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추적] 학교 담배 셔틀맨 {실태 공개}

쉬는 시간 나타나는 ‘뚫어빵’을 아십니까

[일요시사=사회팀] 학교 후문, 이른바 ‘개구멍’ 등지에서 바쁜 손이 오간다. 심지어 대놓고 정문에서 거래를 하는 이도 있다. 이것은 요즘 성행하는 신종아르바이트다. 학교 앞에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값을 원금보다 배로 받고 직거래하는 이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는 용돈벌이로 꽤 짭짤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어 20대 초중반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알바로 꼽히고 있다. 철없는 성인과 미성년의 암거래. 담배 은어인 ‘빵’을 이용해 담배 구매를 뚫는다는 뜻의 ‘뚫어빵’ 실태를 낱낱이 공개한다.


‘이름: 홍OO, 담배 종류: OO플러스, 개수: 1보루, 장소: OO고등학교 정문 앞, 시간: 10시40분.’

이는 한 고등학교 학생이 담배거래를 목적으로 알바생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다. 알바생은 해당 문자를 받고, 미성년자인 신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친절하게(?) 대신 담배와 술 등을 사다주며 흥정을 한다.

요즘 이런 신종 알바가 중고등학교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알바생인 정모(27)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어 용돈벌이나 할 심산으로 학생들과 이 같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학생들을 상대로 암거래를 시작한 것일까.   

2500원→5000원

이유는 간단했다. 중·고등학생 시절 술·담배를 사기 위해 길가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하며 구걸했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현재의 학생들도 당시 자신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씨 같은 신종 알바생들은 오히려 지금의 학생들이 예전보다 강화된 신분증 검사로 인해 술·담배 구입에 목말라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그들은 이 점을 곧바로 악용했다.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연락처와 문자 한통이면 충분했다. 이들이 공유하는 숨겨진 암거래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봤다. 

거래 당사자들은 대부분 음성통화보다 문자를 선호했다. 특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연락수단이 비교적 기억하기 쉬운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거래일정은 월·수·금, 주 3일이나 화·목, 주 2일로 미리 결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돈과 담배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시간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후, 방과 후 등 가지각색이었다. 알바생이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면 학생은 학생주임교사 등의 눈을 피해 재빨리 거래장소로 달려가 돈을 주고 담배를 받아 챙겨 아이들과 나눠 피운다. 거래 장소 또한 인적이 드문 학교 후문 근처나 개구멍 등지에서 암거래를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알바생의 거래 수법 또한 학생들 못지않게 교활하고 철저하다. 신종 알바생은 학생이 요청한 담배를 원하는 개수만큼 구입하고 두 배 혹은 세 배 이상으로 가격을 높게 부른 후 흥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담배 한 갑 당 2500원∼2700원의 가격을 6000원 내지 5000원 이상으로 뻥튀기한 후 학생으로부터 해당 가격을 받아 챙기는 식이다. 혹여나 학생 측에서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 나오면 알바생은 “나는 고급인력이다. 제안한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사면 된다”는 식으로 여유를 부린다. 이는 성인신분이라는 이점을 악용한 것이다. 심부름값 또한 이 가격에 포함돼 있어 아쉬운 사람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다름없었다.

이 같은 직거래로 하루에 네다섯 군데 학교만 돌아도 20여만원은 거뜬히 벌 수 있다고 알바생들은 입을 모은다. 거래를 할 시, 한 학생이 대부분 대량구매를 원해 보루 당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고액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

중고생 상대 술·담배 암거래 신종알바 성행
돈벌이 없는 대학생·백수 용돈벌이로 ‘쏠쏠’

일례로 한 학생이 3보루를 알바생 정씨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 정씨는 대량 구매한 학생에게 한 보루당 500∼1000원씩 추가로 받아 약 1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챙겼다. 정씨는 원금을 제외하고도 약 3만원의 이익을 본 것이다.   


특이한 점은 담배를 대량 구매한 학생이 타 학생들에게 되판다는 점이다. 알바생과 암거래한 학생은 거금을 들여 담배를 몇 보루 구입한 후, 자신이 피울 양만 남겨 놓고 타 학생들을 상대로 원 가격의 20% 이상의 가격에 담배를 판매하며 또 다른 이익을 챙긴다고 전해졌다.

술도 예외는 아니다. 호기심으로 물든 중고등학생들이 술과 담배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미성년 신분이기 때문에 술집에 들어갈 수 없는 일부 학생들은 방과 후 친구들과 아파트 옥상이나 학교 운동장 벤치에 둘러앉아 허술한 과자 안주에 술 한 모금씩을 돌려 마신다고 한다. 하지만 술을 사는 일 또한 그들에겐 쉽지 않을 터. 신종 알바들은 이 점 역시 악용해 소주와 맥주 등을 학생들에게 대신 사주며 한 병당 5000원씩 가격을 책정하고 한 번 사줄 때마다 2만∼3만원의 돈을 챙겨 넣는다고 한다.     

모 고등학교 앞에서 만난 한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 그런 일(불법거래)이 종종 있다고 들었다. 보통 남녀공학이나 남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노안인 친구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굳이 두 배 이상의 돈을 주며 거래하지는 않지만, 앳된 외모의 중학생이나 여자고등학생을 상대로 그런 일(불법 직거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술·담배 암거래 현실에 대해 해당 학교의 한 교직원은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것은 지나가기만 해도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이 어떤 경로로 담배 등을 구매했는지는 전혀 몰랐다. 학교 근처에서 대리 판매한다는 소문은 처음 들었다”며 “아이들을 상대로 불법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성행하니 아이들이 더 나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학교 인근 단속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매해 되팔기도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을 보고 배우면서 자란다. 그럼에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어른들은 추악하고 그릇된 행위들을 아이들 앞에서 버젓이 드러내고 있다. 이 또한 호기심이 왕성한 미성년자를 술·담배로 유혹해 장삿속에 휘말리게 하는 어른들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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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