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동네 금은방이 동네 사람들을 피 말리게 하고 있다. 큰돈을 투자해 귀금속을 사려고 해도 금을 팔아도 적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시간을 끌었다. 가게를 찾아가도, 전화를 해봐도 회피하던 금은방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나섰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한 금은방이 수년간 손님들을 기망했다. 금을 파는 손님에게는 ‘은행 거래가 갑자기 안된다’고 변명하고, 반지 등 귀금속 주문을 받았을 때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시간을 끌었다.
결혼 반지
맞추려다…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골드뱅킹을 판매하는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3곳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조10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4월 말 잔액 6101억원 대비 4924억원(80.7%) 급증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금값이 오르자 금은방을 상대로 한 범죄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경기도 안산서 금은방을 턴 뒤 전국 각지로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1시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금은방서 진열돼있는 금 목걸이 한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현장을 이탈했고, 이를 안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고, 휴대전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3인 3개조로 나눠 A씨를 추적했다.
1개조는 지역 관제탑을 통한 폐쇄회로(CCTV) 확인, 1개조는 사설 CCTV 확인, 나머지 1개조는 주변을 탐문했다. 탐문 결과 A씨의 도주 경로는 수원, 창원, 울산이었으며 도주 과정서 현금만 사용하고 택시를 12번 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던 중 지난 8일 오후 1시40분께 울산의 한 해수욕장 주변서 발견해 검거했다.
지난달 3일 부산 동래구에서는 2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이 한 금은방서 36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쳐 달아났다가 열흘 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금은방을 노린 범죄도 있지만 금은방이 손님을 기망하고 금 매입 금액을 늦게 주거나 손님이 주문한 금붙이를 늦게 돌려준 사례도 있다.
<일요시사>는 경기도 안성시 진사리 소재의 금은방 정O당에 결혼반지 디자인을 맡겼다가 4개월이 지나서야 물품을 받았다는 한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 B씨는 결혼반지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돼 갖고 있던 금을 녹여 맞추기로 했다.
B씨는 동네 금은방을 돌아보다 정O당이 가장 싼 가격에 맞출 수 있어 바로 계약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정O당 사장 C씨에게 “1주일 후에 찾으러 오시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약속한 날에 찾아갔지만, C씨가 “아직 제품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2주서 3주가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B씨는 당시 C씨의 말을 듣고 ‘갖고 있던 금붙이들을 녹인 후 원하는 디자인으로 작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O당은 약속한 날마다 같은 핑계를 대며 B씨에게 결혼반지를 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4달이 지나서야 맡겨뒀던 결혼반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결혼반지를 받는 과정서 공황장애를 얻었다고 한다.
비싸게 매입· 싸게 판매에 홀려
거래 뒤 차일피일 나몰라 미루기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였다. 진사리 주민들에게 정O당에 대해 물어보면 “원래 그런 곳인줄 몰랐냐” “많고 많은 금은방 중에 왜 정O당을 갔냐” “정O당이 그런 짓하는 거 모르는 동네 사람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주민 D씨는 지난해 6월24일 금 35돈을 정O당에 팔았다. 그는 C씨와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고, 그를 믿고 거래했다고 한다. D씨는 금을 1360만원에 팔았지만, C씨는 돈이 없다며 대금을 주지 않다가 D씨의 독촉에 주마다 400만원씩 금 대금을 갚았다.
D씨는 <일요시사>와 만나 “종종 가게에 들러 먹을 것을 전달해주는 등 (C씨와) 꽤나 가까운 사이였다”며 “잘 알던 사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 귀금속을 팔았는데 이렇게 늦게 판매 대금을 받을 줄 알았다면 차라리 시간을 내 종로 등 유명한 금은방에 판매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씨는 쌍가락지가 작아서 정O당에 맡겼다. 이후 C씨와 약속한 날에 가게를 찾아가도 “서울로 물건을 보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E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이후 가게를 5번이나 더 방문하고서야 반지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반지 1개는 늘려놨지만 남은 1개는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인 상태였다.
다른 주민은 4돈 팔찌를 주문했다가 3달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고, 또 급한 돈이 필요해 아기 돌반지 등 1280만가량의 금붙이를 팔았던 주민도 3달이 지나서야 그 돈을 받았다.
