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6번 정신병원 감금된 법대생의 기구한 인생

멀쩡한 자식 정신병자로 만든 병원장 아버지와 의사 어머니

[일요시사=사회팀] 최근 MBC 드라마 <백년의 유산>에서 민채원 역을 맡은 유진이 시어머니의 계략에 의해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적잖이 충격을 받은 시청자들은 정신병원 불법감금 존재유무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현실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 20대 남성이 부모로부터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수차례 당했다며 <일요시사>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왜 정신병원에 가게된 것일까. 비윤리적인 강제입원은 과연 사실일까. 그를 인터뷰했다. 

지난 11일 저녁 한통의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잘려진 채 태어난 법대생 김모(28)씨. 서울 노원구 모 종합병원 병원장 아버지와 분당시 죽전 모 병원 의사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김씨는 엘리트코스를 밟아 부모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김씨의 부모는 자식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면 무차별적으로 학대를 가했고, 김씨는 학대에 항상 노출되며 살았다. 

소외감과 학대서
벗어나지 못해

개신교였던 김씨의 집안. 어느 날 김씨는 친분이 있던 교회집사와 인사를 나눴다. 집사는 무척 야위어 보였던 김씨에게 “공부하느라 힘들겠다. 학원은 다니니?”라고 물었고, 당시 학원에 한 번도 다녀본 적 없었던 김씨는 “아뇨, 저 학원 안 다니는데요”라고 답했다가 집에 와 아버지께 발가벗은 채 혁대로 온몸이 찢기도록 맞았다고 전했다. 아직도 왜 맞았는지 자세한 이유를 모른다고 한 김씨는 아마도 허례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모님이 교회에서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한 게 큰 이유였을 것이라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김씨 부모의 학대는 사소한 것에서도 비롯됐다. 글씨가 작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표정관리를 못 하면 각목으로 맞는 등 끔찍한 학대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 외모적으로 자신감이 결여돼 있었던 김씨는 학창시절 내내 또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등 비교적 소외된 삶을 살았고 가족조차 그를 외면하기 일쑤였다.

당시 외과의사 과장으로 있었던 아버지는 항상 늦은 시간에 귀가하셨고 의사였던 어머니 역시 겉으론 치맛바람 날리듯 극성맞아 보였지만 학예회와 같은 교내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한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또한 욱하는 성격 탓에 사춘기 시절 김씨가 어머니 말에 반문이라도 하는 날이면 주방기구나 계란을 얼굴 쪽에 던지며 화풀이를 하곤 했다. 하루는 어머니가 조용히 집에 들어와 갑자기 소리를 내지르며 부엌에 가서 바비큐용 포크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김씨의 방으로 달려오기도 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난동이 그칠 줄을 모르자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방문하면서 상황은 수습됐다.


만날 몽둥이찜질…어릴 때부터 학대 시달려
부모가 강제로 입원시켜 “6차례나 들락날락”

이런 김씨를 안타깝게 생각한 교회집사는 가끔씩 “왜 이렇게 말랐니. 괜찮니?”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다. 평소 틱장애까지 앓고 있었던 김씨에 대해 부모는 교회지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맏이한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잘 좀 대해줘라”라고 말해 사람을 정신이상자로 매도시켰고, 약간의 틱장애를 앓고 있었던 김씨에게는 “왜 그렇게 사느냐”며 나무랐다.

그러다 2005년, 아버지가 술집 마담과 바람이 나면서 김씨 가정은 막장으로 변해갔다. 술집 마담은 자신의 아들을 김씨의 여동생에게 소개시켜주려 애를 썼고, “첫째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와이프와 이혼해라. 나랑 살자”며 꼬드기기 시작했다. 이후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아버지는 용서를 구했다. 둘 사이는 곧 해결됐지만 부부 간에 깨져버린 신뢰와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김씨에게 돌아왔다.

학대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살아온 김씨. 2006년은 그에게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첫 신호탄을 날린 해였다. 2006년 김씨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원주캠퍼스에 합격했다. 법조인을 원한 어머니의 부응에 맞게 법대졸업을 해야 하지만 그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꿈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뮤지션. 그는 음악을 사랑했고 포기할 수 없었다. 김씨는 숱한 설득과 간절함을 부모님께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냉대뿐이었다.

어려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온 김씨는 원주에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어머니께 “음악하고 싶다. 서울에서 공부하게 해달라. 수능을 다시 보겠다”고 말한 뒤 2주간 재수학원을 알아봤다. 당시 부모는 웬일인지 김씨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였고 재수준비를 하는데 아무런 방해요소도 만들지 않았다. 어머니는 오히려 과일을 갖다 주며 친절하게 대해주기까지 했다. 그러다 3월 갑자기 그는 아산병원에 강제입원 됐다. 김씨의 부모는 아이가 “정신병이 있다” “매사 폭력적이다” “비정상인이다” 등의 말로 자식을 정신병자로 매도하며 김씨를 정신병원에 불법감금 시켰다. 김씨가 감금된 이후 부모는 병원면회에서 “원주로 돌아가서 다시 법 공부를 해라. 네가 약속만 하면 퇴원시켜주겠다”라고 협박했다.

