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임대차 분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 처리가 필요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2월 정기 사무 분담 이후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 사건 등 주거와 직결되는 임대차 분쟁 ▲원고가 개인인 물품대금 사건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 ▲면책 확인 사건과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을 맡는다. 이를 통해 주거·생계 분쟁의 조기 해결과 채무자의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소장 부본을 신속히 송달하고 ▲조기 변론기일 지정 ▲적극적 설명과 절차 협의를 통한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판결서 작성 등 차별화된 사건 관리를 통해 분쟁의 조기 종결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효율적 소송 절차 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속 조정전담 변호사와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의 적극적 활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전담재판부 설치가 민사 재판의 체감 속도를 끌어올릴지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사건은 1심 판결까지 평균 437.3일(14.6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생사건 재판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물적 뒷받침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 서비스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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