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대로 민주당 웃지 못하는 이유

목소리가 갈라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철옹성이 정권 교체 두 달 만에 무너졌다. 그토록 염원하던 순간이지만 정부·여당이지만 한구석엔 고민이 남은 듯하다.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8월 첫 주부터 여야 간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전 정부서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힌 법안들을 몽땅 처리하겠다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다. 정권 초 확실하게 주도권을 쥔 채 국정 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더 세져서
돌아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동안 윤 전 정부가 거부한 40건의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다만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여야 간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 법안 대부분이 7월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더이상 입법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농안법,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는 윤 전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지금의 복합적인 위기, 민생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먼저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이하 환노위)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와 파업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이하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용자는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이 적시됐다.

‘사용자’에 대한 정의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국한하지 않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포함됐다. 이로써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업주의 교섭이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노사 갈등의 원인이었던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외에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범위를 넓혔다.

정신없이 쏟아지는 법안들…국회 난타전
사실상 ‘입법 프리패스’ 질주하는 여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 쟁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 역시 지난 정부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기존안과 비교했을 때 초과 생산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평년 가격을 공정 가격으로 명시하되 쌀값이 공정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담겼다.

‘더 세진’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졌다. 특히 상법개정안은 한때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주주 충실 의무’ 개정에 더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권력이 대주주에게 쏠리는 현상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다.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사회적 숙의나 야당과의 협치 없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야 간 최소한 신뢰마저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지금 와서
발목잡기?

노란봉투법 통과가 현실화되자 재계에서는 각기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조기대선 정국부터 최근까지도 실용경제와 친기업 행보를 보였던 만큼 후폭풍도 거세졌다는 해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상법 개정안 등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 국회 그리고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고, 따라서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사업재편 반대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선거 운동을 할 때 이 대통령은 경제 우클릭을 하는 등 달콤한 말로 친기업 행보를 보였다”며 “당선되니 모든 게 걱정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 벌써부터 이런 식이면 앞으로 기업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른데 무엇을 믿고 일을 하겠는가”라고 하소연했다.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암참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의사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을 전달해 왔다.

겨우 국회 문턱을 넘기게 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정당과 농민계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이 진땀을 뺐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지고 “공정가격은 지난 광장에서 한 농민과의 약속”이라며 “가격 안정제에 있어서도 양곡법에 명시될 내용이 농안법으로 이관되면서 공정가격과 기준가격 하락, 평년 가격이 삭제됐다. 이는 명백한 후퇴”라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또한 성명을 내고 “지난 개정안에는 ‘2개월분 국민 식량’을 비축하는 의무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후퇴했다”며 “폐기된 개정안에 포함됐던 수입쌀의 사료용 사용 등의 내용 역시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양곡관리법에 투입될 비용도 문제다.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수급 조절이 가능해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되지만, 시장 기능의 왜곡으로 다른 작물 재배를 꺼리는 등 쌀 과잉 생산이 문제로 지목된 것이다. 부담은 오롯이 정부의 몫이 되는데 당초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의무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 격리 시 2026년 약 1조원, 2030년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봤다. 게다가 쌀은 연평균 43만t(톤)을 초과 생산하는 등 산지 쌀값이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한 농해수위 관계자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며 실질적인 대안과 예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쌀 초과생산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정책을 제도화하겠다”며 과잉 생산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또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선제적 수급 관리를 하고, 사후 조치를 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또다시
침대 국회

제자리를 맴돌던 법안들이 막상 국회 문턱을 넘으려 하자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한 격이다. 여야와 법안 이해관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지만,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사방에서 정부를 흔들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장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책을 마련했다지만, 3년 만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이 사라진 만큼 법안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정부·여당에 전적인 책임이 달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후유증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는다. 시간을 들여 차곡차곡 쌓였다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터지는 것”이라며 “당장 변화를 보여주어야 하고 집토끼를 잡아야 하니 야당일 때 밀어붙였던 법안을 죄다 꺼내온 것 같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이유가 있는데, 이걸 대화로 풀면서 협치를 해야지 지금처럼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오히려 탈이 난다”고 말했다.

개정안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
“막상 통과 앞두고 느슨해졌나”


민주당은 민생개혁에 앞장서기 위해 남은 7월 본회의를 ‘민생개혁 입법 2차 슈퍼위크’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김 직무대행은 “가장 빠른 방법인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을 설득해왔지만 이유 없는 반대와 몽니에는 단호히 대응했다”며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모든 관문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묵묵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격한 대립이 예고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불을 놓으면서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부 여당에서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협상하면 좋겠다는 게 현재 우리 입장”이라며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의 경우 독소조항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경영계·산업계·기업들의 얘기를 들어서 경영권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조항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마지막 카드를 던졌지만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를 막을 길이 없는 게 현실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 강제로 종결하고 법안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토론 종료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요구하고 24시간이 후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만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의 도움을 받으면 179석으로 강제종료가 가능하다.

그래도
끝까지

다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됨에 따라 국회는 쟁점 법안 중 한 가지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8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되지 않는 이상 7월 국회 내에서 모든 법안을 처리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순위에 따라 법안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필리버스터로 시간에 발목이 잡히더라도 8월 내 모든 법안을 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윤 전 정부가 시대에 역행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의 민생개혁시계는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시간을 지켜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연히 몽니를 부려서 국민적 비판을 자초하지 말고 입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의 3년 거부권 몇 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탄핵되기까지 3년 동안 총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소야대 정국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려보내는 등 무한 굴레가 이어진 것이다.

12년간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넘어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3년 만에 정권이 끝나면서 기록을 깨지 못했다.

한편 탄핵 이후 권한대행 체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8번, 자리를 넘겨받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 전 정부는 총 42번의 거부권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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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