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승객에 맞은 택시기사, 그 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7.27 06:00:00
  • 호수 1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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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는데 재판서 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승객에게 폭행당했지만 억울한 재판 결과를 받은 택시기사의 사연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를 범해 운전사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억울합니다”

일반폭행보다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된다. 그 이유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고, 운전자가 폭행을 당하면 운전자뿐 아니라 다수의 승객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운전 중’의 운전사라고 정해놨지만, 운전 중이지 않은 운전사를 폭행했다고 처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운행 중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를 한 경우도 위의 법에 적용되는 만큼 택시 운전사가 폭행당할 경우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행선지를 묻는 택시 운전사를 위협하고 폭행한 손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택시 운전사에게 폭행 등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같은 판결이 일반적이지만, 해당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바로 지난해 택시 운전을 하다가 폭행당한 A씨의 사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25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

B씨는 만취 상태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A씨는 B씨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무시했고 차 문을 열고 내리면서 구토까지 했다. 이 과정서 토사물이 차에 튀었다. A씨는 B씨에게 택시비와 차량 세차비를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뭐. 얼마 주라고? 이 ○○야. ○○놈아. 세차비 뜯으려고 하느냐”며 A씨를 폭행했다.

토하고 때리고 욕한 가해자인데…
‘얼렁뚱땅’ 250만원 벌금형 전부

B씨는 택시 뒷자리서 1차로 A씨 얼굴을 가격했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추가 폭행을 했다. A씨의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치아 2개를 발치했다. 또 4개의 치아가 흔들려 경과를 지켜봐야 했으며, 뇌진탕 및 신체 각 부위에 염좌, 타박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에는 B씨가 욕하면서 A씨를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다. 

폭행 자체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재판 결과였다. 지난해 5월3일 B씨가 250만원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A씨는 너무 황당했다. B씨는 택시기사 폭행 외에도 4건(▲2006년 폭력행위등(야간·공동폭행) 벌금 20만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50만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벌금 300만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 벌금 500만원)의 범죄기록이 있었다. 

2020년에는 폭행죄로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됐다. 


재판 중 A씨는 사건 진행 상황과 자료 열람 청구를 요청했지만, 광주지법은 이를 불허했다. 법원에 전화해 “왜 열람이 안 되냐”고 물었으나 “담당 검사의 재량”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판결 내용에는 A씨가 제출한 탄원서, 진단서, 치료 내용이 모두 빠져 있었다.

A씨는 사건 판결이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법원에 전화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담당 검사에게 아무런 연락도 받지도 못해 약식명령문 확인서를 받으러 법원으로 갔다. 확인서엔 A씨에 대해 단순 뇌진탕으로 14일 만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록돼있었다. 즉, 오른쪽 무릎인대 파열 6주 진단서, 얼굴 폭행으로 인한 발치 앞니 2개 사진 및 진단서는 다 누락돼있었던 것이다.

A씨는 “택시 운전사를 폭행했는데 벌금 처리만 하는 경우가 어딨냐?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약식명령 결정 문자만 받았다. 이 일에 대해 법원에 물어봤는데 ‘권한이 없다’고만 말한다. 이러면 피해자는 누구를 믿고 살란 말이냐? 판사도 가해자도 다 똑같다. 나 같은 피해자는 어디에 기대냐?”고 분개했다.

전치 6주, 동종 전과 있어도 
“판결에 전혀 반영 안 됐다”

실제로 A씨는 소송 진행 과정서 변호사로부터 “이런 사건은 돈이 많고 전관예우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또 A씨는 법원에 전화해 “추가 진술서와 진단서가 다 누락돼있다. 앞니 2개 발치한 사진, 인대 파열된 것도 전부 누락됐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누락시키고 왜 단순 뇌진탕이라고 한 것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일 크게 다친 진단서가 들어가지 않았고 치료나 후유증과 관련된 증거도 다 빠져 있다. 자료가 다 빠진 뒤 250만원 벌금 처벌을 가해자에게 내려졌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이 아니다. 담당 검사가 물어봐야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오히려 A씨가 “여기도 담당이 아니고 저기도 담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내게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답변을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A씨는 당시의 폭행 사건으로 직장을 잃었고 병원을 다니고 있다.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던 A씨는 통상 재판에 회부하려고 법원에 다시 연락했다. 이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반응은 미온했다. A씨의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심도 없다는 태도였다. 그러니 A씨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핵심은 돈?

A씨는 <일요시사>에 “늘어난 것은 흰머리뿐이다. 단돈 1만원이 없어서 굶은 적도 있다. 나는 이제 다리가 아파서 일도 못한다. 담당 검사는 ‘바로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진단서를 기각시켰다. 폭행당해도 바로 통증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병원이 병을 놓친 케이스인데, 최소한 나한테 물어보거나 추가 진단서를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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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