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을 사랑한 세무사 기막힌 사연

80억 재력남 등친 술집 요정녀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1일 명문 사립대 여대생이라고 속이고 80억 상당의 재력가인 내연남에게 위암 치료비 명목으로 2억1680만원을 갈취한 한 요정(고급술집) 종업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의자 A씨는 진짜 애인이 따로 있음에도 재력남의 스폰(후원)을 포기할 수 없어 위암에 걸린 척 위장해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모 요정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 A(당시 28세)씨는 같은 해 5월 말, 손님으로 온 세무사 B(당시 49세)씨와 처음 만났다. A씨는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B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명문 사립대에 다니는 여대생이라고 속이며 처음부터 스폰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매력을 한껏 어필했다. B씨 역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A씨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고,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스폰서? 애인?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술집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뜨거운 관계를 이어나갔고,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B씨는 A씨에게 사랑을 느끼게 됐다. 당시 기혼이었던 B씨는 A씨와의 깊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연녀가 술집에서 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윽고 그는 내연녀 A씨에게 “현재 다니고 있는 요정 일을 당장 그만둬라. 생활비는 내가 넉넉하게 보내주겠다”며 3년간 80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챙겨줬다.

B씨의 아낌없는 스폰은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 이에 B씨로부터 생활비를 비롯한 각종 스폰을 정기적으로 받아온 A씨는 굳이 일하지 않고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재력가의 스폰을 받아 걱정 없이 살 것만 같던 A씨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숨겨져 있었다. 당시 그는 B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남편까지 있었던 기혼여성이었던 것.

A씨는 B씨와의 내연관계가 깊어질수록 현 남편과 아기도 낳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소망이 간절해짐과 동시에 내연남과 남편, 두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내연관계정리를 결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잠시 뿐이었다. A씨는 내연관계를 정리하려는 찰나 B씨의 후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쉽게 느껴졌다. 그에게 거액의 생활비와 명품백 등 고가의 액세서리를 뿌리치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80억 상당의 재력을 보유했던 B씨와 달리 A씨의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점, 오랜 시간동안 요정 일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커졌던 씀씀이 등이 A씨가 스폰을 포기할 수 없었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그는 내연남의 돈만 갈취할 목적으로 B씨에게 급성위암에 걸렸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병원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09년 6월경 수원의 한 모텔에서 내연남 B씨에게 “급성위암에 걸려 영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영국병원에서 치료할 암 치료비를 보내달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사랑하는 여자가 위중한 병을 앓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B씨는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A씨의 계좌에 병원비를 입금했다. B씨는 위암소식을 들은 첫날에는 1000만원, 그로부터 6일 뒤엔 2000만원, 11일 뒤엔 300만원을 오로지 치료비로만 추가 입금했다.

남편·자녀 둔 미시 호스티스에 수억원 뜯겨
치료비·생활비 요구…부인이 꼬리 잡아 고소

사람의 욕심은 끝을 모른다고 했던가. 병원비만 3000여만원을 챙긴 A씨는 이즈음에서 만족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뻔뻔해지고 대담해졌다. 그는 내연남 B씨에게 “비행기 값 카드결제를 못 했다” “임상시험 치료 실패로 인한 개복 수술비를 빌려 달라” “간병인 비용을 3개월 치나 내지 못했다. 대신 좀 내달라”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내연녀의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입금한 B씨는 A씨가 건강하게 돌아오기 만을 기다렸다. 반면 내연남의 감정을 이용한 A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B씨를 속여 3년간 77회에 걸쳐 총 2억1680만원을 갈취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던 A씨의 범행은 남편의 계좌에서 수시로 거액이 빠져나가는 점을 수상히 여긴 B씨 부인이 A씨의 블로그를 필사적으로 찾아낸 후, 이미지와 게시글을 조합해보면서 덜미가 잡혔다.

부인의 지속된 추궁 끝에 B씨는 A씨와의 내연관계를 실토했고, 이후 부인이 찾은 블로그를 확인하면서 내연녀 A씨가 애초에 영국에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결혼해 남편과 아이까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됐다. 억울함을 호소한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A씨가 명문 사립대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도 뒤이어 드러났다. B씨 내외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히며 사건은 종결됐다. 

서울북부지법은 “내연남에게서 수년간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기죄로 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빠 돈 좀 줘”

버젓이 남편과 자식이 있음에도 재력가 스폰이라는 검은 유혹을 끝내 뿌리치지 못하고 사기죄로 덜미가 잡혀버린 A씨. 가족과 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했던 그의 탐욕은 내연남의 돈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마저 잃게 되는 재앙을 불러왔다. 이 사건은 ‘자신의 이익만 돌보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다’는 말처럼 과욕을 삼가고 분수를 지켜야함을 상기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인식될 전망이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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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