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변칙 감사 심각” 업무방해로 고발당해

내부 규정 ‘오락가락’ 감사 적정성 도마
직원들, 계좌 비밀번호 모두 알고 있다?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이른바 표적 감사, 억지 감사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내건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구호는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 소재의 한 단위 금고에 대한 감사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기성고 부당대출 등으로 신용도 높은 거래법인의 대출 연장을 제재하고 해당 여신업무 처리 직원들은 ‘징계면직’, 선출직인 금고 이사장까지 ‘해임’ 처분 지시를 내렸다.

이에 해당 법인 및 관련 직원들은 “중앙회 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닌 억지 감사”라고 주장하며 제재 조치에 대해 지시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직원들의 전산을 임의 차단하는 등 해당 금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중앙회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중앙회가 주장하는 거래법인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대한 부분은 금고 내부 업무 처리 규정인 여신업무방법서를 해당 금고의 감사 시행 이후 입맛대로 개정해 원칙도 없이 감사 결과에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동일인 대출은 채무자가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해 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중앙회의 개정 전 (2020.03.25. 신설)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르면, 동일인의 범위는 ▲동일 세대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동업자나 그 직원 ▲채무자가 법인일 때 당해 법인의 임직원 ▲채무자가 임원일 때 당해 법인 제2항 각호에 따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자에 대한 대출 중 ‘동일인에 의한 대출이 아님을 입증할 때’는 이를 ‘동일인 대출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개정 후 (2024.04.11. 개정) 규정은 “다른 사람 명의의 대출금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 대출로 본다”고 변경됐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명의의 대출금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느냐는 것이다.

대출 연장을 제재받은 거래법인에 따르면, 해당 법인(F 건설사)은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이력이 없으며 해당 금고의 일부 채무법인들의 시공사 지위에 있을 뿐, 시공사와 도급법인들을 동일인으로 확대해 동일인으로 간주할 때 모든 건설공사의 시공사와 도급법인들 및 소속 임직원들은 모두 동일인이므로, 각각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중앙회가 해당 금고에 대한 감사를 지난 1월 시행했다면 개정 전(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끝난 시점인 지난 4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 확대 해석해 아무 근거도 없이 의심 정황만으로 대출 연장 제재 등 추측성 제재를 가했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이 법인의 여신에 대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보는 이유를 계좌 비밀번호가 같다는 점, 각 채무법인의 대표자(또는 임직원) 간 친인척 관계라는 점, 대출금 다수가 채무자 간 매매 등 거래에 사용됐다는 점, 채무법인의 법인 소재지가 해당 법인 건설사 주소지와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해당 거래법인 등에 대한 대출 실행 당시 시행 중이던 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해당 법인은 대출의 제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거래에 있어 채무자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비밀번호 및 대출실행 후 채무자의 자금 사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금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알아서도 안 되는 사항이다.


실제 금융당국에 문의한 결과, 직원들이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낼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알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왜 비밀번호가 같다고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감사를 맡았던 중앙회 관계자는 “자신들이 알아낼 수 있는 특수한 방법이 있다”고 어불성설 주장을 했다. 그러나 중앙회서 주장한 그 ‘특수한 방법’이 실제 있을지 의문이고, 만약 이를 동원해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한편, 해당 금고의 감사 결과를 감사팀장이라는 자가 외부로 유출해 전국 새마을금고 내부 게시판에 게시되는 사태가 발생해 경찰서 이들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후속 기사 계속됩니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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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