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천우신조회' 금융거물들 현주소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12.04 1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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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살아 돌아와…어디서 뭐하나

[일요시사=경제1팀] '천우신조회' 얼핏 사이비종교를 연상케 하는 이 모임은 한때 잘 나갔던 금융 인사들이 특별한 의미로 만든 친목 단체다. 미국에서 벌어진 9·11 테러 당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금융계 거물들이 주인공. 하늘의 도움으로 화를 모면한 '행운남'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지낼까. 그들의 동향을 알아봤다.

2001년 9월11일. 미국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이 힘없이 무너졌다.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테러로 인한 희생자는 3000여 명에 달했다. 당시 테러 현장엔 국내 금융계 거물들도 있었다.

'이헌재, 위성복, 신동혁, 홍석주, 하영구, 박창배, 김은상, 윤영석….'

다행히 참변은 당하지 않았다. 이들은 증권거래소의 상장 우수기업 뉴욕 기업설명회와 투자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모두 테러가 발생한 월가에 머물렀다가 가까스로 화를 면했다. 뉴욕 월가에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에 함께 머물렀다. 사고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공항으로 향한 이들은 운항을 재개한 서울행 비행기에 동승했다. 이 인연으로 만든 모임이 바로 천우신조회다.

'하늘이 도왔다'

하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화를 모면했다는 의미의 천우신조회 멤버들은 지금까지도 만남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을 주도한 위성복씨는 "특이한 인연으로 만나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임을 결성했다"며 "서로 만나면 당시 생생한 기억들이 화제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하늘이 살려줬다고 생각했던 천우신조회 멤버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9·11 테러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경영전략위원장이었던 이헌재씨는 잠시 서울대 경영대학 초빙교수로 있다가 2004∼2005년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대형로펌인 김앤장 비상임 고문으로 있다가 현재 컨설팅업체인 코레이와 회계·컨설팅업체인 언스트앤영 상임고문, 한국이사협회 명예회장 등을 맡고 있다.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의 경제멘토로 등장해 화제가 됐던 이씨는 아직까지도 이른바 '모피아(금융관료) 대부'로 불릴 정도로 금융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천우신조회를 만든 위성복씨는 사고 때 조흥은행장 자격으로 월가에 있었다. 위씨는 조흥은행 이사회 의장과 조흥은행 회장을 맡는 등 2003년까지 승승장구 하다 임기를 남겨두고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이 합병되면서 은행을 떠났다. 이후 행담도 개발과 관련해 260억원 대출 개입 의혹을 받아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위씨는 2005년 단말기 제조업체인 이노츠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물러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테러 당시 한미은행 회장이었던 신동혁씨는 2002∼2005년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을 끝으로 40여년간의 은행원 생활을 마감했다. 신씨의 부인 배찬병 전 생명보험협회 회장도 비슷한 시기에 임기를 마감해 부부동반 은퇴로 시선을 모았다.

9·11 테러 당시 위기 모면 인연으로 모임 결성
서울대·호남 출신 주축…지금은 대부분 은퇴

천우신조회 회원 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홍석주씨다. 위씨와 함께 뉴욕에 방문해 테러 광경을 목격했던 홍씨는 조흥은행 기획재무본부장(상무)이었다. 이듬해 49세 나이에 조흥은행장으로 발탁되면서 천우신조회 회원으로 가입한 그는 보수적인 은행권에 40대 행장시대를 연 인물로 주목받다가 은행 매각에 따른 직원들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1년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금융발전심의회의 은행분과위원, 한국증권금융 사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을 거쳐 지금은 로커스캐피탈파트너 대표, 제일모직 사외이사로 지내고 있다. 지난 3월엔 부인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다.

세계무역센터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머물고 있었던 하영구씨는 한미은행장 신분으로 미국에 방문했었다. 1년 뒤 금융발전심의회의 은행분과위원을 지내고 2004년부터 한국씨티은행장과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을 맡아 내리 4연임했다. 전무후무한 '최장수 은행장'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하씨는 내년 3월 임기가 끝나 5연임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공할 경우 무려 15년간 장기집권하는 셈이다. 한국씨티은행 안팎에선 갖가지 추측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시절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던 박창배씨는 2003년부터 교보증권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를 맡았다. 2007년 교보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지만 1년 만에 전격 경질됐다. 이후 금융계에서 은퇴해 별다른 대외활동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모건스탠리 한국지점장에서 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김은상씨는 새 업무를 시작한지 2개월 만에 큰일을 당할 뻔 했다. 2002년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05년 SC제일은행 투자금융사업부문 대표(부행장)를 지냈다. 2009년 삼정KPMG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지난해 우리금융지주 회장 공모에 지원, 서류 심사를 통과했지만 막바지에 도전 의사를 철회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에도 도전했으나 최종 투표 결과 낙마했다. 삼정KPMG 부회장직도 내려놓은 상태다.

이상하게 안 풀려

천우신조회 멤버 중엔 유일하게 기업인도 있다. 바로 윤영석씨다. 윤씨는 사고 당시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과 플랜트수출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9·11 테러 이후 두산중공업 부회장으로 승진한 그는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회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회장 등도 역임하다 2006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현재 두산중공업 고문으로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천우신조회 멤버들은 대부분 광주, 장흥, 강진, 광양 등 호남 출신으로 평소에도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며 "또 이헌재, 위성복, 신동혁, 홍석주, 하영구, 김은상, 윤영석 등은 모두 서울대 동문으로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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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