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에게 경찰심리학자가 필요한 이유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3.03.31 13:03:31
  • 호수 1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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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심리학, 심리학자가 필요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함이요, 다른 하나는 경찰조직 구성원들의 위생학적 필요다.

먼저 경찰이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해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이다. 형사들은 용의자의 범행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신경과학과 심리학 연구의 발전에 힘입어 경찰은 범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범죄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 

예를 들어 형사들은 용의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위를 예측하기 위해 심리적 프로파일링을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경찰관들도 인질 협상이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심리학 분야 훈련을 받는다.

인간 행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찰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좋아지기 마련이다. 

경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심리의 필요성이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경찰관 개개인의 필요성 때문이다. 경찰은 직무 특성상 경찰관의 정신건강과 심지어 신체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전적인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경찰심리학자는 자신의 정신건강, 행동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이용해 경찰관과 그 가족, 피해자와 목격자/증인 사이에 개입해 상담과 지지를 제공한다. 


경찰은 사고는 물론이고 범죄로 인한 인명 살상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다뤄야 하며, 그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비통함도 봐야 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도주하는 강력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무력 특히 총기를 사용하고, 그 결과 누군가가 생명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한다면 경찰이 겪는 트라우마는 엄청날 것이다. 

서글픈 현실일지 모르지만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일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주취 폭력을 당하고 시위 현장서 시위자들과 물리적으로 대치하는 등 격무와 근무 환경으로 인한 소위 ‘소진(burn out)’도 심각한 수준이다. 상황실서 근무하는 경찰은 폭언·위협·희롱 등에 노출돼있으며 상당한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 결과 경찰관의 순직, 공상 비율은 생각 이상으로 높다. 누적되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은 신진대사 장애와 같은 질병을 동반하며 때로는 극단적 선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에선 흔하게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경찰에 공식적으로 경찰심리학자를 둬서 총기 사용 경찰관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경찰심리학자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잠재적 위협을 적정하게 평가, 확인하고 경찰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훈련시키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노력에도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살인 현장과 치명적인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그런 정신적 외상을 초래하는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해야 한다. 그 결과 경찰관의 20~30%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고통을 받는다.

PTSD는 심신을 악화,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찰관이 이들 사건과 사고를 처리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또한 경찰심리학자의 몫이고 역할이다. 

경찰심리학자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경찰업무나 활동에 관한 전문가들은 이상적인 경찰관은 진취성, 결단력, 주도권, 솔선수범, 윤리의식, 법에 대한 존중과 지식, 의사소통 기술, 상식, 서비스 정신, 정중함, 겸손함, 절제된 성질, 새로운 지식에의 갈증 등을 갖춰야 한다고 믿는다.


면접이나 시험 등을 통해 이 같은 자질, 기질, 능력, 개성, 인성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데도 경찰심리학자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경찰심리학자가 다 경찰관의 정신건강과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범죄분석, 심리적 프로파일링, 범행동기의 분석 등 범죄를 해결하고 비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심문이 전문이라면 용의자와 피해자를 인터뷰하고 그들과의 인터뷰 해석에 도움을 주고, 일부는 협상 분야에 전문성을 가져 인질 협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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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