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사태 3개월' 윤석금 회장 재기 로드맵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28 1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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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팔고 저거 팔고…처음부터 다시 시작

[일요시사=경제1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700억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태기업인 '웅진씽크빅' 사수를 위해서다. 한때 재계 30위에 들며 업계를 호령하던 웅진그룹이 쪼개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정관리 절차 개시 이후 우량 계열사를 잇달아 매각하는 등 회생에 몸부림치고 있다. 코웨이는 날아갔고 식품·케미칼·폴리실리콘·패스원이 새 주인을 찾고 있다. '회생'보다는 '해체'에 가까운 움직임이다.

웅진홀딩스는 지난 21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일가가 법정관리 중인 웅진홀딩스 회생을 위해 사재를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웅진씽크빅과 북센을 매각하라는 채권단의 요구에 웅진홀딩스가 그룹의 '모태기업'을 살리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같이 제안한 것이다.

그룹 회생 위해
회장 사재 출연

윤 회장 일가가 내놓을 수 있는 사재는 400억원대로 추정된다. 윤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코웨이 매각 대금 970여억원 중 서울저축은행 관련 채무 630여억원을 뺀 금액과 웅진케미칼·웅진식품 주식 등을 더한 것이다.

웅진홀딩스 지분 73.9%를 보유하고 있는 윤 회장 자신은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상태여서 사재 출연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이 두 아들에게 매각한 웅진케미칼·웅진식품 등의 지분을 사재 출연할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웅진케미칼·웅진식품 주식 전량을 두 아들에게 매각한 바 있다.

이로써 웅진씽크빅과 북센은 채권단의 매각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윤 회장이 웅진그룹을 만드는 데 발판이 됐던 계열사만큼은 건진 셈이다. 하지만 주력계열사인 웅진코웨이는 이미 웅진그룹 손을 떠났고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 웅진폴리실리콘 등 전 계열사를 M&A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있어 결국 웅진은 빈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윤 회장 품을 떠난 계열사는 웅진코웨이다. 웅진코웨이는 2013년을 MBK파트너스에서 시작했다.

지난 2일 웅진그룹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코웨이 인수대금 1조1915억원 가운데 65%인 7800억원 가량을 입금 완료했다. 웅진홀딩스는 코웨이가 보유한 1782억원 가량의 웅진케미칼 지분 46.3%(2억1464만4092주)도 넘겨 받았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가 매각 본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에 코웨이는 완전히 웅진을 떠났다.

윤 회장 사재 출연 약속 "모태기업은 살려라"
공중분해 막았지만 계열사 대부분 '산산조각' 

지난해 11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사명을 '코웨이'로 변경하고 김병주 회장과 윤종하 대표이사 등 MBK파트너스 측 인사를 이사로 선임했다.

웅진케미칼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 일환으로 추진하는 웅진케미칼 매각과 관련, 매각자문사 선정을 지난 11일 허가했다. 웅진케미칼이 법원에 허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각 진행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채권자협의회와의 협의 후 법원의 승인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매각자문사를 선정해 2월부터는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각자문사로는 우리투자증권이나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웅진케미칼은 지난 1972년 삼성그룹의 '제일합섬'으로 출발했다. 1995년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후 새한그룹으로의 편입과 함께 1997년 2월 간판을 '새한'으로 바꿨다. IMF 타격을 받아 1999년 이후 구조조정을 추진, 화섬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2000년 6월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 2008년 1월 웅진그룹에 인수돼 '웅진케미칼'로 상호를 변경했다. 4번째 주인을 찾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웅진케미칼의 사업부문별 매각도 효율적인 M&A 전략 중 하나라는 얘기가 나온다. 웅진케미칼이 영위하는 섬유, 필터, 전자소재부문 등이 각각의 특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웅진케미칼은 기능성 화학섬유, 수처리용 필터, 전자화학 소재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웅진케미칼의 섬유사업은 국내 생산능력 3위 규모의 원사·원면·직물을 비롯 소방복 등에 사용되는 슈퍼섬유(메타계 아라미드)도 생산한다. 또한 LCD 백라이트유닛용 확산판 등 디스플레이 소재도 만들고 있으며 필터사업은 해수담수화, 초순수제조, 폐수재활용 등에 사용되는 역삼투필터와 마이크로필터 기술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엎친 데 덮친격
염산 누출 사고

인수 후보로는 웅진케미칼과 사업영역이 겹치는 코오롱·효성·휴비스·제일모직 등의 업체가 물망에 오른다.

