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제 버릇 남 못 준 이희진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9.18 12:28:00
  • 호수 1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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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청담 부자’ 사기행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주식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해 수백억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실형을 살고 3년 전 출소한 이희진. 최근 그와 친동생 이희문은 암호화폐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MM, Market Making) 혐의를 받아 또다시 구속됐다. MM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려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10여년 전, 경제 전문 TV에 증시 전문가로 출연했던 이희진은 자수성가한 청담동 백만장자로 이름을 떨쳤다. 당시 잘나가던 힙합가수 도끼를 ‘불우이웃’으로 비유했던 그는 하루아침에 몰락했다. 2016년 <일요시사>가 ‘청담동 백만장자 사기행각 의혹’을 단독 보도하면서 이희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최근에는 친동생 이희문과 손잡고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어 막대한 범죄수익을 거두고 있다.

<일요시사>
단독 보도

이희진은 비인가 투자회사를 세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희진이 출소 직후, 피카코인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자호, 성해중과 범행을 공모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카 코인을 소유하면 고가의 미술품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코인 관련 불법 시세조종(MM, Market Making)을 통한 사업 수익 역시 이씨 형제와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이 나눠 가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이희진을 암호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검찰이 송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서 이희진의 범행 공모 정황을 포착하면서다.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씨와 성씨는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아 시세를 조작해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는 1만4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피카코인은 2021년 1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 지원 종료)됐다. 애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는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친동생 이희문에 대한 소환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이씨 형제는 피카코인 등 총 3개 코인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 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사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이희진은 “피카프로젝트 대표와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투자자에 수백억대 손실
실형 살고 3년 전 출소

앞서 1월 금융조사1부는 기노성 부부장검사 지휘하에 이씨 형제의 서울 강남 청담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송씨의 옛 연인이자 피카프로젝트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 형제가 암호화폐 MM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2021년부터 불거졌다. 당시 이들은 미국 국적 사업가 김경남과 한글과컴퓨터(한컴)그룹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거래소 빗썸에 상장한 지 30분 만에 1000배 넘게 폭등하며 시세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김상철 한컴 회장의 비자금 창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희문은 한 암호화폐 발행업체 대표와 통화서 아로와나토큰의 MM 공모를 인정했다. 지난해 3월경 이희문은 암호화폐 발행업체 대표 A씨와 한 통화서 “저희는(김경남이 아로와나토큰을)팔아 달라고 해서 팔아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희문은 김경남과 함께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MM도 진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희문은 “저희가 MM 한두 개만 한 것이 아니다”며 “MM을 하루에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서 열흘 정도 (시간을 두고)MM을 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통화서 “이희문 외에 이희진도 김경남과 같이 MM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가조작 때와 마찬가지로 겉만 번지르르한 암호화폐를 내세워 투자자들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남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헤리티지DAO(탈중앙화자율조직)’의 설립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씨 형제와 관계를 부인했다. 김씨는 <시사저널>과 한 통화서 “이희진, 이희문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협업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와 관련된 사업체나 재단서 아로와나 토큰의 MM을 진행하거나 이를 위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이외의 코인에 대한)MM에 관여한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실형 살고도 
정신 못 차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거래소 빗썸에 상장하자마자 폭등해 시세조작 의혹을 받아왔다. 이희문과 김경남이 시세를 올린 암호화폐는 아로와나를 포함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형제는 피카, 아로와나코인 외에도 전기차 관련 T코인, 반려동물 관련 G코인 등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등 MM으로 차익을 거둔 뒤 유용한 혐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MM 대상으로 거론된 일부 암호화폐는 상장폐지됐거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당 코인들을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유통했다. 이 과정서 허위·과장 정보로 코인을 홍보해 매수 심리를 일으켰다. 이어 목표 가격을 설정해 자전거래 ‘봇’으로 가격을 띄워 블록딜(대량매매) 방식으로 확보해둔 대량의 코인 물량을 고가에 팔아 수백억원대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거둔 범죄수익을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계정서 다른 코인으로 바꾼 뒤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이번 수사를 담당한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016년에도 이씨 형제 사건을 맡아 재판에 넘긴 이력이 있다. 이씨 형제는 2014~2016년 비인가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130억원이 넘는 불법 시세차익을 챙겼다. 또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형제 모두 2016년 9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월 대법원은 이희진에 관해 징역 3년6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희문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실형을 살고도 곧장 사기 범죄에 연루된 이희진은 학력부터 이력까지 숨긴 완벽한 사기꾼이었다. 

