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04>송도 ‘GCF 유치’효과

미지근 분위기 한방에 ‘부글부글’

<일요시사= 장경철 르포라이터> 인천 송도가 들썩이고 있다.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송도국제도시 유치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연간 38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당장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환경 분야 세계은행’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송도국제업무단지 아이타워에 내년 2월부터 입주

10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옴에 따라 침체됐던 부동산시장의 반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만 해도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분양한 ‘송도캠퍼스타운’ 순위 내 청약 결과가 평균 0.49대 1에 머무르면서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다. 하지만 지난 20일 송도가 GCF 사무국 유치를 확정 지으면서 불과 하루 만에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2020년 8000명 상주
주택 활성화 기대

▲송도국제도시는? = 송도국제도시는 도심 속 친환경을 콘셉트로 한 최첨단 컴팩스마트시티(Compact&Smart City)다. 접근성이 우수한 데다 교육·비즈니스·정주환경 등을 두루 갖춰 2차 이사회 기간 내내 이사국과 UN 관계자들로부터 큰 감탄과 호응을 얻어냈다.

송도국제도시는 전 세계 182개 도시와 직항으로 연결되는 인천국제공항과 불과 20분 거리인 데다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서울과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최고의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환경을 갖췄으며 첨단·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이어지면서 탁월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


한국 뉴욕주립대를 비롯해 해외 유명 대학이 이미 입주했거나 들어올 예정으로,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 기관인 채드윅국제학교는 지난 2010년 이미 개교해 운영 중이다. 쉐라톤호텔, 송도파크호텔 등 특급호텔이 국제회의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친환경을 표방하는 녹색도시로 국내 최대 녹지율(32%)을 확보하고 있고 센트럴파크, 미추홀공원 등 곳곳에 녹지축이 형성돼 있다.

▲지역 경제 직간접 효과는? =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무국 주재원 5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1917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국제회의 관련 수요와 사무국과 유관기관 직원의 소비 규모 등을 합한 규모로 사무국 주재원 숫자는 내년 초 출범시 300∼500명이고 2020년께는 8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121차례 GCF 관련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회의 참석자 등을 고려하면 매년 수십만 명이 송도국제도시에 머물 것으로 추산된다. 사무국으로 인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무국 유치로 1915명의 고용유발 등 연간 38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무국이 입주하면 뒤따라 금융과 기술, 환경, 법률 관련 단체 등이 대거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금융과 산업을 결합한 신성장 분야의 투자 유치 활성화로 연간 4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유엔 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기술훈련센터(UN APCICT),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송도국제도시에 이미 입주한 국제기구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녹색기술센터(GTCK)와 함께 세계 녹색성장을 이끄는 ‘그린 트라이앵글(Green Triangle)’을 구축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미분양에 따른 장기 침체를 겪어 온 주택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막 활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매물이 사라지면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송도 부동산 시장 ‘들썩들썩’
아파트·오피스텔 3400채 분양

우건설이 시공하는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는 GCF 유치가 발표된 지난 20일 방문객과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4∼5배 가량 늘었다. GCF가 유치되면 계약을 하겠다고 가계약을 걸어놓은 10가구가 모두 계약으로 전환 됐다. 가계약도 22건이나 체결됐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로 그동안 불황의 골이 깊었던 송도의 오피스 빌딩·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입주도 줄을 잇고 있어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GCF 사무국 유치가 오피스 빌딩·상가 시장에 큰 호재가 되는 것은 사무국을 포함, 유관기관이 대거 입주하고 외국인들의 방문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남은 물건 있어요?”
건설사에 전화 폭주

상가시장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공구의 음식점 40여 곳은 아예 달러·유로화 사용 가능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외국인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GCF 입주할 아이타워는? = GCF 사무국이 들어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아이타워(I-Tower)’가 주목받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내 2만4000㎡의 부지에 총사업비 1823억원을 투입해 짓고 있는 아이타워는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91%다. 내외부 마감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2013년 2월 완공 예정이다.

건물에는 GCF 사무국 외에 유엔아태정보통신교육센터(UNAPCICT), 유엔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 동북아지역사무소 및 도시방재연수원,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유엔 기탁도서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 등 6개 국제기구의 입주가 확정돼 있다.

여기에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환경계획(UNEP),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을 추가로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GCF는 33개층 가운데 9층부터 24층까지 15개층을 사무국으로 사용하게 된다. 인천시는 1단계로 7개층을 제공하고 나머지 8개층은 일반임대 후 GCF의 연차적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8층에는 동북아환경협력계획, 유엔아태정보통신교육센터, 유엔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 등의 국제기구가 자리잡는다. 나머지 25∼33층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사로 이용된다.

주재원 500명에 매년 수십만 명 방문 예상
1900명 고용유발 등 연 3800억 경제 효과

상주·이용인구를 감안한 국제도서관, 다양한 문화센터, 전시시설, 복합문화 공간을 갖춘 아이타워는 친환경 인증자재를 사용하고 물 순환체계를 도입했다. 최첨단 정보통신인프라를 갖춘 쾌적한 업무환경은 기본이고, 옥상 녹화와 태양광 시스템, 태양열 급탕시스템을 도입해 자연에너지를 활용하게 된다.

건물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유엔, 송도문화벨트 등 3개의 에너지가 통합된 청사를 콘셉트로 하고 있다. 외관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건물 아래에서부터 최상층까지 타워를 감싸면서 상승하는 삼각형 형태의 아트리움이다.
가장 아래 외부 조경공간은 센트럴파크와 직접 연결되며 다양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된다. 타워 중간부분의 4개 실내 아트리움은 고층업무시설 근무자의 접지성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녹지, 바람, 빛을 즐길 수 있다. 타워 정사각형의 타워부 평면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고, 외장재료로 세라믹 패널과 Low-E 복층 유리를 사용해 최상의 에너지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인천지역 인기주거지인 송도국제도시엔 연말까지 3100여 가구의 아파트와 300여 실의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건설업체들은 골프장·바다 조망권, 중소형 위주 구성 등 특화 요소를 앞세워 부동산경기 침체를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에서 1861가구의 대단지 아파트 ‘송도 더샵 마스터뷰’를 분양 예정에 있다. 가구별 전용면적은 72∼196㎡로 구성하며 수요자 층이 두터운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이 75%를 차지한다.


잭니클라우스 골프장과 서해 바다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가 장점이다. 대부분의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앞뒤가 트여 있는 평면으로 설계했다.

대우건설도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오피스텔’을 공급 예정에 있다. 전용면적 24∼39㎡ 규모 338실로 구성했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송도 캠퍼스타운’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서고 있다. 내년부터 신입생이 입학하는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가깝고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과 맞붙어 있다. 총 1230가구의 대단지이며, 전용면적 59∼101㎡의 중소형 위주다.

중소형 위주 구성
미분양 털기 초점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라 미분양분을 안고 있는 건설사들도 대대적인 미분양 아파트 판촉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 특별 판매팀을 조직, 고객을 찾아가는 마케팅을 펼친다는 전략을 세웠다. 롯데건설은 ‘송도 캐슬&해모로’ 모델하우스에서 황금열쇠 등 경품을 내건 이벤트 행사를 벌이고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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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