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명당 자리’를 둘러싼 웃돈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100만명 이상이 몰리는 대형 행사라는 점에서, 불꽃을 보다 편하게 즐기려는 시민들의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불꽃축제 촬영장소 대여’라는 글에서는 한강 조망이 좋은 아파트 베란다를 1인 30만원, 2인 50만원에 내놓았고, 또 다른 판매자는 ‘불꽃이 잘 보이는 공원 명당을 대신 맡아주겠다’며 5만원을 요구했다.
일부 판매자는 불꽃축제 티켓을 장당 20만원에, 주차권을 5만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행사 주최 측인 한화가 일반 유료 좌석을 판매하지 않고 무료 추첨이나 기업 이벤트를 통해서만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티켓이 온라인에선 15만~30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꽃축제 당일 예약제로 운영된 스타벅스 여의도한강공원점 좌석(2인 기준 10만~20만원)은 판매 시작과 동시에 전석 매진됐고, 이후에는 30만원에 ‘리셀’(재판매)한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이 같은 현상은 불꽃축제 특성상 좁은 공간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나타나는 불편에서 비롯된다. 즉, 편안하고 안전한 관람을 원하는 수요가 커지면서 이 불편을 해소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웃돈 거래와 이른 자리 선점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축제가 하루 넘게 남았음에도 이날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의도 불꽃축제 자리 잡기 근황’이라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돗자리와 짐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풍경의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 없는 곳은 확 다 걷어갔으면 좋겠다” “저런 식이면 주차 자리 맡기도 욕 먹을 이유가 없겠다” “대한민국 치안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가 역설적이네” “치워버리면 재물손괴라 건드리질 못하는 건가” “싹다 밀어버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눈살을 찌푸렸다.
온라인상에선 한강공원 같은 공공장소를 사실상 사유화해 웃돈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자리 맡아드린다는 글은 특정 구역을 미리 점유한 뒤 되팔겠다는 개념으로, 시민들의 공공 이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장소에서 돗자리나 짐을 방치해 타인의 통행이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행사 당일에 집중된 인파를 감안할 때 현장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2021년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입장권 판매’만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정상적인 경로로 확보한 티켓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
거래 대상이 ‘입장권’뿐만 아니라 숙박권·주차권·좌석 예약권 등 다양한 형태로 퍼져 있어, 법 적용 자체도 모호하다. 공연법의 ‘입장권’ 정의가 공연이나 전시에 국한돼있어 불꽃축제 같은 대규모 야외행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개인 간 거래를 단속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공공장소를 사유화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자상거래법 전문가는 “여의도 불꽃축제가 시작된 2000년 이후 매년 비슷한 웃돈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해마다 가격은 치솟고, ‘명당 프리미엄’을 둘러싼 편법 거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현상을 짚었다.
그러면서 “안전한 관람을 보장하기 위해 좌석 추첨제나 예약제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장소 점유 행위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