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변칙 감사 심각” 업무방해로 고발당해

내부 규정 ‘오락가락’ 감사 적정성 도마
직원들, 계좌 비밀번호 모두 알고 있다?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이른바 표적 감사, 억지 감사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내건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구호는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 소재의 한 단위 금고에 대한 감사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기성고 부당대출 등으로 신용도 높은 거래법인의 대출 연장을 제재하고 해당 여신업무 처리 직원들은 ‘징계면직’, 선출직인 금고 이사장까지 ‘해임’ 처분 지시를 내렸다.

이에 해당 법인 및 관련 직원들은 “중앙회 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닌 억지 감사”라고 주장하며 제재 조치에 대해 지시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직원들의 전산을 임의 차단하는 등 해당 금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중앙회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중앙회가 주장하는 거래법인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대한 부분은 금고 내부 업무 처리 규정인 여신업무방법서를 해당 금고의 감사 시행 이후 입맛대로 개정해 원칙도 없이 감사 결과에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동일인 대출은 채무자가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해 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중앙회의 개정 전 (2020.03.25. 신설)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르면, 동일인의 범위는 ▲동일 세대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동업자나 그 직원 ▲채무자가 법인일 때 당해 법인의 임직원 ▲채무자가 임원일 때 당해 법인 제2항 각호에 따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자에 대한 대출 중 ‘동일인에 의한 대출이 아님을 입증할 때’는 이를 ‘동일인 대출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개정 후 (2024.04.11. 개정) 규정은 “다른 사람 명의의 대출금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 대출로 본다”고 변경됐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명의의 대출금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느냐는 것이다.

대출 연장을 제재받은 거래법인에 따르면, 해당 법인(F 건설사)은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이력이 없으며 해당 금고의 일부 채무법인들의 시공사 지위에 있을 뿐, 시공사와 도급법인들을 동일인으로 확대해 동일인으로 간주할 때 모든 건설공사의 시공사와 도급법인들 및 소속 임직원들은 모두 동일인이므로, 각각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중앙회가 해당 금고에 대한 감사를 지난 1월 시행했다면 개정 전(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끝난 시점인 지난 4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 확대 해석해 아무 근거도 없이 의심 정황만으로 대출 연장 제재 등 추측성 제재를 가했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이 법인의 여신에 대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보는 이유를 계좌 비밀번호가 같다는 점, 각 채무법인의 대표자(또는 임직원) 간 친인척 관계라는 점, 대출금 다수가 채무자 간 매매 등 거래에 사용됐다는 점, 채무법인의 법인 소재지가 해당 법인 건설사 주소지와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해당 거래법인 등에 대한 대출 실행 당시 시행 중이던 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해당 법인은 대출의 제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거래에 있어 채무자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비밀번호 및 대출실행 후 채무자의 자금 사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금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알아서도 안 되는 사항이다.


실제 금융당국에 문의한 결과, 직원들이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낼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알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왜 비밀번호가 같다고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감사를 맡았던 중앙회 관계자는 “자신들이 알아낼 수 있는 특수한 방법이 있다”고 어불성설 주장을 했다. 그러나 중앙회서 주장한 그 ‘특수한 방법’이 실제 있을지 의문이고, 만약 이를 동원해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한편, 해당 금고의 감사 결과를 감사팀장이라는 자가 외부로 유출해 전국 새마을금고 내부 게시판에 게시되는 사태가 발생해 경찰서 이들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후속 기사 계속됩니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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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