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차등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500여명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35년된 낡은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사용자의 지불 능력까지 고려한 최저임금 공식이 나온다면 모두가 공감하지 않겠느냐”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상승하는 물가는 노동자의 삶도 힘들게 하지만, 사용자의 경영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35년 동안 이 조항은 논의에서 완벽하게 배제돼왔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지난해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2%였다. 이 수치는 혼자 일하는 사장님이나 가족들과 일하는 사장님 중 최저임금만큼의 수익도 못 가져가는 분들이 40%가 넘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소상공인은 우리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최저임금법 4조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에 업종별 차등화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고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