법조인 원한 부모
뮤지션 꿈꾼 자식

김씨가 어렵게 손에 넣은 약 5년 전에 기록된 정신병원 의무기록란에는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조작돼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단 한 번도 자살기도를 한 적이 없었지만 병명에는 버젓이 ‘자살위험성 있음’이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 가족력 부분 역시 조작됐다. 가족력란에는 10년 동안 치매를 앓은 할아버지에 대해 ‘강박장애를 앓았다’고 써져있었고, 자살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작은아버지에 대해선 ‘자살위험성 있음’ 등으로 허위작성이 돼있었다. 또한 처음 김씨를 정신병원에 보낼 때 병원기록에 남겨진 어머니?의 대화록에는 “단지 혼낼 목적으로 보냈다. 법대를 포기하고 음악하려고 고집 피워서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법률상 정신병원에 입원요망이 되는 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임에도 병원은 허위로 작성된 가족력과 김씨 부모의 말만 듣고 김씨를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친했던 여동생마저 오빠로부터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하면서 김씨는 한순간에 정신병자로 취급됐다. 김씨는 “부모는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정신병자로 치부했고, 당시 내가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생각해 생애 처음으로 좌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다음해인 2007년 7월 김씨의 2차 강제입원이 발생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응급호송단을 동원해서 김씨를 반 기절시킨 후 정신병원까지 개처럼 끌고 갔다. 김씨는 목과 손발에 줄로 묶여져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고 두 번째 아산병원에 끌려갔다. 김씨는 이를 기자에게 말하며 “전혀 과장이 아니다. 정말 수치스럽게 옷이 벗겨진 채로 응급실까지 질질 끌려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김씨 아버지와 그는 담당 여의사를 기다렸고, 담당 의사가 내려왔다. 여의사는 김씨 아버지에게 “어떻게 사람을 개처럼 끌고 오느냐”며 김씨 아버지를 나무랐다. 이어 “1차 강제입원 시 통원치료를 약속으로 퇴원수속을 밟게 했는데 형식적으로 2번만 통원치료하고 왜 이후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냐”며 분을 터뜨렸다고 한다.

정신병자 되기
참 쉽죠잉∼?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말없이 김씨를 데리고 돌아갔고, 김씨는 1차 입원때와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한 후 나올 수 있었다. 김씨는 당시 어리숙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똑같은 일을 또 겪는다면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재수학원 다니며 수능준비를 하던 김씨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다. 장애가 있던 그를 만만하게 생각한 여학생 무리들은 지속적으로 놀리고 비아냥대며 괴롭혔고, 급기야는 친한 남자친구들까지 불러 폭력을 행사했다. 그들은 김씨 외에도 소외된 아이들을 타깃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짜고짜 “여자애한테 무슨 잘못을 했느냐. 사고쳤냐”고 다그쳤고, 어머니는 “첫째가 부모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쪽에 힘을 실었다.

2009년 어머니의 강압으로 김씨는 단국대 법학과에 강제입학 했다. 김씨 어머니는 미리 학교 측에 전화해 “아들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니 잘 다독이라”고 미리 언질을 놓았다. 조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기 시작했고, 김씨는 “왜 내가 정신병자냐. 난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사람을 매도하냐”며 울부짖는 등 부모와 목소리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모친 희망대로 명문대 법학과 합격
평소 꿈인 음악공부 시작하자 감금

김씨의 계속되는 반발에 김씨 부모는 3차 강제입원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김씨는 부모의 바람대로 2011년 초 정신병원에 불법감금 됐고 당시 의무기록에는 ‘여자에게 집착함’으로 돼있었다고 한다. 약 2주 동안 감금된 뒤 진행한 충성맹세에서 담당의는 “여자한테 집착하죠?” “부모님한테 막 하는데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라며 비인권적이고 강압적으로 질의하며 강제답변을 끌어냈다.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었던 김씨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진술한 뒤 퇴원수속 밟았다. 

같은 해 7월 김씨의 소문을 듣고 한국외대 학생들이 학교홈피 방명록에 “김모군은 단국대 법대에서 퇴학당했다” “정신병 앓고 있다” “쟤는 부모도 포기한 정신병자다”라며 허위 글을 게시했다. 평소 존경하던 지도교수인 지모 교수마저 김씨에게 “너 스토커 아니었니?”라고 말하며 오해하기도 했다. 당시 지도교수였던 지 교수가 김씨를 걱정하며 “애를 왜 정신병원에 보내냐”고 어머니를 다그쳤을 때 어머니는 지 교수에게 “원래 애가 정신병도 있고 여자한테 집착한다”고 딱 잘라 말했고, 김씨에게는 “지 교수도 너 병원 좀 보내라더라. 너 이상하다고 말하더라”라고 말하는 등 없는 말을 지어내 이간질하기도 했다고 한다. 분노를 참지 못한 김씨가 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이 겪었던 참혹한 일을 비망록으로 적어 게시글을 올렸고, 부모님 신상정보까지 모두 밝혔다.

