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수실에서 1분 남짓 걸으면 부검실에 도착한다. 부검을 기다리는 망자가 있는 곳이다. 같은 층에 있지만 생과 사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제주도 유일의 법의학자는 부검실로 향하는 짧은 순간 망자에게 기도를 한다.
소나기일까. 제주의대에 도착한 순간 세찬 비가 내렸다. 머리꼭지가 달궈질 만큼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다가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다. 비를 피해 의대 건물로 뛰어 들어갔다. 4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교수실에 도착해 노크를 하니 “네”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목이 긴 워커를 신은 교수가 취재진을 반겼다. 강현욱 제주의대 교수였다.
넘기 힘든
강 교수는 제주도에 딱 1명 있는 법의학자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혼자 일하고 있다. 유일한 법의학자라 자리를 비우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지원을 온다.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곤 제주도에서 부검을 했다.
지난해 8월30일 제주의대에서 강 교수를 만나 물었을 때 현재까지 약 7000건의 부검을 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1991~1994년 제주도에서 일하다가 다시 서울로 간 뒤 1997년 제주도에 내려와 정착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3년 동안 근무한 기억이 크게 작용했다. 서울에서 부검하다 보니 제주도에 있을 때와 비교되는 부분이 있었다. 공조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제주도가 갖는 매력이 있더라”고 말했다.
여타 지역의 법의학자가 말한 부분과 상반되는 답이었다. 지난해 7월1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법의학자와 수사기관 간의 공조가 잘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바 있다. 강 교수는 그와 정반대되는 이유로 제주도에 정착했다고 밝힌 것이다.
“경찰이건 검찰이건 어떤 사건과 관련해 법의학적 의견이 필요하거나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옵니다. 반대로 저도 현장사진 보강 등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직접 소통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사람이 왜 사망했는지 밝히는 과정에서 부검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어떤 상황에서 발견됐고 생활 반경이 어디였는지 등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 수사를 통해 나온 자료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만일 (수사기관과)소통이 안 된다면 부검 감정서를 애매하게 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에 1명뿐인 법의학자
원활한 공조체제에 정착해
그러면서도 강 교수는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는 것과 제주도에 법의학자가 1명뿐인 점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혼자이기에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강 교수는 “나는 부검 자체를 혼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소 2명이 맡아서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치지 않게 토론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국내 법의학자는 60여명에 불과하다. 대한법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실제 부검 인력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국과수 법의관이나 대학에 소속된 법의학 교수가 말 그대로 ‘갈려 나가는’ 이유다. 법의학자가 부족하고 법의학을 하려는 사람도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의학계는 현재까지 숱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검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제 검시제도 개선은 법의학계의 숙원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검시권한을 법의학자 등 이른바 ‘죽음 전문가’에게 나누자는 게 골자다. 현재까지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7번 발의됐지만 6번은 ‘임기 만료폐지’ 수순을 밟았고 현재 남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법안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강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답을 내놨다. 제도에 앞서 인력 충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법의학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점이다. ‘제도를 만들어야 인력이 충원된다’ ‘인력이 있어야 제도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국가에서 검시 관련 기관을 만든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분명히 다른 문제가 파생될 겁니다. 그 기관도 어딘가에 종속될 거고 어떤 명령체계를 따를 거고 이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가 공권력에 희생되는 예전과 같은 사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큰 집을 짓는다고 집안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어 “기관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검시 관련 인력이 충분하게 확보돼야 한다. 그 이후에 ‘자,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 틀을 만들자’로 가는 게 맞다. 국가의 선결과제는 근본적으로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학에 많은 학생이 관심을 갖지만 결국 끝까지 남아있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다.
강 교수는 현실의 벽을 언급했다. 법의학을 하려는 의사도 모두 직업인이고 생활인이기 때문에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강 교수는 “예를 들어 국가가 부검에 대해 ‘쌍커풀 수술’ 만큼만 비용을 지불해도 5년 이내 법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10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제도보다는 인력 충원 먼저
플랑크톤 연구 꼭 해보고파
“의대 6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끝내고 남자는 군대 다녀오고 하면 30대가 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이 생겨요. 인턴, 레지던트 다 하고 전문의 따고 세부 전공까지 마친 후 나와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개업하는 친구를 비교해보면요, 가족부터 먼저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선택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법의학을 하는 의사도 생활인이거든요.”
강 교수 역시 34세에 엄청난 고민을 했다. 이미 병리 전문의를 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고민하다가 사법고시 공부를 해보기도 했다.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어떻게 살 것인가’. 공중보건의 때 부검을 하면서 몰입하고 몰두했던 기억이 그를 법의학자로 이끌었다.
강 교수는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법의학이 가진 매력이 있다. 사건 하나하나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를 훑고 조사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 자체가 흥미진진하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강 교수는 플랑크톤 연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는 물에 빠져 사망하는 익사체가 많이 발견된다. 수사기관과 유족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망자가 어디서 빠졌는지 그 장소다.
해류와 날씨 상황에 따라 사체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장소보다는 사고 장소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법의학적 자료는 아니지만 제주 주변의 플랑크톤 분포를 계절별로 조사한 10년가량의 자료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플랑크톤이 있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적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입수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연구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현실의 벽
강 교수는 매번 부검실로 향할 때마다 기도한다. “오늘 당신 부검하러 가는데 혹시라도 중요한 걸 누락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 강 교수는 “(부검을 할 때마다)조심스럽다. 항상 겁나고 오류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도 그는 인터뷰를 마치고 부검실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