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이날 조 대표는 "대통령의 법률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이 부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하여 행사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