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태> ‘성 중립’ 화장실을 아십니까?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4.04 09:37:00
  • 호수 1421호
  • 댓글 7개

게이·레즈비언만 들어간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성 중립 화장실은 한국서 ‘모두의 화장실’로 불린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자는 인권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강했다. 시작 의도는 좋았으나 어두운 측면도 발생했다. 성 중립 화장실을 먼저 시작한 미국에서는 관련 성범죄가 보고되는 가운데 돌연 금지 법안도 나오고 있다.

사람의 성별은 엄마의 태 속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뉜다. 과거엔 자신의 성별을 부정하는 사례가 적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성별을 다양하게 나누면서 자신의 성별을 부정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남성이 여성을 좋아한다는 성 정체성에서 벗어난 레즈비언, 게이 등 동성연애자뿐 아니라 트렌스젠더 등의 등장으로 사회는 차츰 변하고 있다. 태초의 성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오해할라

이들을 통틀어 ‘성소수자’로 일컫는다. 성소수자라는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 등을 외부에 알렸을 때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일부는 폭력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런 여건 속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은 성소수자가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영유아 및 부모, 임산부 등도 상황에 따라 공중화장실 이용이 어렵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모두의 화장실’인 성중립 화장실이다. 모두의 화장실은 기존 공중화장실과는 달리 화장실 이용을 남녀로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모두의 화장실에는 남성, 여성 외 ▲치마와 바지를 반반 입은 사람 ▲아이 손을 잡은 사람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의 픽토그램이 붙어있다. 이처럼 모두의 화장실은 트렌스젠더, 게이, 레즈비언뿐 아니라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화장실 내부도 공중화장실과 다르다. 남성 화장실 소변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좌변기를 늘렸으며, 구획도 좌변기 칸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더 넓혔다. 어떤 곳은 생리컵 이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1인용 세면대를 배치했다. 하지만 비용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칸 넓은 1인용 화장실을 만드는 데 그친 곳이 많다.

모두의 화장실을 가장 먼저 설립한 곳은 성공회대학교다. 지난해 3월16일 성공회대 새천년관 지하 1층에 모두의 화장실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카이스트(KAIST)도 전산학부 건물에 모두의 화장실을 마련했고, 서울대학교는 리모델링을 앞둔 문화관 설계도에 모두의 화장실을 반영했다.

이중식 서울대 문화예술원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문화시설에 제일 먼저 모두의 화장실을 마련한다. 서울대 역시 대학이자 문화시설인 만큼 (모두의 화장실을)마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배려 vs 성범죄 우려
의도 좋으나 어두운 측면 공존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은 “대학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곳인 만큼 각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꼭 학생들이 먼저 요구하지 않더라도 학교 차원서 나서서 설치한다면 학생들로서는 선택지를 하나 늘리는 것이라 문제될 게 없는 만큼 설치 움직임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다양한 성 정체성이 억압되는 대표적인 일상 공간이 공중화장실”이라며 “우리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갈 때 어떤 문을 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선택할 수 있는 보기는 대부분 여성 또는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성 중립 화장실은 이분법적 성별 구조에 따라 여러 개의 성 정체성이 외면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회구성원이 공생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확립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모두가 모두의 화장실을 찬성하진 않는다. 일부 대학생들은 모두의 화장실의 취약한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당초 성공회대 학생들은 모두의 화장실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 불법 촬영 범죄에 취약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남녀가 함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면 대다수는 반대할 것이다. 우리가 모두의 화장실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곳이 성범죄의 온상이 될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이라며 “성 중립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해외 사례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실재하기 때문에 학생 안전을 위해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시민단체서 모두의 화장실이 성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뿐 아니라 화장실의 실효성도 문제다. 성공회대 교직원과 학생이 이용하는 건물 1층엔 모두의 화장실 한 곳이 전부다. 변기가 하나뿐이다 보니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용을 꺼리는 탓이다.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정체성…대학서 시작

또 화장실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많은 관계로 이용이 힘들다는 점도 악재다. 정작 용변이 급한 사람은 2층으로 뛰어올라가야 한다.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라는 김모씨(21‧남)는 “남성 화장실이 꽉 차 있을 경우 급할 때 사용하기에 편할 것 같지만, 선뜻 가기가 꺼려진다. 혹여나 여학생들에게 오해받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서로 눈치를 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재학 중인 이모씨(24‧여)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클 것 같아 굳이 쓰고 싶지 않고, 옆 칸에 누가 앉을지도 모르는데 무서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법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7조에는 ‘공중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해야 하고, 연면적 660㎡ 미만인 공공건물 등만 예외로 인정된다’고 기재돼있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용 변기 등의 설치 규정도 따로 마련돼있다. 결국 대형 공공건물인 대학 내 모두의 화장실은 모두 법령을 어긴 셈이다. 

한편 성소수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두의 화장실을 만든 미국은 돌연 “각종 범죄에 노출 후 결국 성 중립 화장실을 금하는 법안을 내는 추세”라며 입장을 바꿨다.

사용 부담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초등학교 여성 화장실과 위스콘신주 고등학교 성중립 화장실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례가 제기됐다.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앨라배마주에는 성 소수자들이 따로 화장실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정됐다. 또 오클라호마주는 공립학교 도서관에 성이나 성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서적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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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