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워너비그룹 충격 실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4.05 10:17:41
  • 호수 1421호
  • 댓글 7개

목사가 대표이사 권사·장로가 간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워너비그룹을 불법 자금모집 업체로 지목했다. 누가 봐도 투자자가 사라져야 정상인 상황이다. 그러나 반전이 있다. 워너비그룹 B 대표는 한 교단의 담임목사로 재임 중이다. 워너비그룹 투자자들 역시 상당수가 교인이었다.

불법 다단계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불법 다단계는 강력한 사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 피해자는 금전과 인간관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다.

금감원 주의
그래도 모집

문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다단계 사기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년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안정적인 경제력 등을 꿈꾸며 다단계 문을 두드렸던 노인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불법 다단계 판매자는 주로 중년 이상의 남성이다. 반대로 피해자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고, 40대 이상 중년에게 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불법 다단계 사업 설명서에 가보면 60~70대 고령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인이 “투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와서 설명회만 들어봐라”는 말에 설명회장으로 향했다.

대부분 다단계 사업 설명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운이 좋다” “여기서 우리 모두 부자가 되자” “대표를 믿고 기다리면 다들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업체와 다르다. 최신 기술을 이용해 원금을 보장한다” 등의 말로 사업 설명회가 시작된다.


사업 설명회는 보통 일주일 단위로 강의가 열리고,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도 열린다. 이 같은 불법 다단계 업체 10여개가 강남의 한 빌딩에 모여 있다. 곳곳에는 사기 피해를 본 투자자의 고성이 들린다. 

이런 업체 중 이미 금융감독원의 주의가 있었음에도 투자자가 늘고 있는 업체가 있다. 지난 2월10일 금융감독원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학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주의하세요!’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A 그룹’을 예시로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A 그룹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특히 A 그룹은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으로 투자를 유도했다. 전국적인 사업설명회에도 불구하고 A 그룹은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유명 연예인’ 내세운 플랫폼 업체 
알고 보니 기독교 한 교단과 연계

그러나 자체 플랫폼 내 광고 이용권(NFT) 투자 시 고수익을 볼 수 있는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했다.

금융감독원은 “A 그룹은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며 “A 그룹의 자금모집 수법은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A 그룹 가입자는 약 4만명, 피해 규모는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사기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유사수신행위로 의심되면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발표 이후, 언론 매체들은 A 그룹이 ‘워너비그룹’이라고 밝혔다. 워너비그룹은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임대 서비스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코스메틱 ▲글로벌 명품 유통 ▲온천 글램핑 ▲행사 기획 등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같은 행태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워너비그룹 투자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런 투자가 가능한 이유가 있다. 워너비그룹 B 대표이사가 기독교 한 교단의 ‘담임목사’이기 때문이다.

이 사항은 해당 교단의 목사가 남긴 글과 기독교 대학교수가 남긴 SNS 글로 확인된다. 이 글에는 B 대표가 해당 교단에 ‘12억원’을 기부했는데 이 기부 사실을 신문사에 알렸는지에 대한 것과 워너비그룹에 대한 의문이 함께 적혀 있다.

C 목사에 따르면, B 대표는 해당 기독교 대학 88학번으로, 워너비그룹에 목사·권사·장로가 깊숙하게 개입돼있다.

그는 지난 1월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B 대표이사가 자신은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에 사는 빈털터리라고 주장하는데 회사에 돈이 있어 주주들을 설득해 12억원을 기부했다.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B 대표는 계속 자신의 선의를 알아달라고 한다. 그런데 워너비그룹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에만 50억원을 썼다고 하고, 투자 회원만 4만명이라고 자랑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B 대표이사는 이미 2018년 워너비그룹의 전신인 C3W를 운영한 적 있다. 이때는 ‘자율순환 발전 플랫폼’을 내세워 ‘무한동력’을 실현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해당 회사는 폐업 상태다. 

회사 관계자와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는 방치된 상태다. 투자자로 보이는 유저가 “운영하지 않느냐”고 묻자 다른 유저는 희망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곳 역시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나, 제품은 출시되지 않았다.

