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 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현재까지 제정된 모든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가구, 도서 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 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 업종이 대상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리점 거래 종료 시 정산 후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 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해, 대리점 거래가 종료됐음에도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18개업 표준대리점계약 개정
불공정거래 관행 예방·개선
이외에도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 중재 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분쟁 해결 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지난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해 18개 모든 업종에 도입했다.
또,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소속 임원의 위법 행위,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는 규정을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했다.
아울러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합리적으로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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