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1년 전 성폭행당한 피해자는 지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0.31 10:03:05
  • 호수 1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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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후 삶이 끝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1년 전,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에 관한 사연입니다.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친밀한 관계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도 17% 늘어 최소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비율은 38.6%로 조사됐다.

무너진 일상

2021년 경찰에 신고, 고소 등을 통해 보고되거나 경찰이 직접 인지해 형사 입건된 성폭력 범죄 사건은 총 3만9509년으로, 2020년 대비 2.3% 증가했다. 2014년부터 성폭력 범죄 중 해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는 강간·강제추행이다.

특히,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 연인, 친구, 선후배 등 친밀한 관계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는 2021년 1만554명으로 전년보다 17.5% 늘었다. 이 범죄 유형 가운데 70% 이상이 폭행·상해였다.

2021년에 친한 학교 선배에게 성폭행당한 A씨도 이에 해당한다. 그 후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A씨는 진정제를 먹어야 일상이 가능하다. 잠을 자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이 꿈에서 나온다.


그나마 A씨는 운이 좋은 편이다.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신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씨와 성폭행 가해자인 학교 선배는 친한 사이였다. 선배는 A씨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전공 공부에 관해 도와주거나, 학교생활 외 조언도 많이 해줬다. 학교서 가장 친했던 선배였다.

A씨가 졸업한 후였다. 선배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가볍게 술을 마시기로 약속했다. 술자리서도 특별한 일은 없었다. 회사에 다니는 선배에게 사회생활에 관해 듣거나, 취업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

그러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드문드문 끊겼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 A씨는 모텔에 혼자 누워있었다. A씨는 “눈을 떴을 때 아무 정신이 없었다. 몸은 너무 아프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너무 놀란 마음에 바로 선배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배와 술 마시다 눈뜨니 모텔
병원서 강제로 피해 흔적 발견

A씨는 몸이 아팠지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 아직 술이 깨지 않아서도 그랬지만, 현실감이 없었다.
모텔을 나서면서 친구에게 전화해 “내가 선배랑 어제 저녁에 술을 마셨는데 눈을 뜨니 모텔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놀란 친구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A씨에게 병원을 같이 가자고 기다리라고 했다.

병원서도 A씨는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의사가 A씨에게 몸에 강제로 성관계를 한 흔적이 있다고, 성폭행을 당한 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아무런 기억이 나지도 않았고, 성폭행이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속이 좋지 않았다. 

A씨 머릿속엔 ‘내가 성폭행 피해자라고?’ ‘내가 범죄를 당했다고?’ ‘이게 범죄라고?’라는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생각뿐이었다.


친구의 조언으로 A씨는 해바라기센터에 전화했고, 상황을 들은 상담사는 A씨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때까지도 선배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당연히 일상을 살아갔지만, 당연히 정상적일 순 없었다. 다음날 바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그러나 일상이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평상시에 하지 않는 실수를 했고, 손님이 와서 주문해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상함을 느낀 카페 점장이 A씨에게 무슨 일이냐 묻자, 갑자기 그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때 점장은 A씨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나는 학생 때 겪은 일이라 돈을 받고 합의했지만, 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조언했고, A씨가 선배를 만나서 강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기분장애 진단
진정제 없으면 하루 버티기 힘들어

겨우 연락이 닿은 선배는 A씨에게 “피임 도구를 사용했으니 안심해”라고 말할 뿐 사과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A씨는 본인이 원나잇을 한 건지, 성폭행을 당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해바라기센터서 만난 상담사와 국선변호사가 A씨를 계속 도왔다. 가장 최악의 일을 겪었지만, 주위 사람들 덕분에 경찰 신고를 했고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는 병원에 가서 강한 진정제를 처방받았다. 구역질이 심하게 나자, 재판장은 A씨에게 재판을 미뤄도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A씨는 그러지 않았다. 이 일이 빨리 끝나고 몸도 마음도 정상으로 돌아오길 원했다.

1심서 선배는 징역 5년을 받았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던 A씨였지만, 재판 과정서 상대 측 변호사는 A씨에게 “네가 원해서 모텔에 간 것” “설레서 기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겪은 성폭행을 포르노로 포장했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A씨는 성폭행당한 이후부터 구역질이 끊이지 않았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기분장애 진단을 받았다. 진정제가 없으면 일상이 되지 않았다. 뉴스서 성폭행이란 단어를 보거나, 선배와 비슷한 나이의 남성을 보면 구역질이 났다. 그때 진정제를 먹지 않으면 공황발작을 했다.

약을 먹고 잠을 자면 무조건 악몽을 꿨다. 남자에게 쫓기거나 자연재해를 겪는 꿈이었는데, 끝은 무조건 사건 장소가 나왔다.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지만 일을 할 수는 없다. 언제 공황발작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A씨의 일상 전체는 성범죄를 당한 이후 완전히 무너졌다.

무서운 PTSD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를 당한 이후 피해자가 일상생활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서 손해가 크다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가해자가 받은 형량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민사에서 인정되는 금액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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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