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품 승계 작업과 ‘오쎄’ 활용법

황태자 받드는 지렛대 역할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정식품이 경영권 승계 절차를 밟고 있다. 후계자로 지목된 오너 3세는 발언권이 강해졌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보폭을 넓히는 양상이다. 후계자가 부각될수록 오너 일가 개인회사인 ’오쎄’를 주목하는 시선도 많아졌다. 승계 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한 까닭이다.

두유 및 음료 제조업체 정식품은 지난 1월 정연호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오너 3세인 정 사장은 정재원 정식품 창업주의 손자이자, 정성수 회장의 장남이다.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 산업공학과 석사를 거쳐 스탠포드대 경영과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커지는
존재감

특히 2017년에는 정식품 부사장으로 선임된 데 이어, 기존 기타비상무이사에서 사내이사로 변경 선임됐다. 부사장 및 사내이사 선임을 계기로 회사 경영상 발언권이 한층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경영을 총괄하는 위치로 올라선 정 사장에게는 매출 확장 확대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상황이다. 정식품은 2017년 2014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00억원대 매출 고지를 밟은 이후 제자리걸음의 연속이었다. 최근 5년간 매출은 ▲2018년 2017억원 ▲2019년 2218억원 ▲2020년 2174억원 ▲2021년 2215억원 ▲지난해 2193억원 등이었다.  

두유 제품에 편향된 사업구조가 외형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 양상이다. 두유의 주원료인 대두 가격변동에 따라 회사 수익성이 급변하는 모양새다. 베지밀 의존도가 높다보니 제품 판매율이 저조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날 경우 회사 전체 실적이 영향을 받는 상황도 계속됐다.


정 사장 체제가 보다 탄력을 받으려면 신성장 동력 마련은 필수에 가깝다. 최근 정식품이 베지밀을 제외한 제품군의 점유율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외식사업부를 안착시키고자 공을 들이는 것도 같은 이유다.

뚜렷한 3세 추대 분위기
내부거래로 키운 자회사

정 사장이 대표이사직를 수행하면서 확실한 성과를 낸다면, 경영 승계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오너 일가 개인회사인 ‘오쎄’가 다방면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1984년 설립된 오쎄는 화장품 제조와 온라인쇼핑몰 운영, 광고대행 등을 영위하는 정식품 관계사다. 오쎄가 정식품의 관계사로 돼있는 건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오너 일가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정식품 오너 일가는 지난해 말 기준 오쎄 주식 전량을 보유 중이다. 정 회장의 친인척인 정승호씨가 35.01%로 최대주주이며, 정 회장의 아내인 박금순씨(22.16%), 정 사장(15%), 정 회장(5%) 등이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나머지 지분 역시 오너 일가 구성원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쎄는 정식품과 사업상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왔다. 2011년 정식품이 유통사업부를 따로 분리해 오쎄에 편입시키는 결정을 내렸던 게 대표적이다.

유통사업부를 넘겨받은 오쎄는 2011년 214억원이라는 기록적인 매출을 찍었고, 자산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재무상태는 악화됐고, 급기야 2014년에는 영업손실이 누적된 영향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지기도 했다. 


높은
활용도

공교롭게도 오쎄는 2015년 정 사장의 대표이사 선임을 계기로 서서히 제 궤도를 찾기 시작했다. 이 무렵 오쎄에서 최고 경영진 교체가 이뤄졌는데, 기존 대표이사였던 정 회장을 대신해 정 사장이 경영을 총괄하는 위치로 올라선 게 골자였다. 

대표이사 변경 이후 오쎄는 꾸준히 덩치를 키웠다. 2015년 230억원대였던 매출은 지난해 말 기준 615억원으로 2.5배가량 뛰었다. 같은 기간 총자산은 72억원에서 126억원으로 확대됐다. 

오쎄가 최근 들어 덩치를 빠르게 불릴 수 있었던 건 정식품 덕분이다. 2015년 40억원을 겨우 넘겼던 정식품 계열회사와의 거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0억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가 오쎄를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경영 승계 지렛대로의 쓰임새다.

정 사장이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으려면 지분승계가 필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지난해 말 기준 정식품 최대주주는 지분 40.19%를 보유한 정 회장이고, 이외에도 ▲소리에스비(8.30%) ▲한국자산관리공사(7.89%) ▲혜춘장학회(6.80%) 등이 주요주주로 등재돼있다. 

범용성 확실한 우군 역할
쓰임새 부각되는 꽃놀이패

정 사장은 정식품 주주구성에서 기타(36.82%)로 표기된 주주에 포함된 것으로 추측될 뿐, 정확한 지분율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일단 정 회장이 보유한 정식품 주식을 흡수하기만 해도 경영권 확보에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가장 확실한 경영권 승계 방식은 정 회장이 보유한 정식품 주식을 정 사장이 직접 넘겨받아 지배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 지분승계가 이뤄지면 막대한 세금이 뒤따르게 된다. 

만약 정 사장이 아닌 오쎄가 정 회장의 주식을 넘겨받는 주체가 되면 정 사장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정 회장이 보유한 정식품 주식을 오쎄가 직접 매입해 지배구조의 최상단으로 올라서면, 정 사장은 부담을 최소한 채 승계 작업을 끝낼 수 있다.

물론 오쎄를 내세운 승계 방식이 현실화되려면 정 사장이 오쎄를 휘하에 두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 사장의 부모가 보유한 오쎄 지분 27.16%가 정 사장에게 귀속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정 사장이 보유한 오쎄 지분은 42.16%로 상승한다.

꼭대기
선점하나


다만 정식품에 오쎄를 합병시키는 방식이 현실화되려면 오쎄의 재무상태가 좀 더 탄탄해질 필요가 있다. 오쎄는 내부거래에 힘입어 조금식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초체력이 부실한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120억원인 반면 총자본은 6억2000만원에 그친다. 부채비율은 1930%에 달하며, 이익잉여금이 2억7000만원에 불과해 현금배당을 계획할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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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