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 가는’ 박용진 외로운 사투, 왜?

여기서도 저기서도 고립무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보통 선거에서는 양대 세력이 싸운다. 1·2위 후보들은 세력을 등에 업고 상대 후보와 치열하게 다투며 서로 의지하기도, 의지받기도 하면서 ‘함께’ 싸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박용진 의원은 2개월째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탓이다. 그는 선거운동에서 ‘함께’할 세력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전격 사퇴했다. 지난 15일, 강 의원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늘 당 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며 “두 분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나홀로

그동안 박용진 의원으로부터 꾸준히 단일화 러브콜을 받았던 강 의원은 이날 단일화에 대한 언급 없이 대표 후보를 사퇴하겠다고만 밝혔다.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97그룹 4인’ 중 이제 박 의원만 남게 됐다. 강병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1차 컷오프 문턱을 넘지 못해 탈락했고, 컷오프 통과의 이변을 일으킨 강 의원도 5%대의 낮은 지지율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사퇴한 것이다.

사실 이들이 그룹으로 묶일 때만해도 네 명이 ‘원팀’이 되어 싸울 줄 알았다.


‘세대교체’ ‘민주당 쇄신’ 등 젊은 재선 의원들의 의지가 통했던 면이 있었고, ‘비명(비 이재명)계’의 대표 세력인 ‘친문(친 문재인)’계가 후보를 내지 않았던 면도 있었다. 당초 민주당 내 주류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친명(친 이재명)에 대항해 항전하던 친문 세력은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젊은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려 했다.

그러나 막상 본게임이 시작되자 97그룹의 단합도, 친문의 전폭적인 지지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선 97그룹의 분열이 그 신호탄이었다. 시작부터 말썽이었던 건 박주민 의원이었다. 그는 세 명의 의원이 줄줄이 출마 선언할 때 혼자 백팔번뇌에 들어간 바 있다.

그는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의원이 일찌감치 비명 노선으로 방향을 잡으며 선거 전략을 고민할 때, 친명과 비명 사이에서 갈등을 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박 의원으로선 당 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의미는 비명 노선을 타는 것이었고, 친명에 줄을 섰으면 당 대표에 나와서는 안 됐다.

결국 후보 등록 막바지에 출마를 선언한 그는 1차 컷오프에서 친명계의 표가 갈리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강훈식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한 것이었다.

그나마 포섭 가능한 후보였던 강병원 의원과 강훈식 의원 중 한 사람이 통과하길 내심 기대하고 있던 박 의원은 1차 컷오프가 끝나자마자 강 의원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의원과의 압도적인 표 차이를 예상한 그는 비명 진영에서 힘을 합해야 승산이 있지 않겠냐는 계산에서였다.

박 의원은 컷오프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달이면 천하를 두세 번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라며 “저는 (단일화에)긍정을 넘어 엄청 적극적”이라며 단일화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갔다. 그러나 이 시점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다. 컷오프가 끝나자마자 단일화를 요청하는 시점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본인의 홍보 목적이 섞여있는 당 대표 후보에게 본인을 알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컷오프 하루 만에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었다. 사실상 박 의원은 당시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꾀했다고 평가받았다.

일부 극소수 지지…97그룹도 친문도 외면
배려 없는 단일 제안과 극단적 성향 때문?

근거는 단일화 시점에 대한 입장 차이였다. 박 의원은 “유권자들, 특히 당원들에게 선택의 시간을 줄 수 있으려면 첫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되는 대구·경북·강원의 투표가 시작되는 8월3일 이전에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며 구체적으로 날짜를 짚었다.

그러나 강 의원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 지금 두 사람의 단일화에 명분도, 실리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또, 7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항해 두 사람의 미미한 득표율이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계산도 기저에 깔려있었다. 오히려 단일화를 택하지 않고 비명 색채를 덜어내는 선택이 최선이라는 게 평론가들의 시각이다.

야권에 친숙한 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의)수로 치면 ‘사퇴’가 ‘단일화’ 보다 더 높은 수”라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버리면 다른 한쪽은 ‘적’이 된다. 이번에 (강 의원이)사퇴를 단행하며 박 의원의 기대를 무너뜨렸지만, 사퇴만으로도 단일화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친명계에 밉보이는 선택도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이 요즘 이 의원을 향한 네거티브가 너무 과격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 보면 박 의원이 꼭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등을 돌린 이 의원이 떠오른다.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 의원은 2016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과하게 비판해 아직까지 ‘친문’ 세력의 미움을 받고 있다. 평론가는 “그때의 이 의원처럼 이 의원을 과도하게 비난하고 있는 박 의원이 위태로운 처지”라고도 했다. ‘강 의원 또한 그런 박 의원 뒤에 서는 것이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97그룹 중 누구의 지원도 받지 못한 박 의원은 친문 세력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취재 중 접한 친문 의원들은 박 의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나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았다. 친명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문이 박 의원을 돕는 그림이 자연스러웠으나 이 세력 역시도 박 의원을 고립무원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내 몇몇 인사들이 그가 너무 극단적 사상을 갖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박 의원의 출신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 입당 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몸담고 있었다. 제16대 총선에서 그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선거에 뛰어들었으며 8년 뒤인 18대 총선에서는 진보신당 후보로 뛰었다. 2013년에는 민혁당 사건(2003년)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석방 운동 사진이 정계에 퍼져 그의 사상에 대한 의심이 한 층 더 짙어진 바 있다.

사면초가


<일요시사>가 만난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표 선거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이 정도로 외로운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박 의원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다. 그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이제 당 밖에 있는 국민들뿐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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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