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기 품은 민주당, 한동훈 탄핵 딜레마

하고 싶고 할 수 있는데 못 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얄밉다. 현재 의원님들의 약이 바짝 올라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실 관계자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계속해서 물을 먹자 약이 많이 올라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지난 몇 달간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수차례 입씨름을 벌였고, 언론으로부터 ‘승리’했다고 평가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아니꼽게 보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임기 막바지부터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후, 적폐 청산 사건들을 처리하며 승승장구했다. 한 장관은 그런 윤 대통령의 승승장구를 바로 옆에서 도왔다.

전세 역전

박근혜 사법 농단 수사 당시 최순실 특검팀에서 결정적인 법 해석으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한 장관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주요 역할을 해냈던 것도 그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전담하기도 했던 한 장관은 이때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의 열띤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지지’가 ‘비난’으로 돌변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부터다.

검찰개혁의 칼잡이로 등용된 조 전 장관은 여러 가지 형태로 검찰조직을 개편하려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여러 비리 혐의점을 찾아내 대외에 알렸고, 그의 검찰개혁을 저지하려 노력했다.


둘의 대립이 격화되던 시기, 결국 검찰은 ‘조국 수사’를 단행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선봉장에는 한 장관이 있었다. 한 장관은 조국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쳤다. 끈질긴 언론 플레이와 수십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결국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를 구속시켰고, 딸 조민 양의 고려대 입학도 취소시켰다.

대중의 절반은 한 장관의 수사를 지지했다. 리얼미터가 당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9%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정당했다”고 대답했다. 불공정한 대학 입시와 조 전 장관의 ‘내로남불’식 대응에 대중이 뿔이 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게 뿔을 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그를 낙마시키기 위해 모든 수를 동원했다. 이때 한 장관도 함께 미움을 받았다. 이후 한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네 차례나 좌천당하는 등 수모를 겪었다. 

그런 그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섰다. 윤석열정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에 대한 자료 준비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 탐탁지 않은 인사이기도 했고, 한때 ‘아군’이었던 기간도 있어 정보가 많은 탓도 있었다.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러나 결과는 한 장관의 ‘압승’이었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의욕만 앞선 실수를 남발하며 한 장관을 오히려 돋보이게 했다. 누리꾼들은 ‘이모 논란’과 ‘한국 쓰리엠’ 질의를 아직도 회자하며 민주당을 조롱하고 있다.

이후 박범계 의원과 만난 대정부질문에서도 한 장관은 박 의원의 고성 섞인 일갈에 대해 차분히 반박하며 호평을 들었고, 최근 최강욱 의원과 만난 법사위 전체회의 자리에서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최 의원의 ‘막말’을 이끌어냈다.


한 장관은 이런 ‘말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반대 진영의 원한도 많이 받았다.

한동훈에 연거푸 물 먹은 민 ‘복수 칼날’ 
특단 조치 강행? 역풍 등 부작용 우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는 마치 미운 7살 같았다”며 “정작 중요한 법무부의 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자의적 해석만 반복해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몇몇 강성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 정계 금기어인 ‘탄핵’까지 쏟아낸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미운 7살의 투정같이 보이는데 국회의원 개인이 묻는 게 아니라 국민의 물음”이라며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기 전에 국민적 저항운동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든, 탄핵이든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며 “(탄핵은)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에 대한 탄핵에 긍정적인 모양새다. <일요시사>가 취재 도중 만난 민주당 인사는 “강성 의원들뿐만 아니라 비교적 중립 지대의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한동훈 탄핵에 긍정적”이라며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을 한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뒤집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아니꼽게 봤던 한 장관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시행령으로 뒤집자 중립지역의 의원들조차 탄핵에 동조하는 뜻을 보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검수완박이란 간단히 말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경찰이 수사하게 하는 검찰개혁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검찰은 6대 범죄 이외의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장관은 부패와 경제, 공직자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포괄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발표했다. 6대 범죄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보존한 것이다. 여기서 한 장관의 법해석 능력이 빛을 발했다. 

그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등’을 법무부에 유리하게 해석했다. 한 장관은 “개정안 내 ‘등’의 취지가 대통령령에 범죄 유형을 구체화할 권한을 준 것이 명확하다. 시행령 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 탄핵은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 의석 수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다시 뒤집기?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제2의 윤석열을 만들어주는 꼴”이라며 “그렇게(한 장관을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보좌진이 필사적으로 말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민주당은 탄핵을 하고 싶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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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