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개인택시 ‘택테크’ 백태

치킨집 창업보다 비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국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9000만원서 1억원 사이에 정착됐던 시세는 4월 양수 기간 조정으로 급격한 상승폭을 보였다. 가파른 상승폭에 택시 면허로 제태크를 하는 사람도 생겼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택시 면허(번호판) 가격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차량 가격과 번호판 가격까지 다하면 약 2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양수 기간마저 줄어들어 젊은 개인택시 기사가 나오지 않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정부지

업계에 따르면 전국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가 1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주요 도시로 보면 현재 서울은 1억2000만원, 인천 1억2500만원, 부산 1억원, 대전(세종) 1억4000만원, 울산 1억1000만원, 광주 1억4500만원, 제주 1억6000만원 등이다.

해당 가격은 단지 번호판만을 취급하는 것이며 여기에 신차를 택시로 계약하게 되면 2억원이 훌쩍 넘는 액수가 된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9000만원서 1억1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던 개인택시 번호판이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가량 시세가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도 번호판 시세의 상승폭이 5~6배에 달하는 셈이다.


개인택시 면허 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부제 해제를 꼽는다. 지난 2022년 말께 3부제(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제도)가 해제되면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택시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었다.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은퇴한 고령자들이 개인택시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데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지난 2005년에 시행된 ‘택시 총량제’로 인해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서 수요만 늘어나 큰 가격 폭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물가보다 5~6배 높은 상승률 왜?
부제 해제·양수 조건 완화 원인

또 정부가 지난 2021년 택시 양수 자격 기준을 낮추는 정책을 펼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당시 정부는 면허 양수 자격을 ‘법인택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완화해 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도 개인택시 운전에 나설 수 있게 했다.

현재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서 4박5일간 40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일명 양수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에 합격한 후 양수 유효기간 안에 택시면허를 구매하면 된다. 

게다가 택시 양수 유효기간은 기존에는 3년이었지만 지난 4월부터 1년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양수 기준이 완화된 후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양수 기한 만료를 앞두고 매매에 뛰어들었고 최근 양수 시험을 치렀던 사람들도 짧아진 양수 기한에 매매에 뛰어들어 더 많은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공단은 양수 유효기간을 3년서 1년으로 단축한 취지를 “당장 개인택시 양수 계획이 없는 사람들도 양수교육을 신청하는 바람에 교육 예약 경쟁이 심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서 체감하는 예약 경쟁은 더 심화된 셈이다.


택시기사로 직업을 전환하려는 40~50대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 시한이 촉박해지면서 퇴직금 목돈을 쥔 60대 이상에 밀린다는 불평도 나온다.

대전서 개인택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40대 A씨는 “1년 안에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야 하니 자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해졌다”며 “기존에는 3년 동안 시험 효력이 제공되니 자금을 마련하기까지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당장 목돈을 쥐고 있지 않고서는 개인택시를 하기 어렵게 됐다. 1년 지나면 다시 피켓팅(피가 터지는 전쟁 같은 티켓팅)을 해서 교육부터 들어야 한다”고 푸념했다.

1억 훌쩍 넘어 2억 달해
“앞으로 수요 계속 늘 것”

급격하게 상승한 개인택시 면허 시세에 ‘택테크(텍시+제테크)’라 말할 수 있는 방식이 유행하기도 했다.

한 면허 매매 브로커는 “최근 면허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면허를 구입한지 1~2년 만에 다시 면허를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며 “2년 전에 7000만원이던 서울 개인택시 면허가 1억 2000만원에 팔 수 있으니 차량 감가를 고려하더라도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도 “부제가 없어지면서 개인택시 자체가 개인이 원할 때 운행을 하게 됐는데 1년에 한두 번 운행을 하는 기사들도 늘어났다”며 “그런 기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면허를 매매하곤 한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면허 값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일부 고령의 택시기사들은 양도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습도 보인다. 운행 영업서 은퇴해 실제 운행은 안 하고 있지만 면허를 즉시 팔지 않고 미루는 것이다.

한 70대 택시기사는 “개인택시 기사에겐 넘버 값은 퇴직금 같은 것”이라며 “면허 가격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안 팔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은퇴한 60~70대 사람들은 한평생 일하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은퇴 후 적적함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사람들이 개인택시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개인택시 면허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경우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 생계 대책으로 면허를 사려다 높은 가격 장벽에 부딪혀 포기하는 취약·서민계층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로 넘어가는 고리가 좁아지는 문제도 우려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개인택시 문턱이 높아져 법인택시 운전을 하다 개인택시로 넘어가려던 사람들이 더 진입하기 어렵게 성역이 생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연하게”

한정된 면허로 고정화된 택시영업시장을 더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타다’와 같은 대체 영업수단을 늘려 면허택시의 독점력을 적절히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택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 좋은 일”이라며 “다양한 형태 모빌리티(수송) 모델이 나와 시장서 싸우면서 택시영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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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