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2012 천기누설}②노승우 박사가 본 대선주자 3인 관상

봉황 박근혜…두꺼비 안철수…숫사자 문재인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얼굴이 대통령 감이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유력 대선주자들의 관상에 대한 얘기가 입길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사람의 얼굴 생김이 중요하다지만 관상에 나타난 운명대로 나라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왕재관상은 따로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차기 대선주자들은 어떤 관상을 타고 났을까. 한가위를 맞아 관상학 대가 노승우 철학박사를 만나 대선주자들의 관상을 풀어봤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차원이 달라 모든 현상을 알기 위하여 학문을 연구하여 실천하는 데서 역사가 생기고 문화가 발달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하면서도 어려운 학문이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크게 명리학(사주)과 점(占)을 치는 법, 그리고 조상의 묘지와 생가 및 거주지를 보는 풍수지리학과 상법(관상학)이 있다. 이 중 관상학은 형기로서 천리를 추측하는 지인술이다. 시경 대아증민장(詩經 大雅蒸民章)에 유물유측(有物有測)이란 말이 있다. 즉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칙이 있다는 말이다. 예로부터 지혜 있는 자라면 관상을 할 줄 알았고, 작금에 이르기까지 새해가 되면 관상가를 찾아가 신년운세를 보고, 선거철을 앞두고 대선후보의 관상을 풀이하는 것이 세시풍속화 되었다.

봉면호비형 박근혜 
말년까지 대운

첫 번째로 여당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4년 연속 부동의 대권주자 1위였던 박 후보는 최근 정치적 기로에 서있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도 지지율 1위를 놓치지 않은 그지만, 최근 인혁당 발언으로 민심 잡기에 실패했다. 그렇다면 ‘수첩공주’ ‘얼음공주’ ‘유신(박정희)의 딸’로 불리는 박 후보의 관상은 어떨까.

먼저 정치인들의 관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골격(骨格)과 눈(目)이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불릴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상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선천적으로 골격을 잘 갖고 태어난 사람을 만나면 아우라가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다른 부위가 아무리 좋아도 골격과 눈이 상격이 아니면 부(富)는 누릴 수 있어도 국민의 마음을 잡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관상학적으로 볼 때 박 후보의 얼굴에서 가장 눈에 띄고 잘생긴 부위는 바로 눈이다. 박 후보는 눈과 눈빛이 살아있다. 봉의 얼굴에 봉의 눈매를 닮아 눈썹이 가지런하고 눈 끝이 약간 위로 올라간듯하며 가늘고 길다. 또한 눈빛의 흑백이 분명해 정신이 강렬하고 맑고 깨끗해 보인다.


“박, 봉황의 눈과 호랑이 코…정치가상”

즉 박 후보의 눈빛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범접할 수 없는 눈빛과 고 육영수 여사의 온화한 눈빛을 골고루 닮은 눈빛이라 하겠다. 체격으로 보면 박 후보는 목이 길고 체격이 늘씬하다. 이는 총명이 비범하고 성격이 고상하며 청렴결백을 의미한다. 거동 역시 단정하여 품위가 있는데 몹시 귀한 자태이다.

특히 부의 상징인 호랑이 코 모양으로 콧구멍이 작고 난대 정위(콧망울)가 준두에 비해 작아 여성으로서도 시작한 즉시 끝을 보는 단호한 용단력이 있기에 공을 쌓아 널리 이름을 알린다. 또한 박 후보와 같은 생김새가 가장 정치인상에 가까운 관상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단 와잠(눈 아래 살)에 이중 주름으로 인해 자녀궁의 결함이 그대로 노출된 점과 묻지마 테러로 인한 왼쪽 턱밑 흉터가 노복(자녀 또는 아랫사람)을 가로막는 게 흠이다.

종상(從相)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동(同)자형으로 모가 진 형이다. 오행(五行)으로는 금국토체형(金局土體形)으로 일명 비둘기형 얼굴이다. 금은 백색 즉 깨끗함·청렴함 그리고 찬 기운을 뜻하고 토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맺고 끊는 것이 부족하나 포용하고 갈무리하고 중도로서 좌우상하의 교착점을 뜻하며 새로움을 싹 틔우게 하는 희망을 나타낸다. 보통 이 형을 가진 사람은 육부 중 좌우보골(左右輔骨)이 함(陷)하여 중년(40대 중반) 이후부터 말년까지 운이 매우 좋다.

