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는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 대 양여'는 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TK 신공항 특별법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