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아줌마 구별법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6.24 06:00:00
  • 호수 1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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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줌마’ 출입금지 이유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아줌마 구별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인천의 한 헬스장서 이른바 ‘노줌마’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의 한 헬스장은 매장에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하다’고 적었다. 

교양 강조

해당 헬스장은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란 항목도 부착했다.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결혼 유무, 나이 등을 떠나 8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내용은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이다.

해당 헬스장 측의 입장도 전해졌다. 운영 과정서 피해를 본 경험이 많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일부 중년 여성들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큰 피해를 봐 글을 올렸다”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해 각종 민원이 제기됐고, 기존 회원들의 무더기 탈퇴로 이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환불 등 그들로 인한 추정 피해액만 1억원에 달한다는 전언이다.

‘우아한 여성만 입장’ 헬스장 논란
공짜 좋아한다 등 8가지 기준 제시

그는 “비누, 수건 등의 비품을 몰래 챙기는 것은 기본. 과일 깎아 먹고, 떡 먹고, 빨래까지 했다”며 “심지어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업주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그 합의를 법이 법적으로 구속하는 걸 승인하는 원칙을 말한다.

원칙의 내용엔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포함돼있다. 다만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재판 혹은 노동관계법 등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제한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확히 짚었네요’<cws1****> ‘얼마나 심하게 데였으면 저럴까?’<love****> ‘논란 아니다. 안 받는 게 맞다’<tkat****> ‘운동기구에 앉아서 핸드폰 하는 사람들도 좀 어떻게 해봐라. 진짜 짜증난다. 뭐라 할 수도 없고…’<jini****> ‘아줌마든 아니든 그냥 저런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지’<ukgg****> ‘오죽하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생겼을까’<mj56****>

“먹고, 빨래에 성희롱까지”
“상식 밖 행동들 피해 커”

‘오죽하면 목욕탕 수건도 개별 지급할까’<club****> ‘운동하러 왔으면 운동에 집중하면 될 것을, 끼리끼리 모여 떠들고 자리 맡아 놓고 회원 흉보고…비매너 행동은 삼가자’<sall****> ‘정말 눈치 없고 예의 없다’<fant****> ‘모든 아줌마들이 진상은 아니지만 진상의 대부분은 아줌마다’<wonj****> ‘줌마부대 무섭다’<redg****> ‘아줌마 되기 싫다’<caes****>

‘진짜 나이 먹으면 행동을 조심해야 겠다’<glts****> ‘반성하게 됩니다’<smol****> ‘맞는 말인데 꼰대 성향 출입금지가 더 좋을 듯’<chld****> ‘아줌마처럼 보이고 행동하는 아가씨들도 많다. 그냥 사람 문제인 듯’<hand****> ‘이해는 가지만…아줌마란 단어 선정에 문제가 있다’<mtbs****> ‘그런 행태들을 안내문으로 해놔야지 저리 싸잡아 해버리면 어쩌냐’<fltp****>

‘아줌마 출입금지보다는 진상 출입금지라고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2yeo****> ‘저렇게 적어놓는 게 효과적이진 않다. 장기적으로는 영업장에 안 좋지∼’<love****> ‘손님 안 받는 것은 자유긴 한데 내 눈에는 딱 자살골 넣는 모습으로 보이네’<kk93****> ‘아줌마를 떠나서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넘쳐서 뻔뻔해지는 것이다. 스스로를 알고 자제하는 아줌마·아저씨 없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변신을 한다는 것이다’<soot****>

오죽하면…

‘해당 행위 금지한다고 표현했어야 했다. 일반화에는 통계자료 필요하다. 저런 논리라면 어떤 학급에 문제 학생 있으니 그 학급 학생은 우리 학급 출입 금지라든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아줌마 케이스 있으니 우리나라 사람 출입 금지한다는 논리로 번져도 대응 논리 없다. 정밀하게 접근해야 한다’<kafk****>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노인’ 헬스장, 왜?

대구의 한 호텔 헬스장에선 만 76세 이상 노인의 이용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헬스장은 ‘다음 달 1일부터 만 76세(1949년 1월1일 이전 출생자부터 적용) 이상 고객은 회원 등록과 일일 입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어 ‘현재 이용 중인 만 76세 이상 회원은 안전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면 등록 종료 기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재등록은 불가하다.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 미제출 시 환불 조치와 함께 탈퇴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만 76세 미만 중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동일한 조처를 하겠다. 헬스장 내부서 쓰러지거나 미끄러지는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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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