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뇌물’ 곽상도 무죄 후폭풍

이재명 재판도 흔들리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기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부실 수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비판을 의식한 검찰은 공소 유지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다. 재판부에서 녹취록과 진술 등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물적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록’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이 한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난감한 분위기다. 내부서조차 같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의미한 진술이라고는 하나 쌍방울·대장동·성남FC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간접 증거라는 게 검찰에겐 치명타다.

비상식 판단
이례적 무죄

검찰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 전 의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8일, 50억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곽상도 부자(父子)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다’는 이유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논리가 사회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곽 전 의원 부자의 금전 지원 관계, 자금관리 현황을 보면 두 사람의 경제적 공동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항소심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재판부가 하나은행이 성남의뜰에 참여할 컨소시엄을 이탈하려는 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이는 증거관계 판단 오류라고 주장했다. 성남의뜰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의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게 도움을 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부탁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판단한 전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대장동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록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진술’이라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반박할 계획이다. 김씨가 법정서 당사자들끼리의 대화라고 인정한 부분, 즉 전문이 아닌 부분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뇌물로 볼 여지 있다”며 “아들 경제적 공동체 아니다”
검찰 전제 자체 무시…김만배 주장 신빙성도 인정 안 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선고 이튿날인 9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1심 판결 분석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대면 보고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도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대면 지시했다.

송 지검장도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했으며, 공소 유지 대책과 ‘50억 클럽’, 곽 전 의원 아들 고발 등 관련 사건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뇌물 무죄’ 판결 뒤 가열되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50억 클럽엔 곽 전 의원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곽씨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송 지검장의 지시는 곽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일고 있는 국민적 공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 항소심 재판에 인력을 보충하고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했던 이 대표의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돌려보냈다. 곽 전 의원의 무죄로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1심 때처럼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동일시해 뇌물수수죄(형법 129조 1항)를 적용하는 대신 제3자뇌물제공죄(형법 130조)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 법리를 배척했다.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받게 한 경우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거나,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 공무원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는 판례에 따른 판단에서다.

인정 못 받은
진술 신빙성

그러나 이 같은 판례에 따라 공무원이 처벌된 사례는 드문 편이다. 검찰은 2015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뇌물수수’ 사건서 STX가 정 총장 장남이 33% 지분을 보유한 요트 회사에 건넨 7억여원의 후원금을 정 총장에게 준 뇌물로 보고 기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결국 검찰은 파기환송심서 죄목을 제3자뇌물제공죄로 변경했다.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을 알면서도 검찰은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들 곽씨가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상식”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법리구성 논리를 제대로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아들 곽씨를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이 제3자뇌물제공죄로 수사 방향을 틀어도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뇌물수수의 경우 대가성이 포괄적으로 인정되지만 제3자뇌물죄는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가 판결 당시 “호반건설 회장이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컨소시엄 합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와해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도 검찰의 어깨에 짐을 더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심 재판부서 이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자와 수뢰자의 상호인식조차 인정되지 않아 묵시적 청탁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 대가성을 인정하는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이 대표를 소환해 대장동·위례 사건 혐의에 대해 추궁했다. 당시 검찰은 각각 150쪽,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결재한 자료까지 제시하며 압박했고,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방 필요
“추가 수사”

이 대표의 입장은 1차 조사에 출석하면서 검찰과 언론에 공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에 담겨있다.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고, 시의 내부정보가 민간업자들에게 흘러갔다고 해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측근들이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천화동인 1호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은 천화동인 1호의 존재 자체를 언론 보도 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배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는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배당금 4054억원 등 7886억원을 수익으로 가져간 반면에 성남시와 공사는 1822억원의 고정이익만 받아갔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배분 방식을 설계한 최종 승인·결재권자가 이 대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여전히 규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

반부패수사1부에선 ‘대장동 키맨’으로 불리는 김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측근인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수익 275억원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이사와 이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은 최근 김씨를 여러 차례 불러 대장동 개발 배당금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자금흐름 추적이 대장동 수사의 또 다른 갈래인 50억 클럽 의혹 수사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영학 녹취록’ 증거 인정 안 돼도 뇌물죄 직진?
“제3자뇌물죄” 목소리…부정 청탁 입증 더 어려워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까지 포함한 ‘대장동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싣고 나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병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이 정쟁요소가 상대적으로 덜한 대장동 특검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지난 11일, 의원단·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이튿날(12일) 대장동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곽 전 의원 사건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회의서 “곽상도 아들의 50억 황제 퇴직금 무죄 판결로 촉발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온갖 의혹의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검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개미투자자들의 돈을 빼앗아 이득을 챙기는 주가조작에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제대로 된 소환수사로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검찰 수사 먼저’를 강조하면서 ‘김건희 특검’에는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불 형식으로 김 여사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대장동과 김 여사 의혹을 ‘쌍특검’으로 추진하면 ‘이재명 방탄론’과 맞물려 정쟁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게 정의당의 판단이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서 “국민적 의혹이 밝혀져야 하는데 정쟁으로 사라져버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서 어떻게 풀어낼지가 정의당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을 위해선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회법이 규정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로 특검법을 올리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뜻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169석, 민주당 계열 무소속 5석에 정의당 6석을 보태면 꼭 180석이 된다.

야권이 ‘대장동 특검’에 힘을 합치는 모습이지만, 수사 범위를 놓고는 조율이 필요하다. ‘50억 클럽’ 의혹에 집중하자는 정의당과 달리 민주당은 지난해 3월 당론으로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과정 전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맡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 ▲윤 대통령 아버지 자택 매입 의혹 등을 두루 망라했다.

곽 판결과
상관관계?

정의당 측은 “50억 클럽을 수사하다 보면 여타 의혹들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특검법 발의 과정서 수사 범위를 놓고 지나치게 정쟁화하는 것은 배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50억 클럽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박영수 전 특검을 언급하면서 우리 당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도부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50억 클럽만 놓고 본다면 크게 거부할 의원들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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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