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법정관리인 선임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0.15 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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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의 '입김'은 아직 식지 않았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극동건설로 인해 그룹 전체가 휘청거렸던 웅진그룹이 절호의 회생기회를 잡았다. 그런데 정작 법정관리 열쇠를 쥔 법정관리인에 오너의 최측근이 선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얘기다. 신 대표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오른팔이자 분신 격이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본격적인 법정관리를 받는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뒤 채권단과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회생계획안 제출까지는 4~5개월이 걸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정관리인은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불선임 결정에 따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정해졌다.

기회는 잡았는데…

앞서 채권단은 신 대표의 관리인 선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제3의 관리인·공동관리인 선임을 요구한 바 있다. 채권단은 이번 웅진그룹의 화가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극동건설 인수라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웅진은 극동건설을 실제 평가금액에 비해 2배에 가까운 6600억원에 사들였다. 2003년 극동건설이 론스타에 넘어갈 때 인수금액은 1700억원이었다.

재판부의 시선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자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를 관리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웅진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다"고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이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권단과 업계는 이런 법원의 결정에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정관리인이 윤 회장 최측근으로 선임됨에 따라 향후 법정관리가 웅진 측의 입맛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윤석금 회장의 경영관여 금지'를 요구한 채권단의 의지에 따라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했지만 신 대표가 윤 회장의 분신이라고까지 불리는 만큼 윤 회장의 의중이 그룹 경영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에 앞서 이사회를 통해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됐지만 도덕적 해이라는 여론에 부닥쳐 사퇴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웅진이 웅진폴리실리콘, 웅진패스원 등의 매각을 통해 시간을 번 다음 웅진코웨이나 웅진케미칼 등을 매각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채권단, CRO 권한 강화 등으로 홀딩스 압박 나서
법정관리 열쇠 쥔 윤 회장 최측근 "최선 다 할 것"

그렇다고 탄탄대로는 아니다. 채권단이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 채권단은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의 권한강화 등으로 웅진홀딩스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CRO의 권한을 강화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만약 기존 경영진이 내놓는 회생계획안이 부실할 경우 승인을 거부해 회생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법원에서 최종판단하는 권한이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최대한 채권단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 법원 결정에 적극 대응할 태세임을 밝혔다.

채권단은 현재 윤 회장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법원에 ▲윤 회장 사임 및 출근 금지 ▲신 대표의 사전ㆍ사후 보고 금지 등의 확약서를 웅진으로부터 받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신 대표는 법원의 회생결정이 발표된 직후 "법원의 결정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채권단과 협의해 법에 정해진 회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채권 신고기한은 오는 11월1일부터 11월14일까지 이며 제1회 관계인 집회는 오는 12월27일 각각 오후 2시(웅진홀딩스)와 오후 4시(극동건설)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최된다.

법원은 1회 관계인 집회를 통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재정상태 등에 대해 조사위원의 보고를 받고 이후 2, 3회 관계인 집회를 추가로 열어 최종적으로 회생 혹은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 위원은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한영회계법인으로 선정됐다.

한편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신 대표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회자된다. 연세대 경영학과 와튼스쿨 MBA를 졸업한 신 대표는 삼성과 한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거쳐 2006년 3월 웅진씽크빅 경영기획실장(상무보)으로 웅진그룹에 자리를 잡았다. 이듬해 웅진그룹 출판·유통 계열사인 북센의 대표이사(상무)가 된 그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신 대표 누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대표는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렉스필드CC·북센·늘푸른저축은행·오피엠에스·웅진플레이도시·웅진케미칼·웅진폴리실리콘 비상무이사, 웅진금융제이 이사, 웅진캐피탈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서울상호저축은행 기타상무이사직은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했다.

그간 신 대표는 윤 회장을 보좌하여 2007년 극동건설 인수, 2008년 새한(현 웅진캐미칼) 인수, 웅진폴리실리콘 설립, 2010년 서울저축은행 인수 등에 깊숙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웅진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긴급 기자간담회 때 윤 회장을 대신해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석상에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룹 위기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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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