이때가 바로 김씨가 4차 정신병원에 감금됐을 시기였다. 당시 성남 모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김씨는 할아버지의 손발을 묶어 입에 깔대기를 끼워 강제로 벌리게 한 뒤 물과 약을 쏟아 붓는 장면, 남성 간호사들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할머니를 등 충격적인 광경을 눈앞에서 마주하며 끔찍한 트라우마에 휩싸였다. 담당 전문의는 김씨에게 “넌 망상이 있고 모든 것이 네 잘못이다. 게시판에 네가 쓴 글은 모두 거짓임을 인정하라”고 압박을 줬다. 하루빨리 끔찍한 폐쇄병동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제가 쓴 글은 모두 거짓입니다”라고 진술한 뒤 또 한 번 충성맹세를 한 뒤 퇴원했다.  

사람이 스쳐만 가도
‘잡아갈까’망상

2주간의 입원 뒤 김씨는 목사인 큰아버지와 전도사인 사촌형이 거주하는 미국에 가 6개월 동안 살았다. 이후 2012년 초에 한국에 귀국한 그는 휴학계를 냈던 법대에 복학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자 또다시 분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 다짜고짜 정신과약을 먹으라고 강요했다. 김씨는 끊이지 않는 부모님의 압박과 정신병원 입원협박에 시달려 결국 3월에 집을 나왔다. 집에 있던 돈 몇 푼을 들고 무방비상태로 집을 뛰쳐나온 그는 길거리를 방황하고 다니며 노숙자처럼 생활했고 남성들이 옆을 스쳐가기만 해도 “혹시 나 잡으러 왔나”라는 망상에 빠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학교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외삼촌이 김씨의 행방을 찾고 집을 얻어다 줬지만 어머니에게 거주지를 알려줘서 조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자신이 극도로 아낀 강아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고, 부모께 “제 강아지 어디 있어요? 데리고 온다면서 왜 안돌려 주세요?” “강아지가 아직도 안 왔네요?”라며 캐물었다. 하지만 지속되는 반발에 김씨 부모는 화가 치밀었고, 급기야 어머니는 “저 새끼가 아직도 돌았나?” “너 같은 건 죽어버려야 한다”며 김씨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아버지는 이 상황을 말리기는커녕 뒤에서 팔짱끼고 방관했다고 전해졌다. 이때 5차 정신병원 불법감금을 당할 뻔 했지만 여동생의 만류로 소동에서 마무리 됐다고 한다.

아무도 못 믿게 된 김씨는 학교 조교를 비롯한 친한 교수만 의지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아버지는 남다른 친분을 유지해온 지인 백 사장이라는 사람을 동원해 학교까지 찾아왔고, 그들은 조교와 동기들 앞에서 김씨에게 강압적으로 “야! 앉아!”라며 명령하며 말미에는 "가족에 관련된 일은 외부에 일절 알리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폭력적…비정상…자살…’병명조작

2012년 12월 초 김씨는 이일로 인해 6차 정신병원에 불법감금 됐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하며 혼자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김씨에 따르면 김씨 부모는 번갈아가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곤 했는데 매번 일이 수습되면 아들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애쓴다고 한다. 골치 아픈 사건에 휘말릴 때에는 “정신병원에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고 안정을 심어준 뒤 일이 수습되면 곧장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 한다는 것. 그는 “예전에 모 게시판에 비망록을 썼을 때 아버지가 병원장에 오르는 데 큰 장애가 돼서 그 이후로는 승진이 있거나 사건이 터졌을 때 따뜻하게 대해주신다”며 “하지만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나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다. 제 눈과 귀,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재 김씨의 어머니는 의료법 위반으로 수감된 상태고, 아버지 역시 의료사고에 휘말린 상태. 김씨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제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을테니 집에 들어오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긴 시간 쌓아왔던 원망과 분노를 허물기가 쉽지만은 않을 듯 보인다. 

김씨는 지금도 정신병원에서 겪었던 충격, 정신과약을 복용한 후 따르는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정신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정신과약을 한 달간 약을 복용해야하기 때문에 후유증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과거보다 두뇌회전이 확연하게 느려졌고, 뇌에서 명령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말이 나오는 등 말투가 더디고 어눌해졌다고 했다. 몇 년간 사람이 정말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수감
아버지는 후회

그는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에 너무 쉽다”며 허술한 체제에 대해 하소연했다. 정확한 검진과 근거 없이 단지 직계가족이나 주변인들이 한 사람을 작정하고 매도하면 강제입원은 바로 성사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그의 2차 강제입원 의무기록에는 ‘병명 없음’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의 인권유린은 없어야 한다. 입원시킨 사람만이 퇴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 법률을 제정해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받는 일을 방지해야한다”며 “퇴원에 대한 법 규정과 절차도 의사와 보호자 중심이 아니라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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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