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인면수심 계부의 면죄부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4.29 07:27:48
  • 호수 1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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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인면수심 계부의 면죄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했다. 그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까지 한 친모가 대법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친엄마 맞아?

2009년생으로 올해 15세인 피해 아동은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딸 앞에서 계부인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또 딸에게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행위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계부인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 검찰은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녹화 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해당 영상을 수사 과정서 녹화한 영상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수사 과정 외의 진술로 보고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유사성행위 시키는 등 성적 학대
초등학교 담임에 피해 사실 말해

1·2심 모두 검찰이 제출한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과 피해자와의 면담 영상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영상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 및 지위,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고 영상을 녹화한 경위와 목적, 진술분석관이 면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등을 살펴보면, 이번 영상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국 맞아?’<suji****> ‘동물의 세계 아냐?’<naya****> ‘읽고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내용이에요’<wngm****> ‘짐승이 사람을 낳은 거냐? 엄마 하는 짓이 거의 짐승 수준인데?’<aks_****> ‘직접 출산한 여자라고 다 엄마 노릇 하는 건 아니다’<pilo****> ‘올해 들은 뉴스 중 가장 충격적이다’<2won****>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깝다’<rmad****>

친모 징역 8년…남성 무죄 왜?
“진술 영상 증거로 쓸 수 없다”


‘인간이 개만도 못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eohj****> ‘희생적인 부모님 세대들은 자식이 못 볼 것을 들을까 봐 귀를 막아줬고, 행여 못 볼 것 볼까 봐 눈을 가려줬는데…’<hjkp****> ‘계부가 처벌 안 된다는 게 아쉽다’<jung****> ‘계부가 무죄면 저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mamo****>

‘참 비인간적 모습이다. 즐기기 위한 인간 본태의 성질은 어쩔 수 없다지만 결단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생명체인데…’<ehdg****>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서와 조서라…영상이면 충분하지 않나?’<maru****> ‘증거로 쓸 수는 없어도 참작해서 처벌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alsx****>

‘증거라는 게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정당방위 입증하는 거와 같은 맥락인가?’<dema****> ‘재판부 결정이 너무 가혹하네요. 저런 악마를 무죄라니…’<mk19****> ‘영상을 서면으로 작성 안 했다고 증거가 안 된다고? 형식만 따지고 진실을 보지 않네’<kgqu****> ‘판결 참 잘했어요. 앞으로도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쭉 만들어 주세요’<pss6****>

가혹한 판결

‘간통죄 부활시켜라. 안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babi****>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의 감옥서 살 텐데…’<topa****> ‘누가 처벌받고를 떠나서 저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yich****> ‘제발 아이가 모든 걸 잊고 새로운 삶을 잘 살아나가길 바랍니다’<zunu****> ‘세상에…저 아이 잘 보듬고 잘 치료해서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란 걸 보여주세요. 너무 가엾네요. 앞으로는 꽃길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jej6****>

<pm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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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