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왕열 조카·김미영 팀장 조직원 동반 탈옥, 왜?

“박 있던 뉴빌리비드서 마약 유통하다 계획”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의 조카도 마약 유통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왕열의 조카 이모씨가 국내 유통을 담당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가 탈옥한 곳은 박왕열이 수년간 수감됐던 뉴빌리비드 교도소다. 4개월여 전 탈옥 당시 이씨는 또 다른 인물과 탈옥을 감행했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김미영 팀장의 하선이었던 양모씨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경찰이 절대 못 잡는다.” 양모씨가 지난해 12월 말 탈옥 후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그는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의 조카인 이모씨와 뉴빌리비드 교도소(NBP)에서 동반 탈옥했다. 경찰이 잡지 못할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두 사람 모두 한 달도 되지 않아 검거됐다.

구체적 탈옥 계획

양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김미영 팀장 박정훈씨의 하선이었다. 이 둘은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인 비쿠탄에서 처음 만났다. 양씨는 주로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면서 박씨와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양씨는 박씨가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에 손을 대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박정훈이 본인이 탈옥하면 가족들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고 했었다. 믿었는데 가족을 여러 번 협박했다”고 했다.

양씨는 폭행,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수년간 비쿠탄에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NBP로 이감됐다. 그가 NBP로 이감됐던 이유는 필리핀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닌 비쿠탄 교도소의 인구 과밀화가 원인이었다.

NBP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외곽에 위치한다. 수감자의 43%가 살인 및 신체적 상해 관련 범죄로 수감돼있다. 연쇄살인범과 마약계 거물 등이 샐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설명이다. 이들 대부분이 20년형 이상을 선고받은 재범 범죄자들이다.

이 외에도 20년 미만의 복역자를 수용하는 중간 보안시설, 형기를 마치기 직전이나 70세 이상 고령자 및 아보 교도소를 수용하는 최소 보안시설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돼있다.

2021년 11월 기준 NBP에 수용된 인원은 3만여명이다. 이상적 수용 인원이 65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 과밀화가 심각한 편이다. 200명도 되지 않는 필리핀 법무부 산하 수정국 간수들이 낮 동안 출입문을 통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

다만 수감자 약 10000명(PDL)이 올해 안에 국내 다른 교도소 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NBP는 2028년 이전에 폐쇄된다. 정부기관, 주택 등 부동산 개발이 한창”이라고 전했다.

양 “돈 급해서 유통…마음만 먹으면 우리 못 잡아”
호언장담했는데…탈옥한 지 한 달도 안 돼 붙잡혀

필리핀 교정당국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약 28000여명의 수감자 중 1만8222명이 형기 만료로 석방됐고 나머지는 가석방, 무죄 및 기타 법적 구제책을 통해 풀려났다고 발표했다. 혼잡 체증률은 2022년의 356%에서 69% 감소했다.

양씨는 NBP에서 이씨를 만났다. 이 둘은 지난해 11월부터 탈옥을 계획했다. 교도관들의 동선과 교대 시간을 확인하고 뇌물을 건넸을 때 거절하지 않을 만한 직원들을 체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여 뒤인 12월 말 양씨와 이씨는 탈옥에 성공했다.

경찰과 정보기관 등을 통해 이들이 탈옥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일요시사>는 양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양씨는 “박씨를 죽이려고 탈옥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경찰도 못 잡는다”고 했다.

경찰에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이들은 마닐라의 한 모처에서 한 달여도 되지 않아 붙잡혔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양씨와 이씨 모두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했다. 필로폰과 케타민 등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당국은 양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도 진행 중이지만 필리핀 내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가 정리되지 않아 이른 시일 내에 국내로 송환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송환을 추진 중이지만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량과 범죄수익금, 어디로 얼마나 유통했고 박왕열에게 얼마나 많은 양의 마약을 받았는지 등 아직 현지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씨는 지난 1월 NBP에서 탈옥 후 <일요시사>와 수차례 연락했다. 양씨는 먼저 마약을 유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돈이 급해서 좀 했다. 이씨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같이 조직적으로 유통하진 않았다”고 했다.

양 “박왕열, 옥계항 코카인 사건 연루” 주장
"국정원, 관련 내용 파악했을 것” 증거 없어

양씨는 서초경찰서 수사 대상이었다. 마약 유통 조직의 최상선이라고 판단한 서초경찰서는 올해 초 양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내가 최상선이 아니다. 난 그저 핸드폰으로 유통하는 이들에게 물량과 마약이 있는 장소만 알려줬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박왕열이 옥계항 사건과 연관돼있다. 옥계항에서 발견된 일부 마약이 박왕열의 물량이다. 국정원은 이미 파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옥계항 사건 마약량이 어마어마한데 박왕열의 물량은 얼마나 되냐”는 <일요시사>의 질문에는 “정확한 양은 모른다. 50kg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옥계항 마약 사건’은 지난해 4월 발생했던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이다. 국제범죄 카르텔과 필리핀 국적 갑판원들이 조직적으로 계획했을 정도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의 무게는 포장지까지 포함해 약 1988㎏으로 5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 이는 국제 마약 카르텔까지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로 꼽힌다.

코카인을 숨긴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 공선(화물 없이 입항하는 선박) 상태로 입항했다.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 의심 물질을 다량 발견한 바 있다.

마약 왜 손 댔나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양씨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박왕열이 국제범죄 조직과 연관돼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해당 마약의 최종 도착지는 우리나라가 아니었다. 단지 경유지 였을 뿐”이라며 “양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이유”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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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