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동물 보호도 좋지만 관련 업계 소상공인들의 폐업 및 업종전환에 대한 정책이 잘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