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㊴어중간한 타협 ‘통일 환청’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7.04 09:02:01
  • 호수 1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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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대명천지 21세기 초현대 사회 속의 산적 소굴!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진실을 호흡해야 한다. 비록 그 공기가 오염물질로 혼탁해져 있더라도!! 자유란 그런 것이다, 내가 내 생명을 호흡할 수 있는 것! 철의 장막, 암흑의 장막 속엔 ‘순수의 독가스’가 자유라는 거짓 이름으로 사람의 숨통을 조르고 있다! 인민이여, 진정한 자유를 향해 투쟁하라!!!…’

어그러진 믿음

토요일인데 6시가 되어서야 업무가 끝났다. 여기저기서 책상을 정리 정돈하며 일과를 마친 감흥을 북한 사투리로 지껄여대기도 하고 기지개를 켜기도 했다.

과연 무슨 일을 했기에 저토록 뿌듯할까? 의문스럽기도 했으나, 인간 노동의 가치를 함부로 재단할 필요까진 없다고 여겨졌다. 

“자, 모두 빡쎄게 일했으니깐두루 이제부터 신나게 놀아봅세그려.” 

“얼쑤~ 좋구~”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어떤 유흥 시간이 준비돼 있는 모양이었다. 모두 사무실을 나서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다. 피에로 씨의 권유에 못 이긴 척 나도 결국 따라붙었다. 

옥상으로 나가자 매연에 찌든 서울의 바람이나마 시원스런 느낌을 안겨 주었다. 옛날 옛날 한 옛날, 이곳 사람들이 예사롭게 평양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북 사람들이 서울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경평[京平] 축구 시합에 벌어지곤 하던 시절엔 아마 숨쉬기가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한여름 삼복 더위에도 휴전선 부근에만 가면 살인적인 냉기가 떠도는 수상쩍은 이 상황이 좋은가, 치고 박고 싸우다가도 평양냉면 한 그릇 나눠 먹은 후 웃으며 악수하는 게 좋은가?’ 

그런 상념도 떠올랐다. 그 자리의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다.

시멘트 바닥에 돗자리를 깔곤 둘러앉았다. 어느새 무쇠 솥뚜껑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 가고 상추와 풋고추, 마늘, 김치 등속이 준비되었다. 시원한 막걸리, 소주, 맥주가 취향대로 가득 찬 잔을 들어 올린 사람들은 건배를 외쳤다. 

“우리의 선덕여왕님을 위하여!”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휘날릴 그날을 위해서!”

“통일의 역군인 우리 탈북 국민들의 꿈을 위하여!”

이북 사람들의 기질 때문인지, 혹은 서울이라는 특이한 도시의 마약성에 감염된 탓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빠르게 마시고 성급하게 취하고 과격하게 흥겨워졌다. 

모든 대도시가 그렇겠으나 특히 서울은 초보자로 하여금 불합리한 과대망상과 몽상과 환상에 젖어 들뜬 채 허위적거리게 만드는 성싶다.

그 밑바닥 구덩이 속엔 순화되지 못한 욕망, 오히려 병들어 왜곡된 원초적 본능의 불이 너울거린다. 하지만 그걸 지적하는 건 결코 예의가 아니다. 

극우파, 좌파 빨갱이…극좌파, 수구 꼴통 비하
박쥐 닮은 양다리 걸치기 “이제 중도는 없다”

남한 사람은 자본주의 공해에 찌들어 추악하고 북한 사람은 자연성을 간직한 채 아직 순진하다는 생각은 유치하고 시시껄렁한 관념일 뿐이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도 오해이거나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공산주의 독재와 물질적 궁핍을 견디고 살아나온 사람들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의외로 영악스럽고 위선적일 수도 있다. 

발랑 까졌다고 자부하는 남한 사람일지언정 막상 북한 사람과 맞붙여 놓으면 당해내기 어려울 터이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실무자급 회의를 보면 우리 쪽은 왠지 당당함과 지혜가 부족한 성싶다.

왜 그럴까?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론 비겁한 점이 우리 내부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남한 자체의 분열상이리라.

여야당 정치꾼 나부랭이들은 국리민복보다 사리사욕에 미쳐 초딩생들도 비웃을 만큼 저열한 광견 투쟁이나 벌이며 민의의 전당을 허구헌날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아직도 그 광견들을 자기네의 대표라고 착각하는 하인 근성 지닌 사람을은 역시 패를 나눠 광견의 앞잡이 꼭두각시 놀음을 벌인다. 극우파는 상대를 종북 좌파 빨갱이라 욕하고 극좌파는 상대방을 향해 수구 꼴통 얼간이라 비하한다. 중도(中道)는 없다.

어중간한 타협이나 박쥐 닮은 양다리 걸치기가 아닌, 극우와 극좌의 폐해를 버리고 초월하여 참다운 진보와 보수의 미덕을 대한민국 용광로에 넣고 삼칠일 동안 푹 고아 진국을 우려내어 맛깔나게 조화시킨 진짜 중도 통일탕.

그걸 국민들이 한 그릇씩 훌훌 마시고 심신이 건강해진다면 사이비 선동꾼들이 설쳐대더라도 바른 길을 의연히 걸어 나갈 수 있을 텐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대표들이 북한이나 미국 혹은 일본 등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더라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정당당히 국리민복을 위해 능력을 십분 발휘하련만….

그렇게만 된다면 월드컵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골을 펑펑 터트리듯 아니꼬운 북한과 미국 대표들의 어거지를 콘소리쳐 물리치고 우리의 합리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정치적 싸움

자, 이제 공상은 접어두고 현실로 돌아가자. 내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술자리의 취흥은 점차 무르익어 갔다. 약간 억지스러웠던 서울 말투는 차츰 사라지고 이북 어투가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좀 요란벅적하긴 해도 흥미로운 장면이었다.

말의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고향 사투리를 타고 가슴속 정서와 삶의 희비애락이 묻어 나오기 시작했다. 사무실에서는 열성적으로 보였던 업무상의 얘기는 쑥 들어가 버리고, 머나먼 고향의 추억과 객지 생활의 애환이 얽혀 희비 쌍곡선을 이루었다.

중국의 현정세와 그곳에서 겪은 고생담 틈틈이 ‘통일’이란 낱말이 무슨 환청인 양 들려오기도 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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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