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변칙 감사 심각” 업무방해로 고발당해

내부 규정 ‘오락가락’ 감사 적정성 도마
직원들, 계좌 비밀번호 모두 알고 있다?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이른바 표적 감사, 억지 감사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내건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구호는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 소재의 한 단위 금고에 대한 감사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기성고 부당대출 등으로 신용도 높은 거래법인의 대출 연장을 제재하고 해당 여신업무 처리 직원들은 ‘징계면직’, 선출직인 금고 이사장까지 ‘해임’ 처분 지시를 내렸다.

이에 해당 법인 및 관련 직원들은 “중앙회 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닌 억지 감사”라고 주장하며 제재 조치에 대해 지시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직원들의 전산을 임의 차단하는 등 해당 금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중앙회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중앙회가 주장하는 거래법인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대한 부분은 금고 내부 업무 처리 규정인 여신업무방법서를 해당 금고의 감사 시행 이후 입맛대로 개정해 원칙도 없이 감사 결과에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동일인 대출은 채무자가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해 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중앙회의 개정 전 (2020.03.25. 신설)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르면, 동일인의 범위는 ▲동일 세대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동업자나 그 직원 ▲채무자가 법인일 때 당해 법인의 임직원 ▲채무자가 임원일 때 당해 법인 제2항 각호에 따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자에 대한 대출 중 ‘동일인에 의한 대출이 아님을 입증할 때’는 이를 ‘동일인 대출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개정 후 (2024.04.11. 개정) 규정은 “다른 사람 명의의 대출금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 대출로 본다”고 변경됐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명의의 대출금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느냐는 것이다.

대출 연장을 제재받은 거래법인에 따르면, 해당 법인(F 건설사)은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이력이 없으며 해당 금고의 일부 채무법인들의 시공사 지위에 있을 뿐, 시공사와 도급법인들을 동일인으로 확대해 동일인으로 간주할 때 모든 건설공사의 시공사와 도급법인들 및 소속 임직원들은 모두 동일인이므로, 각각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중앙회가 해당 금고에 대한 감사를 지난 1월 시행했다면 개정 전(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끝난 시점인 지난 4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 확대 해석해 아무 근거도 없이 의심 정황만으로 대출 연장 제재 등 추측성 제재를 가했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이 법인의 여신에 대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보는 이유를 계좌 비밀번호가 같다는 점, 각 채무법인의 대표자(또는 임직원) 간 친인척 관계라는 점, 대출금 다수가 채무자 간 매매 등 거래에 사용됐다는 점, 채무법인의 법인 소재지가 해당 법인 건설사 주소지와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해당 거래법인 등에 대한 대출 실행 당시 시행 중이던 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해당 법인은 대출의 제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거래에 있어 채무자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비밀번호 및 대출실행 후 채무자의 자금 사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금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알아서도 안 되는 사항이다.


실제 금융당국에 문의한 결과, 직원들이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낼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알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왜 비밀번호가 같다고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감사를 맡았던 중앙회 관계자는 “자신들이 알아낼 수 있는 특수한 방법이 있다”고 어불성설 주장을 했다. 그러나 중앙회서 주장한 그 ‘특수한 방법’이 실제 있을지 의문이고, 만약 이를 동원해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한편, 해당 금고의 감사 결과를 감사팀장이라는 자가 외부로 유출해 전국 새마을금고 내부 게시판에 게시되는 사태가 발생해 경찰서 이들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후속 기사 계속됩니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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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