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채권자입니다. 고용주의 집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제 임금을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보다 우선해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소액보증금 채권과는 다 같은 우선채권으로서 동순위로 배당합니다.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는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위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보다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 2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선원의 경우 최종 4개월분),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선원의 경우 최종 4년분)은 저당권 등,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로 배당받습니다(근로기준법 38조 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 2항, 선원법 152조의2 제2항).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소액보증금 채권과는 동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재민 91-2).
[재판예규 제692호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 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각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선원법 제152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최종 4개월분의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도 같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그 채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각 법률에서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법률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봐배당을 실시해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인 소액보증금이 주택 또는 상가건물 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2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에 반해, 근로자의 위 임금,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위 1/2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4조, 근로기준법 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
또 이 같은 임금 등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은 원본채권에만 인정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합니다(대법원 99마5143 결정).
한편 배당요구한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의 채권액이 많을 경우 이로 인해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적어지면 신청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버리고, 경매가 취하된 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금 채권자는 이에 대비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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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