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뇌관’ 쌍방울 수사 히든카드

김성태 대포폰 터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행비서가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여러대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의 대포폰으로 파악된 이 핸드폰은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난제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물적증거가 부족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가 지난달 17일, 태국 국경 지역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박씨는 ‘김성태 그림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김 전 회장이 수사기관에 잡히지 않도록 1년 가까이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박씨가 관리해온 대포폰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핸드폰 6대
내역 분석 중

이 대표의 진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17일 태국 국경 지역서 검거된 박씨를 지난 7일 인천공항에서 압송해 조사했다. 그는 현지 체포 당시 무려 핸드폰 6대를 소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중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차명 대포폰이 있다고 보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통화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일각에선 핸드폰을 소지한 채 검거돼 귀국한 박씨의 행보에 김 전 회장의 사전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일부러 잡혀 진술을 뒤집은 김 전 회장처럼 박씨도 송환 직전 검찰 수사 대응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박씨는 김 전 회장 등 해외로 도피하는 쌍방울 임원들의 항공권 예매 등을 지시하고,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할 때 함께 출국했다. 이후 박씨는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함께 태국서 머물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자금을 보낸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관련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본인과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통화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대포폰에서 이들 간 통화기록을 확보한다면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대표가 앞서 김 전 회장과의 친분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통화기록 등을 통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씨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포폰 중에서 김 전 회장이 쓰던 게 있다는 주장도 박씨의 수사 협조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또한 김 전 회장의 의중에 따라 같은 맥락의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씨는 최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만난 것을 봤느냐’ ‘체포 당시 돈과 휴대전화는 누구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 차명폰 포렌식…녹취록 증거 인정 가능성
10년 넘은 인연 비선 실세 캄보디아서 붙잡혀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 ‘금고지기’로 불린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도 이르면 조만간 국내로 압송된다.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2월 체포된 김씨는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현지서 재판을 진행해왔는데, 벌금형을 받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강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김씨가 김 전 회장의 자금흐름을 꿰뚫고 있는 만큼 쌍방울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자금을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쌍방울그룹 내 자금흐름과 사용처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 전 회장 공소장에 배임·횡령 혐의 규모를 구속영장에 적시된 4500억원보다 훨씬 적은 635억원만 적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김 전 회장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는 게 충분치 않았던 탓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 “나는 큰 틀의 지시만 했을 뿐 자금흐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씨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 조사를 통해 ▲대북 송금에 사용된 800만달러(약 98억원) 조성 경위와 흐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잡힌
그림자

박씨는 2010년 김 전 회장이 SPC인 레드티그리스를 통해 쌍방울을 인수하기 직전부터 비서 역할을 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레드티그리스는 도쿄에셋, 티그리스, 태평양통상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서울 강남 일대서 사무실을 옮겨 다녔다.

당시 코스닥 상장사 등 기업 인수합병(M&A) 자금을 대주며 레드티그리스가 꿔준 돈만 302억원, 부당이득은 수십억원이었다.

레드티그리스는 같은 해 1월 대한전선의 쌍방울 1대 주주지분 40.86%를 200억원에 사들였다. 김 전 회장 아내 등 4명 이름으로 2대 주주(클레리언파트너스) 지분 28.27%도 90억원에 매수했다.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인수자금을 댔을 것으로 봤다.

박씨가 대표였으나 사실상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그림자 경영을 해왔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박씨에게 레드티그리스 지분 40%를 맡기고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페이퍼컴퍼니의 최대주주가 됐다. 착한이인베스트는 설립 2개월 만인 2018년 11월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원 규모 CB를 전량 사들인 곳이다. 착한이인베스트는 2020년 2월부터 사들인 CB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매각해 10억원 이상의 차액을 남겼다.

착한이인베스트는 대표이사에게 약 70억원의 단기대여금을 지급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이 돈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착한이인베스트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게 전달된 109억원 중 일부 자금의 종착지로도 의심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착한이인베스트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서 핵심 자금 배후로 보고 있다. 착한이인베스트의 자금 흐름을 쫓아가면 김 전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배상윤 회장의 KH그룹이 나온다. 그룹계열사인 KH E&T와 장원테크가 이 회사에 빌려준 돈이 50억원 가까이 된다.