사면일자구형 문재인
의롭고 권세 누려

또 다른 차기 대통령으로 꼽히는 사람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이다. 지난 8월25일 제주경선을 시작으로 전국 경선 13연승의 쾌거를 이룩해 강력한 대선후보로 꼽힌 문 후보는 전 국민들의 민심을 확실하게 사로잡았다. 사실 문 후보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수줍어하고 쑥스러워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민주 경선에서 대승을 이뤄낸 후 그는 달라졌다. 경선 전 만해도 기색(오른쪽 안면 색깔)이 어두웠던 문 후보는 연이은 경선 승리로 인해 기색이 확연하게 밝아졌다는 것이다. 반면 최근 인혁당 관련 발언과 이로 인한 후폭풍으로 지지율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박 후보는 기색이 몰라보게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정치를 외치는 요즘, 카리스마형 지도자보다는 배려와 나눔, 공감, 헌신의 지도자상을 원하고 있어 온화하고 정의로움이 돋보이는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문, 올곧은 코와 숫사자형…법조인상”

관상학적으로 본다면 문 후보는 한 마디로 말해 사자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 정사각형 얼굴형에 머리털이 많고 뻣시며 면도를 하지 않으면 호(구레나룻)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얼굴이 모가 난 듯하고 눈동자가 빛이 나고 신체가 튼튼한 전형적인 숫사자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는 부보다는 군인, 법조계로 나가면 한없이 의롭고 권세를 누릴 얼굴이다. 굳게 다문 입은 한일자형(一字形)으로 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상이다. 특히 코가 정직하고 올곧아 성품은 온화하나 일자 입은 의지가 철석같이 굳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형상은 주위의 어떤 유혹에도 잘 넘어가지 않는 대쪽 같은 성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간혹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정의와 신뢰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만 원칙을 고수하다보니 융통성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정치를 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종상(從相)은 위후지상(威厚之相)이라 인품이 엄숙하고 늠름하며 용맹스러워 보이는 자태로서 한 번 쳐다보면 자연히 신색이 엄숙해지고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상이며 사람됨이 태산같이 무겁고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은 자태이다.

섬면별항형 안철수
국민호감 얻어

차기 대통령 1순위로 꼽히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타고난 사업가 기질이 관상에서도 오롯이 나타난다. 세간의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안 후보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안철수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다. 안 후보는 서울대 의대 졸업 후 20대 후반의 나이에 국내 최연소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단국대학교), V3라는 백신을 개발해 ‘안철수연구소’를 성공적인 기업으로 이끌었던 CEO,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대학원장이라는 교육·행정가로 끊임없이 변화의 변화를 거듭했다.

이미 수많은 언론을 통해 유력한 대권주자로 회자되어왔지만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던 안 후보는 여러 계층의 국민과 접촉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후 지난 9월19일 충정로 구세군아트홀에서 그는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 서울시장선거에 출마를 고려했으나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불출마선언을 하며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는 대인군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 그는 1500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주식을 사회에 기부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권력의 탐욕자들로만 가득 찬 정치판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도자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 자라목과 두꺼비형…타고난 경영인”

관상학적으로 본다면 안 후보의 얼굴생김새는 두꺼비 형이다. 안색이 티 없이 깨끗한 백색을 띠었고, 목이 자라목으로 신체에 비해 목이 굵고 짧은 편이며, 턱이 가슴 앞으로 약간 내민듯한 자태이다. 즉 조심성이 있고, 신체에 비해 세심하면서도 사불여의하면 자라목처럼 바짝 움츠리고 납작 엎드리며 때를 기다리는 침착형으로 엿보인다.

자태는 후중지상(厚重之相)으로 흔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두텁고 무거운 상’이다. 또 구자형(口字形)으로 사람됨이 두텁고 무게가 있어 마치 국량(局量)은 바다와 같이 넓어 보인다. 이는 사람 됨됨이가 후덕하고 악의가 없으며 국민의 호감을 가장 끌 수 있는 상으로 보여 진다.

그 그릇 또한 반근의 짐과 같이 무거워 끌어도 끌리지 않고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후중지상이라 주로 늦게 말년까지 복록을 누릴 것으로 엿보인다. 후중지상으로 유명한 인사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있는데 이러한 상은 권세보다는 부를 누리는 탁월한 사업가 마인드가 돋보이는 형상이다.

안 후보의 올곧은 인중과 선명한 팔자주름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중지상은 명예보다는 부나 물질적인 방면이 더 앞서는 운세로 엿보인다. 안곽(顔廓)이 있어서 늦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진취 발전하는 관상으로 대단히 훌륭한 관상이다. 협상력과 융화력,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고루 갖춘 안 후보지만 섬세함과 신중함이 지나쳐 외교정치를 할 시 다소 무리함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노승우 박사는?>
미래예측학 권위자


미래예측학에 있어 그 권위?와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노승우 철학박사.
노 박사는 청송학철학관(www.chungsonghak.com)을 운영하며 전문분야인 관상학, 수상학, 풍수지리학, 명리학, 성명학, 궁합, 각종 택일, 민속학, 기타 운명 상담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

한편 노 박사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국립공주대 대학원 동양학과 인상학 담당교수, 필리핀국립 이리스트대학교 철학과 선임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풍수지리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서울교대 평생교육원 관상학 전임강사, 법왕불교대학 명예학장, (사)한국동양운명철학인협회 중앙회 수석 부회장을 거쳐 현재 서라벌대학교 풍수명리과 교수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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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