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검찰 인사 전격 해부

윤 장단에 칼춤 추는 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40여일 만에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 인선 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검수완박 이후 조직을 어느 정도 추스른 검찰은 이제 본격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할 태세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검찰은 수도 없는 부침을 겪었다. 초기에는 적폐 청산의 칼로 활용됐고 중기~말기에 이르러서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화룡점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처리였다.

정권교체
부활 조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려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로 한발 물러선 경험이 있다. 그 뒤로 잠잠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 그 결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옷을 벗었다. 전국의 고검장이 사의를 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졌다.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던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다 못해 쪼그라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문정부나 민주당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공회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이전 정부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국회 다수 의석에 밀려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반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을 초대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했다. 측근조차 몰랐던 ‘깜짝’ ‘파격’ 발탁이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높은 화제성을 등에 업은 한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발 빠르게 검찰인사부터 챙겼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 문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 의원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 등 주요 요직부터 물갈이가 시작됐다. 윤석열 사단이 약진했고 문정부에서 이른바 ‘친정부 검사’로 불렸던 이들은 뿔뿔이 좌천됐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함께 근무했거나 과거 굵직한 수사를 진행할 때 함께했던 검사들이다.

칼잡이 전진 배치
칼부림만 남았다

법무부는 첫 검찰인사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22일 다시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에서 전국의 반부패 강력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특수통’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가 발탁됐다. 신봉수 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뒤 좌천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장은 역시 특수통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맡게 됐다.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는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신응석 검사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사단 ‘일색’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첫 검찰 인사와는 달리 두 번째 인사는 그 색이 조금 옅어졌다는 평이 나왔다. 노정연 창원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여성 고검장은 검찰 74년 역사상 처음이다. 인사 승진자 가운데 특수통이 아닌 공안통이 포함되는 등 법무부에서 ‘탕평 인사’를 고심했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흘러 나왔다.

하지만 두 번째 검찰 인사에서도 친 문정부 검사들의 좌천은 계속됐다.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과학수사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 검사 등 문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사들은 이날 인사로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윤석열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정기 인사가 진행됐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83명, 일반 검사 29명 등 총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 지난해 6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낸 662명에 대한 인사보다 더 규모가 큰 역대 최대다. 말 그대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는 평이다. 

좌천됐다
다시 꽃길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의 약진’이라는 큰 틀은 변화가 없었다. 특히 문정부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일선 지검 부서에 윤석열 사단 검사가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낙점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무렵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난 바 있다. 

큰 관심을 모았던 성남지청장은 이창수 대구고검 2차장검사가 맡게 됐다. 이 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 국면에서 대검 대변인으로 보좌한 경험이 있다.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 ‘김혜경씨(이 의원의 부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장은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각각 발령났다. 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수사지휘과장을 지냈다.

김 검사는 국정 농단 특검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했다. 강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공공수사2부장에는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 공공수사1부는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공공수사2부는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이 부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 장관 취임 이후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에는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이 가게 됐다. 합수단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정권 수사
표적으로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전보됐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입건된 상태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무렵 반부패 1부장을 지낸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수원지검장일 때 1차장검사로 같이 일한 양중진 차장검사는 서울고검 검사로 보임됐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는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이 산적한 주요 현안 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수완박으로 초토화됐던 조직이 다시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인사 발표 후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

지난달 30일 이혜은 부장검사, 고진원 공정거래조사 부장검사, 임대혁 형사13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하루 전인 29일에도 이선혁 형사1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두 번째 검찰인사 이후에도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검사, 허인석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분간 검사들의 사직 릴레이가 계속될 것이라 보고 있다.

세 번에 걸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사정 정국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로 정해져 있는 수사권이 오는 9월이면 2개(부패‧경제)로 줄어들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속전속결 검찰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칼끝은 문정부와 이 의원 관련 사건에 정조준된 상태다. 문정부에서 정권 관련 수사를 하다가 좌천된 검사들이 윤정부 들어 대부분 영전하면서 전진 배치된 만큼 수사의 칼끝은 날카롭고 벼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몇몇 사건은 관련자들의 턱밑까지 쫓아간 상태다.


윤 사단 약진 친정부 좌천 공식
특수통 앞세워 문정부 정조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시시각각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성남FC 의혹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2018년 6월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한 뒤 3년3개월간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가 지난해 9월 무혐의로 불송치 됐다. 이후 고발인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 수사팀은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수사를 맡고 있던 성남지청 박하영 검사(현재 퇴직)가 돌연 사직 의사를 표하면서 드러났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때다. 논란이 가라앉질 않자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신성식 당시 수원지검장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이후 분당경찰서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나섰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도 성남지청에서 맡고 있다. 2015년 아파트 시행업자가 이 의원의 측근 출신 인사를 영입한 후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용적률을 올려 시행업자가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 사건 역시 수사에 속도가 붙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인선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법무부의 검찰인사를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좁아지는
수사망

그러면서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임명 후 두 번의 인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이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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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