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김건희 리스크’ 퍼즐

방패 없이 검만 한동훈도 ‘어쩔’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커졌다. 간신히 막아내고는 있지만, 한계점에 도달한 모양새다. 어쩌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어 보인다. 잘 돌파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처음 발탁됐을 때부터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그가 문제 삼은 지점은 특검법의 제12조다.

대통령 거부
불안한 기류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호의 사건에 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 조항은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영수 특검에 의해 이뤄졌던 바 있다. 

지금껏 이뤄져온 특검서도 예외는 없었다. 당장 직전에 있었던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서도 확인된다. 물론 한 비대위원장은 김 여사와 관련된 사안들을 낱낱이 공개하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이 발의된 이유는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의 영향도 있다.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답변만 무한반복 중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부터 제기됐으나,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전면 부인했던 바 있다. 국민의힘도 한 비대위원장과 스텝을 맞춰 악법으로 몰고 가는 중이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쌍특검법은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략적 법으로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또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했다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특별검사 임명 부분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김 여사 특검법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국민의힘)를 제외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피의사실공표죄를 예외로 허용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많다는 주장과 함께 한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언론 브리핑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실시했다. 총선 여론조작을 위한 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통령실은 특검법 정부 이송 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김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대장동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60%를 상회한다. 윤 대통령이 여론에 반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필요하다. 단순히 퍼스트 레이디이자, 가족이기 때문에 거부했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공산이 크다.

게다가 특검 거부권도 직접 밝힌 게 아닌,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보탰다. 민주당을 향한 역공인 셈이다. 

결국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야당은 즉시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국회 로텐더홀서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높였다. 


20명 이탈 시 특검 직행
당내선 ‘해결부터’ 목소리

민주당이 노리는 지점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로 당장 표결에 부쳤다면,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일단 민주당도 숨을 고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해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의요구권이 발동된 법안이 법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164명, 정의당 6명, 진보당, 기본소득당 각각 1명으로,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총 184명 정도다. 이들이 본회의에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의원 수 3분의 2(199명)에는 충족하지 못한다. 즉, 국민의힘 의원들 중 20명가량이 이탈표를 던질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불안한 기류가 흐를 수밖에 없다. 

앞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민주당 이탈표로 헌정 역사상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당시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차례다.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은 분열을 맞고 있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칭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가 지난 12월2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비윤(비 윤석열)계 인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부 투쟁이 또 시작될 수도 있다. 한 비대위원장이 온 뒤, 잠시 잠잠해진 ‘험지 출마론’도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시작되는
돌려막기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띄웠던 험지 출마론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TK(대구·경북)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역구를 고수 중이다. 이 틈에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물들은 대부분 TK 지역과 보수 텃밭에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출마 인원만 30명이 넘는데 비윤계는 이들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윤석열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았다. 

대표적으로 영입된 인사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방 전 장관 이외에도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 김완선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정부 출신 ‘인재’로 영입했다. 결국 정부 출신 인사가 현역 의원들과 경쟁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또 ‘친윤’(친 윤석열)에게 맹렬한 비판을 가했던 의원들의 이탈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의 세력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쌍특검 재표결이 2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국민의힘 공천서 탈락한 인물들이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물론 당장 특검이 시작된다고 해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특검 구성부터 물리적인 수사 기간이 70일로, 30일 연장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수사 결과는 총선 이후에나 나오게 된다. 

의혹에 김 여사가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는 게 리스크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이 경우가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가장 걸맞다. 

특검법 거부권의 후폭풍은 2030세대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등 리스크가 상당했다. 공개 행보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실제로 김 여사는 3주 넘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여론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 괜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스크
더 있다

한 비대위원장도 지난 8일, 기자와 만난 자리서 적절하지 않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등 ‘김건희’라는 워딩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가 김 여사의 리스크를 막기는 쉽지 않은 데다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일수록 지지층 확장에 한계성이 드러난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 여사 리스크를 총선 전 최대 리스크로 여긴다. 당내에서도 공식적으로 김 여사 문제를 해소하고 가야 한다는 말이 공유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경율 비대위원의 지적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국민이 김 여사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서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역시 “국민이 왜 찬성하는지,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며 여론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당내 중진 의원들도 윤 원내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중진연석회의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서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서 총력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특검 거부의 명분은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칼 끝이 한 비대위원장에게 향하는 중이다. 

그는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사지만, 이번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그런 그가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하수인이라는 꼬리표는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수습을 위해 우선 특별감찰관 제도를 띄웠다. 

비윤계 반발 잠재울 방법 필요
리스크 해소해야 대권으로 직행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으나, 시행 10년 동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제외하고는 임명된 적이 없었다.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제도 신선하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단순히 과거 제도를 되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여기에 더해 특별감찰관을 통해 미리 ‘손’을 쓰겠다는 의도도 있는 탓이다. 또 진작 추천할 수 있었던 제도인 데다 국회가 활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최악의 경우 한 비대위원장 사퇴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특검법이 재의결되고, 한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며 “민심을 이기는 정치나 정치 지도자는 없다”고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막아냈지만 찬성 여론이 더욱 커지는 건 시간 문제로, 재의결 시 한 비대위원장도 더는 막을 수 없다.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으며, 민주당 리스크로 역공을 가해왔던 그다. 선택지라고는 재의결됐을 때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당내 의원들을 관리하는 일 뿐이다. 

이대로라면 한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진두지휘하더라도 패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써먹을 수 있는 카드다. 

여기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선물 논란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수직적 당·정 관계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김기현 대표 시절에도 수직적 당정 관계 탓에 당내 분란은 끊이질 않았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만 공격하면서 대통령실에 발만 맞출 경우, 총선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세지는 공세
총선 결과는?

한 비대위원장에겐 공천개혁, 당내 분열 해결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초반에는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차기 대선주자로 발돋움하는 등 민주당 이 대표와 지지율도 각축을 벌이고 있다. 김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현재 위상도 널뛸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비대위원장의 초반 국민의힘 입당 효과는 엄청났으며 국민의힘에 분명 도움이 됐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실에 반기를 들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되면 지지층에만 국한돼 확장성의 한계가 온다”고 조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급하게 띄운 제2부속실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발동시켰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대통령실은 즉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상황을 악화시키는 꼴이 됐다.

제2부속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특검을 면피하기 위해 설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제2부속실 철폐를 내세운 바 있다.

지난 2년간 김 여사의 일정은 배우자 팀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 일부가 맡아왔다.

당시에도 이를 두고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실이 현재 제2부속실 설치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을 뒤집은 만큼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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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