C씨의 핑계는 여러 가지였다. “서울로 판매한 물건을 보내 재측정 중이다” “디자이너가 바빠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 돈이 없어서 내일(3일 뒤에) 오면 돈을 주겠다” 등이었다. 게다가 C씨는 가게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도 않고 심지어 가게를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닫기도 했다.
“아직 미완성”
시간 끌기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주변 금은방보다 정O당이 금 매입은 더 비싸게, 귀금속을 사는 건 더 싸게 해준다는 말에 혹해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피해담은 인터넷 커뮤니티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진사리 정O당’을 검색하면 피해를 봤다는 글이 바로 검색된다.
이 같은 C씨의 행보에 몇몇 금은방 사장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종로구 예지동 귀금속 거리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귀금속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중량과 함량의 제품을 팔고 귀금속을 매입할 때는 바로 계좌이체나 현찰을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힘든데 C씨가 수년간 손님들을 기망하고 있는데 동네서 버젓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반응했다.

피해자들은 C씨의 이런 행보에 여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동네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신다”며 “어르신이 자녀들 몰래 금을 팔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C씨는 금 판매 대금을 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낮은 가격일 때 금을 매입하고 높은 가격일 때 매도한다면 금 거래 시 나오는 부과세 10%에 추가 이익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은방을 운영 중인 점주 중 일부는 현재 금은방을 운영하는 게 오히려 빚이라 C씨 역시 사정이 나빠 대금을 제때 못 줬다고 봤다.
서울 종로구 예지동 귀금속 거리서 40년째 귀금속 상가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작년 대비 매출이 30~50% 감소한 상황이라 섣불리 금을 매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철면 행보
여러 의혹
C씨는 이런 기망 행위로 수십차례 경찰에 신고됐다. 피해자들은 C씨가 차일피일 계속 약속 시간을 미루자 가게로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도 “신고해봐라. 아무런 죄가 없는데 경찰이 나서겠냐”라며 C씨가 배짱을 부렸고, C씨의 이런 행동에 화가 난 피해자들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이때 C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혐의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돼있으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씨는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이 고발인 조사를 받고 C씨가 고소인 조사를 받은 후 바로 남은 금액을 이체받거나 요청했던 귀금속을 받았다고 한다. 수십차례 신고됐지만 C씨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다.
C씨에 대한 신고를 가장 많이 접수한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가장 큰 범죄 성립 요건”이라며 “C씨의 행위가 의도적인 기망행위였다는 것을 밝히기 어려웠고, 바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검찰 송치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씨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평택경찰서는 진사리와 그 주변 주민들에게 주의를 요하기도 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평택서 30년간 금은방을 운영한 사람도 금 투자라며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이미 주민들이 해당 가게에 대해 신뢰를 하고 있지 않아 빠르게 신고가 접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발생한 사고도 다른 금은방보다 싸게 골드바를 판다며 피해자를 모은 후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일어났다”며 “정O당은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지만 비슷한 양상으로 보이니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수십 번 신고에도 ‘배짱 장사’
“금 투자 사기와 비슷 주의 요망”
앞서 지난해 11월에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30년 된 금은방서 거액의 금 투자 사기가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금을 싼 가격에 제공한다며 20여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금은방 주인 F씨가 구속됐다.
F씨는 오랜 시간 해당 지역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금 1돈을 20~3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홍보했다.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꼬박꼬박 챙겨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투자받는다며 선입금을 유도해 점차적으로 범행을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국보급 도검을 보유하고 있어 곧 500억원이 들어올 것이니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며 도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이 고소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위협해 추가 고소를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투자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고소를 진행 중이나 ‘고소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라는 불안감에 고소를 망설이는 다수의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도 인천 연수구서 저렴한 가격에 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금은방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G씨는 피해자 10여명에게 금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접근해 10억원대 현금을 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골드바를 한 돈에 3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 모은 뒤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에게는 한 달에서 6주 뒤 골드바를 발송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최소 징역 8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만약 C씨가 피해자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면 C씨 역시 징역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징역
3~5년 가능”
한 서초동 형사전문 변호사는 “C씨가 늦게 나마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한 것이 맞지만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앞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법원서 사기 금 구매를 유도한 것이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C씨의 경우 마땅한 자금이 없는데 금을 더 비싸게 산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가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C씨가 재판에 기소됐다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지만 3~5년 사이의 징역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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