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내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및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스터디카페는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25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내년 13개 업종 추가
138개 업종 의무 지정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물품 등을 매입할 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전체 발급건수는 46억건, 발급금액은 167조원으로 전년 대비 발급건수는 2%, 발급금액은 7%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새로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통신판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5억건, 발급금액은 48조90 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통신판매업의 발급건수가 14억4000만건, 발급금액은 45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2010년 첫 시행 이래 매년 확대해 2025년에는 총 138개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며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인 현금영수증을 성실 발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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