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세상에 ‘묻지마 범죄’는 없다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2.08.13 00:00:00
  • 호수 1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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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라는 학술용어처럼 사실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는데도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범죄 피해자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붙여진 용어일 뿐이다.

전통적 범죄는 특정한 가해자가 특정한 피해자에게 특정한 동기에서 가하는 범죄인 반면, 피해자 없는 범죄는 마약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이거나, 환경 범죄나 기업 범죄처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다. 

‘묻지마 범죄’도 전통 범죄와 구별하기 위한 의도에서 언론이 작명한 신조어다. 전통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행해지지만,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없고, 따라서 특정한 동기도 없다는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동기도 묻지도 따질 수도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특정한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동기 없는 범죄(Motiveless crime)’, 혹은 증오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증오범죄(Hate crimes)’로 분류하기도 하며, 전형적인 동기가 아닌 이상한 동기의 범죄라는 점에서 ‘이상 동기 범죄’로 표현하기도 한다.

왜 극히 일부이지만 사람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그토록 잔혹한 범행을 하는 것일까?

청소년기 성장 과정에서 외톨이로 자라고, 성인이 된 후에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이들의 범죄에 직간접적 원인이거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묻지마 범죄가 범죄자의 정신병력보다는 환경적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현실 불만형은 현실과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경우에 속하고, 정신 장애형은 주로 조현병이나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 등 망상과 같은 정신분열의 정신 질환이나 마약 등 환각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우다.

만성 분노형은 오해나 편견으로 인한 타인의 말과 행동 또는 인식에 대한 분노를 분풀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나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낙오와 소외가 묻지마 범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낙오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크고 작은 ‘방아쇠 효과(Trigger Effect)’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발단이 되어 극단적인 범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리그(League)’가 아닌 ‘토너먼트(Tournament)’라고 할 수 있다. 한 번 경쟁에서 낙오되면 영원히 끝이 되고 마는 ‘패자부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에 자포자기로 자기 현실과 처지를 비관하고, 삶의 의지를 잃기 쉽다.

이들의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자신을 향할 때는 자살에 이르기 쉽지만, 이들의 다수는 자신의 좌절, 상대적 박탈, 그리고 처지가 나 아닌 타인과 사회의 탓이라고 생각할 때는 사회적 증오와 분노가 묻지마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의 다중살인 전문가인 엘리어트 레이튼 박사는 신문 기고문에서 “다중 살인범들은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묻지마 범죄가 무섭고 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이들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 특히 여성과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도 없고, 특정한 동기도 없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범행을 할지 예측할 수도 없고 따라서 예방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묻지마 범죄가 발생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행의 표적이 되고 피해자가 된다.

물론 상대적 박탈과 좌절에 빠진 모든 사람이 묻지마 범행을 하는 건 아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소외됐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단절돼 분노와 적개심을 완충시킬 방법이 없는 ‘상대적 박탈에 빠져서 좌절한 은둔형 외톨이’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범죄는 형사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복지 등 사회정책은 물론이고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 등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공중보건의 문제로서 접근해야 한다.
 

[이윤호는?]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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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