잡범서
거물로

착한이인베스트의 쌍방울 CB 인수 대금을 KH그룹이 샀다고 봐도 무방하다.

검찰은 착한이인베스트가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만큼, 귀국한 박씨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용처가 불분명한 자금흐름을 추적할 방침이다.

이른바 ‘수사기밀 유출’ 사태의 중심에도 착한이인베스트가 있다. 지난해 수원지검서 쌍방울 측으로 넘어간 수사기밀자료 중 착한이인베스트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포함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수사 핵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쌍방울·경기도·아태협 대북 커넥션 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어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림자 경영을 해온 김 전 회장은 2015년 3월 비등기 임원 회장으로 쌍방울 공시자료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김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쌍방울 지분은 신주인수권 형태로 75만주(0.85%)다. 쌍방울 회장이 되기 전, 김 전 회장에게는 조직폭력배 출신과 강남 사채업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씨가 대표였던 레드티그리스의 실체는 미등록 사체업, 불법 대부업이었다. 레드티그리스는 사명을 바꾸기 전인 2007년부터 5년간 3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감행했다. 돈을 빌려 간 이들은 배 회장을 포함해 범LG가 3세, 중견기업 일가, 유망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이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인수 2년 뒤인 2012년까지 여전히 불법 대출을 해왔고 인수 직전에는 주가조작까지 벌였다. 직원, 가족 및 친인척 명의 계좌를 이용해 가장매매, 고가매수, 물량 소진 매수 등 고전적 시세 조정 방식으로 쌍방울 주식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것이다.

김 매제와 쌍두마차…대부업으로 신뢰 키워
비자금 핵심 착한이인베스트 자금흐름 추적

유가증권 시장 진입 1년 뒤인 2011년 8월엔 코스닥 시장에도 손을 뻗쳤다. 코스닥 상장사 유비컴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전 회장은 주가조작 사범 사이서 선수로 통하는 A씨에게 유비컴 인수자금을 지원했고, 담보로 유비컴 주식을 챙겼다.

저가로 받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면서 차익을 챙겼고 기업 경영 목적보다는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려는 금융범죄였다.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측근들에게서 “레드티그리스 실소유주” “전주서 조폭 활동을 하다 상경해 많은 돈을 벌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 전 회장이 조폭 출신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경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관리 대상 조폭 명단’을 확인한다.

관리 대상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말 그대로 조폭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다. ‘폭력행위처벌법 4조 단체구성죄’로 기소된 전력을 말한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폭력행위 처벌법 단체구성죄로 재판에 넘겨진 바 없다. 기소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폭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인물이라면 등록되기도 한다. 그러나 2013년까지 김 전 회장은 명단에 등록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관계자는 “계보에 지금은 등록이 돼있다. 말 그대로 관리 대상이지 실제로 조직 생활을 했었는지 대해서는 그쪽 세계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인 B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을 사무실에서 강제로 내보낸 뒤 조직적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증거를 없앴다. 지난 8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쌍방울 임직원 12명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이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2021년 10월부터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

검찰은 한 언론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사용해 수천만원을 유용했다고 보도하자 김 전 회장이 토요일인 2021년 11월13일, B씨와 윤리경영실장 C씨에게 “법인카드 사용 자료가 있는 업무 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저장 파일
정리했나?

하지만 재경팀 직원이 사무실에 출근한 게 변수가 됐다. 한 직원이 나서 “오늘은 그만 퇴근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일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다급해진 B씨는 임직원들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그래”라고 외치며 내쫓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그 후 이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이 저장된 모든 PC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파괴하고, 해당 PC들은 전북지역으로 보내 처분했다. 이들은 건물 CCTV 전원까지 끈 채 이틀에 걸쳐 이 같은 작업을 진행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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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