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상생 방안 성과발표회가 지난달 26일 개최됐다.
이번 발표회에는 6개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유관 협회·단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관협의체서 도출한 상생 방안에 따르면, 먼저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춰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카카오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기존 5~14%서 5~ 8%로 낮춘다. 그간 협상력이 높은 대규모 가맹 브랜드는 대체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반면, 소규모 가맹 브랜드는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아 소규모 가맹 브랜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카카오 선물하기 8% 상한제
가맹점주 정산 주기도 단축
이번 상생 방안을 통해 마련된 수수료 상한제로 특히 소규모 가맹 브랜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율도 3.0% 이하로 낮춘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50 대 50으로 나눠 부담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며,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0% 이하(발행사 수수료 포함 시 3.5%)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모바일상품권 발행 5개 사(11번가, 섹타나인,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는 정산 주기를 단축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내 모바일상품권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와 5개 주요 발행사들이 함께 상생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모바일상품권 관련 핵심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webmast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