입김으로 매각방식을 바꾸고, 당장의 돈이 궁한 인천시 입장에서는 마다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미 신세계가 2017년까지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백화점을 운영 중인데, 빅딜이 아니고서야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바꾸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유통 공룡들의
부지선점 전쟁


신세계 측도 이번 계약 강행이 차별과 롯데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3건의 가처분 신청 중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1건을 취하하면서 실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본격적인 집중 공방을 예고했다.

신세계 측의 주장은 크게 3가지다. 인천시가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공유재산 매각 때 2인 이상이 경쟁해야 한다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계약 상대방 선정과정에서 신세계를 배제한 채 롯데와만 협상을 진행해 수의계약 동등대우 원칙을 어겼고, △MOU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강행, 법원의 판단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 위반 등 (MOU) 가처분 인용 때 나온 법원의 지적사항을 모두 무시하고 본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며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계약자 선정은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또 “롯데와 계약 이전에 신세계 최고경영층이 9500억원의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계약을 강행한 것은 인천시가 높은 금액에 터미널을 매각해야 한다고 한 기존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롯데와 인천시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그동안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던 신세계 측은 롯데와 9000억 원에 매각한다는 통보 이후 9500억 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처음 밝혔으며 앞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터미널을 둘러싼 인천시와 롯데, 신세계간의 줄다리기가 아직도 팽팽한 가운데 매각은 다음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2차 심문을 속개할 예정이며 3월 말 이전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인천 ‘노른자위’ 싸움의 무게추는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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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