결국 B 대표이사는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했고, 이 업체가 희망이 없자 곧바로 워너비그룹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말로만
이웃사랑


C 목사는 “2021년 교단서 문제를 일으켜 제명된 김모씨가 ○○교회 건축대금 3억5000만원을 빼돌려 몰래 투자한 회사가 B 대표이사의 C3W다. 당시 ○○교회 장로가 추궁해 B 대표이사는 차용증을 써주기도 했다. 결국 C3W는 사기로 판명 났다”고 B 대표이사의 과거 행적을 설명했다.

결국 B 대표이사는 C3W 사업이 기울자 워너비그룹을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기독교 대학 D 교수는 워너비그룹서 운영하는 캥거루재단에 의문을 표했다.

D 교수는 “워너비그룹의 캥거루재단이 뭐하는 곳인지 이해가 안 된다. 보통 재단이라는 곳은 무엇을 돕기 위해 마련된다. 그래서 비영리재단을 생각한다. 그러나 문체부에 등록된 비영리재단 중 캥거루라는 이름의 비영리법인은 없다. 캥거루재단 홈페이지 연혁을 보면 최근 2년간 워너비그룹 내용만 있다”고 주장했다.

교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해당 글에 댓글을 남겼다. “자신도 교회서 워너비그룹에 관해 들은 적 있다” “오늘 지인이 젊은 개척교회 목사를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이거였다. 알려준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다” 등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후 해당 교단은 총회장 목사의 명의로 “최근 교단 목회자와 교회(성도)를 대상으로 금융(폰지)사기에 대한 접근이 있어 유의‧당부드린다. 일부 교단 기관에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모 그룹의 행태가 문제가 돼 후원금을 반환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금융사기 주의보를 발표했다. 

이어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깊이 개입돼있어 적극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거리를 둘 것을 요청한다. 금융사기의 특성상 뒤늦게 피해자가 나타나고, 피해자가 소송까지 가는 일이 쉽지 않아 사전에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NFT 투자로 높은 수익 보장”
고수익 신사업 투자자 현혹
“집 담보로 대출받아 이사직”

아울러 “매우 허술한 구조인데 당장의 수익에 현혹돼 투자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에 다른 지인까지 끌어들이는 행태가 반복되면 안 된다. 주변에 이와 관련한 금융(폰지)사기에 연류된 분이 있다면 주의와 탈퇴를 부탁한다. 다시 한번 경계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워너비그룹 카톡 채팅방은 여전히 희망적이다. 이 카톡 채팅방 이름에 참여한 사람만 700명이다. 

이곳 회원은 “소리 없이 우는 아이들을 돕는다는 취지가 너무 좋아 집을 대출받아 이사직급을 가졌다. 빵 공장서 주야로 12시간 교대근무를 했다. 희망이 없었는데 희망을 밝혀준 워너비그룹에 큰 감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은 주일이라 교회서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는 대목이 꼭 내 이야기 같아서 많이 울었다”고 글을 남겼다.

결국 해당 글은 금융감독원과 소속 교단의 경고가 있음에도 워너비그룹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비단, 워너비그룹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배의 장이 돼야 할 종교시설들이 사업을 위한 사람을 모으는 장소로 전락한 모양새다. 

교회는 왜 불법 다단계를 막을 수 없을까? 교회서 한때 청년부 사역을 했다는 E씨는 교회의 ‘이웃사랑’ 정신이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씨는 “특정 종교를 비하할 생각은 없다. 분명히 사기꾼들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며 사람을 끌어들이는 측면이 있다. 3년 전 가족 중 크게 유행한 불법 다단계 업체에 돈을 넣은 사람이 있다”며 “말렸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불법 다단계 업체를 이야기했다. 피해자 가족을 보면 유난히 교회가 많이 언급된다. 연령대를 보면 전형적으로 장로‧집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정보를 줬냐고 하면 ‘이웃사랑’으로 합리화한다. 내가 알게 된 정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라며 “또 한국 교회 커뮤니티가 워낙 끈끈해서 이런 불법 다단계가 침투하기 쉬운 구조”라고 부연했다.

묵묵부답
연락해도…

한편, <일요시사>는 워너비그룹 B 대표이사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해당 그룹은 홈페이지도 없는 데다, 워너비그룹 소속인 캥거루재단에 기재돼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B 대표이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세종시 소재의 한 교회 역시 홈페이지가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B 대표이사는 최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해당 교회 담임목사인 것과 캥거루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워너비그룹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다만 해당 교회 유튜브 채널에는 4개월 전부터 B 대표이사의 설교가 올라오고 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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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