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로구시설관리공단 ‘피눈물’ 해고 전말

모르는 일 맡기고 ‘팽’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피눈물 나는 노력은 해고 통보로 돌아왔다. ‘돌봄 서비스’이라는 직무에 속아 들어간 자리엔 숫자와 결산, 각종 회계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전 설명도, 고지도 없었다. 수습이 끝나자 자리는 사라졌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구로공단)이 운영하는 아동 돌봄 시설서 회계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채 팀장을 채용한 뒤, 수습 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시설에서는 신규 채용 직원에게 회계 업무를 전담시키고 수습 기간이 끝나자 해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채용

<일요시사>가 만난 A씨는 지난해 11월, 구로공단의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팀장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공고문에는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업무만 명시돼있었고, 회계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아동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해 온 A씨는 이를 기존 업무 연장선으로 판단하고 지원했다.

그는 “공고에 회계 관련 문구가 한 줄도 없어 교육직 경력을 살려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면접을 통과해 지난 1월에 입사했다.

문제는 입사 첫날부터 시작됐다. A씨는 전임자가 남긴 인수인계서 4~5장을 받고 회계 업무를 전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센터장이 ‘팀장의 주된 업무는 회계’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회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인수인계 없이 곧바로 실무에 투입됐다. 예산편성, 결산보고, 종사자 급여 지급, 지출 증빙까지 사회복지시설 회계를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전임자는 이미 퇴사했고, 채용 공고서도 면접서도 회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회계를 해본 적 없는 A씨는 3주 뒤 센터장을 찾아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며 호소했지만, “잘해보자”는 센터장의 설득 끝에 업무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개인 비용으로 관련 교육을 수강하며 업무를 따라갔다.

A씨는 “토요일에도 교육을 받아가면서 휴게 시간 한번 제대로 써본 적도 없었고, 거의 8시 넘게 야근을 밥먹듯이 했다”면서 “그마저도 시간 외 수당을 줘야 한다기에, 6시에 퇴근 도장을 찍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고 보고 ‘돌봄 서비스’ 지원
실상은 쏟아지는 ‘회계 업무’

피나는 노력 끝에 A씨에게 돌아온 건 계약 해지 통보였다. 회계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입사한 A씨는 수습 종료와 함께 해고됐고, 구로공단은 수습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즉시 구로공단 측에 항의했고, 이사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인사 담당자와 면담했지만 A씨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구로공단을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신고했다. 이에 관악지청은 채용 공고의 직무 기재에 문제가 있다며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구로공단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관악지청은 “채용 광고에 담당 업무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한 것은 분쟁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라”며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이후 동일 직무에 대한 신규 채용 공고에는 회계 업무가 기재됐다. A씨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는 건, 결국 잘못됐다는 의미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구로공단 측은 채용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로공단 측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설 특성상 관리자 역할을 맡은 팀장이 회계, 인사, 돌봄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며 “면접 당시에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계 업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회계 업무에 대해서는 “회계는 회계사 수준의 정밀한 업무가 아닌, 지출 입력과 같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반박했다. “재무회계를 한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해내려면 최소 1년은 실무에 부딪혀야 한다. 예산편성, 급여 지급, 지출 증빙 같은 시설 회계를 총괄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단순 입력일 수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실제로 A씨가 지원했던 팀장직은 회계 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는 단순한 행정 보조와는 다르다. 예산편성, 결산, 급여 관리, 지출 증빙, 보조금 회계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며, ‘희망 이음’이라는 전용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 구청에 보고까지 해야 한다.

A씨는 “실제로 구청서 보조금 회계의 정확성을 매달 검토하고 평가까지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A씨는 “2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업무를 따라가기엔 턱없이 역부족이었다”고 털어놨다.

수습 끝나자 바로 해고
“채용절차법 위반” 지적

실제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지역아동센터의 한 센터장 또한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센터장 B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난 수학 교사 출신이고 숫자에 대한 감각도 있는 편이며 회계학을 공부했지만, 복지시설 회계는 여전히 어렵고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고,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업무 숙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보통 회계 업무를 맡길 경우 최소한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선임자가 있는 구조로 뽑아야 한다”며 “사수가 없고, 회계를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 단독으로 책임을 지우는 건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를 왜 뽑겠나. 숫자의 흐름을 읽고, 대차대조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맡아야 하는 일”이라며, “이 업무를 아무런 사전 안내도 없이 떠맡기는 구조는 분명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구로공단 내 다른 센터장들 역시 해당 문제를 수차례 구로공단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센터장들이 채용 공고에 회계 업무를 기재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만약 회계 업무가 정말 단순한 업무라면, 왜 내부서도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겠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해당 공고서 처음부터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했다면 애초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 돌봄 업무를 기대하고 지원했지만, 실상은 회계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직접 회계 교육을 듣고, 주 업무가 회계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회계 자격이나 경력도 없는 사람을 뽑아놓고 업무 적응을 못했다고 자른 건 납득이 안 간다”고 토로했다.

사비로 공부

현재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6년을 근무하던 직장을 나와 힘들게 이직해서 미친 듯이 버텼는데, 돌아온 건 해고였다”며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고지 없이 던져놓고, 평가 기준도 없이 자르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

 

[반론보도] <<단독> 구로구시설관리공단 ‘피눈물’ 해고 전말> 기사 관련


본 매체는 지난 5월13일자 사회 섹션에 [반론보도] <<단독> 구로구시설관리공단 ‘피눈물’ 해고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공단이 아동돌봄 시설 팀장을 채용하면서 회계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채용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여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 측은 “기사에서 인용된 채용공고 상 ‘컴퓨터 활용, 일정 관리, 민원 응대’ 등의 직무 내용은 해당 직군이 아닌 다른 채용 직군에 대한 내용이며,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나 제재 없이 단순한 ‘행정지도’로 종결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공단 측은 “A씨의 주된 업무는 아동돌봄 업무였으며,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능력과 직무태도 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쳐 본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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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