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박원순 다큐’ 실상

‘2차 가해’ 도 넘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사망 3주기에 발맞춘 헌정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사실 억울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득 담겨 나올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그의 성희롱·추행적 언동이 실재했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기어이 상업적 기록으로 남게 됐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던 이들은 이제 ‘억울 호소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너희가 그렇게 질문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돌아가신 거야.” 영화 <첫 변론>의 1차 예고편 말미. ‘박원순은 왜 죽었는가’라는 자막을 실은 제작진은 이같이 자문자답한다. 제목 그대로다. <첫 변론>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비위 사건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오는 7월 개봉 예정이다. 

사실 부정

박 전 시장이 관련 의혹에 휘말려 극단적 선택을 한 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시점에, 그를 옹호하는 영화가 세상의 빛을 보는 셈이다. 

영화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2일 영화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글귀가 담겼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8일을 기준으로, 4000여명에게 후원금 2억원 이상을 모금한 사실도 함께 알렸다. 

영화는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2021년 발간한 책 <비극의 탄생> 내용을 토대로 제작됐다. 박 전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장실서 근무한 이들의 증언을 담아낸 책이다. 발간 당시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자 증언 일부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위원회는 이번 영화로 2차 가해 논란을 정면 돌파할 의도로 보인다. 이들은 유튜브에 첫 예고편을 공개하며 “진실을 바라는 시민의 마음이 모였을 때, 2차 가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침묵을 이길 수 있다”고 전했다.

예고편에 등장한 김주명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피해자 측의 ‘반복적 성폭력 피해’ 주장에 관해 “전혀 그런 일 없었다. (피해자는)오히려 비서실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뒤이어 손 기자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해서 더 이상 반론을 펴지 못하는 상황에 (범죄자라고)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성비위 의혹의 진위 여부가 사정당국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려진 바는 없다. 사건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법원 등은 해당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다. 

“박 변론할 것” 사망 3주기 다큐 영화
논란에도…“진실 바라는 시민” 강조

2021년 1월, 인권위는 약 반년간의 조사 끝에 “박원순 시장이 한 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피해자 주장 중 ▲런닝셔츠 입은 셀카를 보낸 것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과 손톱 등을 만진 것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낸 것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사실로 봤다. 이외에 ▲셀카를 찍자며 원치 않는 접촉을 한 점 ▲무릎 입맞춤 및 포옹 요구 ▲성적인 문자메시지 등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제기된 의혹의 절반만으로도 “박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 굴욕감‧혐오감 등을 느끼게 했다”고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와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복구된 일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망인의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황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피해를 숨기고 직장 내에서 망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어느 정도 친밀감을 드러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직장 내 성희롱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희롱 있었다” 인권위·법원 판단 외면
“범죄 미화 느와르” “왜곡 시 배상하라”

이날 재판부는 유족 측이 주장한 인권위의 ‘절차적 위법’이나 ‘심판 범위 초과’ 논리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해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오히려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관련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영화 제작위원회와 박 전 시장의 유족 등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 또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을 향한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들은 2차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한 비판은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민주당식 범죄 미화 느와르물”이라고 맹폭했다.

국민의힘 배윤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서 “가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민주당식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 시나리오라 할만하다”며 “덮고자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욕개미창이란 말이 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덮고 미화한다면 결국 추악한 진실이 더 밝게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변호를 맡아온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지난 8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서 “(영화에 관해)아직 피해자와 이야기해본 건 없다”면서도 “이런 식이라면 결국 피해자가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욕개미창”


김 변호사는 “이건 사이비 종교 수준”이라며 “박 전 시장 다큐를 만든다면 그의 무책임한 행동과 잘못, (성희롱이 맞다는)국가인권위원회 결정도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 다큐를 통해 왜곡된 내용이 전파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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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