암호화폐로…
용감한 형제

2014년 한국경제TV에 증시 전문가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는 당시 20대의 젊은 자수성가 인물로 소개됐다. 학력위조는 기본이었다. 2014년도 1월 모 언론 매체에 그가 올린 글에 따르면 자신이 명문대 입학을 했다고 적었다. 또 2014년 10월, 모 의류 회사와의 인터뷰에선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했었으며 대학 시절 한 달에 과외비로 500만원을 벌었다고 직접 밝혔다.

그 후 유명해지자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못 갔고 동생의 학자금 대출을 위해 나이트 웨이터 생활까지 했지만 주식으로 자수성가해 젊은 부자가 됐다”고 말했다. 학력 논란이 불거지자 고졸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중국 공산당과 만났다는 등 거짓말도 일삼았다. 일례로 2016년 여름, 사업 차 중국 방문 중이라며 중국 공항 사진도 올렸으나, 모 여행사의 홍보용 사진임이 드러나자 바로 삭제했다.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과 밥을 먹었다는 허위 게시물도 올렸다. 이희진은 이에 대해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의도로 올린 글이 아니며, 상무위원급 고위인물을 만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를 2박3일 동안 챙겨줬다는 고신동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 장쑤성 다이펑시 지부장은 중국 공산당 인원 및 정보조회 사이트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누리꾼들이 집요하게 들춰내자 이희진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중국 관련 포스팅을 삭제했다.

그러면서도 주식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 자수성가했다고 알려졌던 그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청담동의 고급 빌라와 부가티 베이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등 슈퍼카를 공개하며 이목을 끌었다. 투자자들도 그의 재력을 보고 신뢰했을지 모른다.

<음악의 신2> 등 예능까지 출연해 인지도가 상승하자, 그를 향한 관심은 분석으로 바뀌었다. 한 회계사가 그의 실체를 의심하는 댓글을 쓰면서 그의 가면도 벗겨졌다.

회계사가 가진 이희진에 관한 의구심은 “첫째, 1조원의 가치를 가진 회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조회가 왜 안되는 건가? 배 한 척만 갖고 있어도 조회가 돼야 한다” “둘째, 현재 이 회사는 자산이 얼마인지, 주주가 누구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셋째,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면 외부 감사 대상인데 이희진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였다. 

이번엔 형제가 코인사기 구속 위기
피해 1000억원···학력·이력도 거짓

이희진이 “차명으로 재산을 돌린다”고 반박하자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냐’는 대중의 의심이 제기됐다. 그 뒤 여러 커뮤니티서 회계사의 글을 퍼간 것을 시작으로 이희진에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인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2016년말 이희진은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장외주식 전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얻은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던 중 “이희진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유료 회원이 최소 수천명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당시 <일요시사>가 입수한 피해자 진정서에 따르면 “이희진이 브로커와 결탁해 장외주식을 싸게 사와 회원들에게 두 배 이상 비싸게 물량을 떠넘겼다”며 “이희진이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 그의 동생 이희문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에서 그 주식을 회원들에게 팔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희진은 공모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회원들에게 주식을 팔아넘겨 상장하자마자 30∼50%의 손실을 떠안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처리퍼블릭도 있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15년 7월 주당 17만원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해 10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돼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런데도 이희진은 “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네이처리퍼블릭 주식을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그냥 믿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50∼60대 서민이 많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증권방송에 나온 그를 신뢰했다. 당시 한 피해자는 월 99만원이라는 회비를 내고 이희진의 방송을 들었다. 어떤 이는 평생회원으로 1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씨 형제는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구속됐다. 이와 별개로 이들에게 적용된 법인 자금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피해자들
몰랐나?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나온 이씨 형제의 암호화폐 MM으로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었으나, 이를 처벌할 뚜렷한 법적 기준은 없다. 다만 지난해 암호화폐 시세조종 사기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27일 특경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 한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MM팀을 통한 펌핑(pumping·가격 상승)’ 등과 같은 비정상적 시세조종·조작을 통해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한 경우”가 사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회삿돈으로 변호사비?

이희진은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서 지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의 상고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동생 이희문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주식 부자’로 명성을 얻던 2015년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등에 악성 댓글이 게시되자 이들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회사 자금 총 8500여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고소한 사람은 190명에 불과해 (검찰 공소사실은) 과다계상된 것”이라는 이희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 변호사 비용 지출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용 지출 이전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합리적 비용분담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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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