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도시 포항, 유해 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산업도시 포항은 철강과 화학, 에너지 관련 산업이 밀집한 대한민국 대표 산업 거점이다. 그러나 산업 발전의 이면에는 늘 위험이 따른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관리 문제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영일만산업단지(영일만산단)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는 물론, 중금속 폐수 배출업소도 수두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포항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르면 영일만산단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은 200여톤으로 발암, 비발암물질의 연간 발생량은 989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존하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면, 과연 ‘안전 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항에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화학물질 취급·보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염산, 황산, 질산 등 강산류부터 유기용제, 유독가스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이들 물질은 철저한 관리가 전제될 때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자원이 되지만, 관리가 느슨해지는 순간 ‘잠재적 흉기’로 돌변한다.

문제는 이 같은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상당수가 주거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산업단지 인근에는 이미 아파트 단지와 학교, 상가가 빽빽이 들어서 있다.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특정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고 대규모 인명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구조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창고가 아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포항시 신항만 인근 일부 창고들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일반 창고시설로 등록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화학물질들은 미세한 분말 형태로 돼있어 공기와 접촉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황산, 마그네슘, 니켈, 아연 등 중금속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설 노후화와 허가 기준 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성 문제마저 우려되고 있다.

위험물 처리시설 아닌 일반 창고 등록
형식적인 점검 그치는 관리·감독 논란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핵심은 사전 예방이다. 시설의 노후화 여부, 저장 탱크의 부식 상태, 누출 감지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이 ‘정기 점검표 채우기’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설에서는 저장 용기의 노후화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나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교체가 미뤄지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연 1회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신규 인력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고는 늘 ‘설마’라는 안일함에서 시작된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책이 쏟아지는 행정 관행이다. 타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전국 지자체들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포항시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점검은 대부분 단기적·일회성에 그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느슨해진다.


시민들은 “사고가 나야만 점검하는 행정이 과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을지”라고 묻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다. 피해는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고, 지역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마저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문제는 정보 공개다. 시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 인근에 어떤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보관돼있는지,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관련 정보는 전문 용어로 가득한 행정 자료 속에 묻혀 있거나, 적극적으로 안내되지 않는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에서 시민의 알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사고 발생 시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최소한 주민 설명회, 알기 쉬운 안내 자료, 비상 시 행동 요령 교육 등을 정례화해야 한다.

행정 당국이나 사업자가 흔히 내놓는 말은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 분야에서 이 말만큼 위험한 표현도 없다. 문제는 늘 ‘없어 보이다가’ 한순간에 터진다. 과거 국내외 대형 화학 사고들이 이를 증명한다.

문제없다?

포항시 업계 관계자는 “산업 경쟁력만큼이나 안전 관리에서도 모범 도시가 돼야 한다. 보여주기식 점검에서 벗어나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시설 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이나 행정 편의보다 앞에 두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은 관리하면 자산이지만, 방치하면 재앙”이라고 우려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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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