웅진케미칼 매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반면 웅진폴리실리콘과 웅진에너지 매각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태양광 업황부진으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염산 누출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염산 누출 사고는 지난 12일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에서 염화수소를 폐기물 처리 장소로 흘려보내는 방류벽에 금이 가면서 발생했다. 약 200톤의 염화수소가 누출된 것이다. 염화수소는 염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물과 섞이면 강산 중 한 종류인 염산이 된다. 염산이 기화돼 발생하는 염화수소가스는 부식성으로 폐 등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다. 향후 조사 규모에 따라 2차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특히 웅진폴리실리콘이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기업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은 지난해 7월부터 가동을 멈춘 상태다. 제고물량 소화도 어려운 상태다. 웅진홀딩스는 지난해 우리투자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서 매각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매수 의사를 밝힌 곳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염산 사태로 웅진폴리실리콘은 올해 안에 매각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태양광 업황 악화로 좀처럼 매물이 제값을 받기 힘든 상황에 사고마저 터졌으니 제값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매출 2200억원, 영업이익 90억원을 기록한 국내 음료업계 3위 업체인 웅진식품도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웅진홀딩스 채권단은 최근 웅진식품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관련업체에 비공식적으로 인수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후보로는 롯데칠성음료, 동아오츠카, 동부그룹 계열의 동부팜가야, LG생활건강, 하이트진로 등 음료전문기업과 CJ제일제당, 농심 등 종합식품기업, SPC그룹, 카페베네와 사모펀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농심이 적극적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제주 삼다수의 판매권을 잃은 농심이 올해 경영지침을 '도전'으로 정하고 식음료 사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동안 M&A를 진행한 사례가 없고 농심 측도 "자체사업 역량 강화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어서 인수 가능성은 미지수다.

웅진식품 매각
누가 마실까?


국내 음료업계 1위인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자금동원력은 막강하지만 웅진식품의 주력인 주스사업과 영역이 겹쳐 시너지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서 끝없이 경쟁을 펼쳐온 동아오츠카는 주스사업이 약하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는 기대되지만 상대적으로 웅진식품이 몸집이 커 인수는 부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웅진식품 매각여부는 28일 채권단과 웅진홀딩스가 협의를 거쳐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최종 결정된다. 이후 주간사 선정 등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돌입하게 되며 웅진홀딩스가 보유한 47.79%의 지분이 매물이 될 전망이다.

출판 계열사 웅진패스원은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 사모펀드에 매각될 예정이다. 스카이레이크는 교육업체 대교와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고 현재 웅진패스원에 함께 투자할 전략적 투자자를 찾고 있다.

웅진플레이도시의 경우 몇 년간에 걸쳐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져 기업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웅진플레이도시에는 윤 회장의 개인 돈 709억원과 계열사 자금이 상당수 투입됐다. 웅진홀딩스 채권단은 웅진플레이도시 매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플레이도시는 웅진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당시 부천타이거월드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 2008년 영업손실만 179억원을 기록했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1300억원을 상환하지 못했고 2009년 1월 만기가 도래한 700억원의 PF 대출 만기 연장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2009년 한국자산신탁이 실시한 경매에서 해당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웅진그룹은 원미구에 타이거월드가 신고한 체육시설업 등에 대한 권리, 의무 승계를 신고했고 원미구는 운영 허가를 내줬다.

염산 누출사고…폴리실리콘 매각 지지부진 
무너진 샐러리맨 신화 '씽크빅'으로 재기?

하지만 타이거월드 측은 "부지와 시설만 매각됐을 뿐 영업권은 매각하지 않았으므로 웅진은 엽엉을 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2010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시설을 인수한 업체는 따로 운영권을 사들이거나 허가받지 않고도 운영할 권리를 얻는다며 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1월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사자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인데도 사전통지, 의견통지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웅진플레이도시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원미구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다시 웅진그룹에 운영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타이거월드 측은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웅진홀딩스의 최근 움직임은 1999년 해체된 대우그룹을 회상케 한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며 전 세계를 누볐던 재계서열 3∼4위의 대우그룹은 IMF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공중분해됐다. 김우중 회장은 해외에서 장기간 떠돌았고 대우자동차는 GM으로, ㈜대우는 포스코로, 대우전자(현 대우일렉)은 동부그룹으로 넘어갔고 대우건설, 대우조선 등은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웅진씽크빅과 북센을 건진 웅진홀딩스는 완전한 공중분해는 면했다. 하지만 30년 전 교육출판 사업으로 시작해 정수기 '코웨이'와 비데 '룰루' 등 히트를 거듭하던 윤 회장의 웅진그룹이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산산이 쪼개진 것은 사실이다.

윤 회장은 1980년 웅진씽크빅 전신인 웅진출판을 설립하면서 경영자의 길로 뛰어들었다. 10년 만에 2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윤 회장은 1989년 한국 코웨이(현 코웨이)를 설립하며 정수기·비데 시장을 호령했고 이후 교육·출판·건설·레저·금융·태양광 소재 부문에서 14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중견그룹으로 키웠다.

잘못된 경영판단
웅진 몰락 불렀다

하지만 2007년 차입금을 포함해 7000억원을 주고 인수한 극동건설이 부실 덩어리로 전락하고 태양광 사업은 부담만 늘었다. 여기에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금융업에 뛰어드는 등 사업을 다각화한 것이 모두 자금압박요인으로 돌아왔고 결국 지난해 9월26일 웅진홀딩스는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동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2주 만에 받아들였다. 웅진그룹은 34년 만에 초기 상태로 되돌아갔다. 다음달 20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웅진그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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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