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사망 사건 1년> 그치지 않는 아버지의 절규

“아들의 마지막 모습 보여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집에서는 여전히 “정민아”라고 부르고 “오늘은 이거 샀어”라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다. 고 손정민군의 아버지 손현씨의 일상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 그는 아들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수사 방향과 능력, 그리고 의지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4월25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고 손정민군이 서울시 반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실종됐다. 실종된 손군을 찾기 위해 소방관·경찰·민간 구조사의 수색이 진행됐다. 전 국민이 손군을 찾길 염원하는 시간이었다. 손군을 발견한 것은 5일이 지난 뒤다.

의문 투성이

지난해 4월30일 오후 3시50분경 손군은 시신으로 발견됐고, 같은 해 5월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익사로 추정했다. 익사 원인으로 ▲당시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 ▲손군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유가족 의견은 달랐다. 손군의 아버지 손현씨는 ▲손군의 친구가 그의 신발을 버렸다는 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부검 결과 뒤통수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로 깊이 베인 상처가 있다는 점 등을 주목했다. 손씨는 지금도 사건 당시의 CCTV 및 증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 23일에 만난 손씨의 목소리는 자못 담담했지만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며칠 전 그는 손군의 초등학교 졸업기념 USB를 찾았고, 그곳에는 처음 본 손군이 있었다. 그곳에는 장래희망, 20대 목표, 30대 목표 등 손군이 이루지 못한 꿈이 담겨져 있었다. 기쁨과 슬픔이 이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손씨는 손군이 익사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가 1년여간 겪었던 경찰의 수사 능력과 태도 때문이다. 

그는 “이 사건이 결정적인 증거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런데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든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들은 늘 조직을 우선시할 뿐”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소방관은 드론을 띄우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에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먼저 손씨가 지적하는 경찰의 문제는 CCTV부터 시작한다. 그는 사고일 새벽 3시31분의 CCTV 영상을 두고 강력계 형사에게 “이 영상이 이상하지 않냐”고 물으니 형사는 “우리도 이상하다. 그런데 그 입을 어떻게 열어요”라고 답했다. 결국 CCTV에 의문점이 있지만, 피의자 자백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다. 

CCTV 공개 행정소송 진행
경찰은 소송 중 영상 삭제

영상은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식별이 어려웠다. 다른 각도에서 사건 현장을 비추는 영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어떤 각도의 CCTV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그때 손씨는 제보를 받았다. 바로 올림픽대로 CCTV 장면이 사건 현장 장면이라는 제보였고, 이 영상을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손씨는 지난해 8월31일 해당 CCTV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CCTV 모니터 자체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파일로 요청을 하니 경찰은 거부했다. 경찰은 CCTV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갖은 핑계를 댔다.

“오늘은 행사가 있습니다” “내일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자주 오시네요” 등 비꼬기도 했다. 


손씨는 CCTV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다. 올림픽대로 CCTV와 반포대교 CCTV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달 행정 소송 심리가 있었다. 이때 경찰은 “반포대교 CCTV는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CCTV 제출을 할 수 없는 이유도 밝혔지만 손씨는 납득할 수 없었다. 

사건 CCTV 영상이 언론에 유출되면 유튜버들이 영상을 퍼트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CCTV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재판자료가 20장 됐다. 

지난달 행정 소송을 한 지 8개월이나 지났다.

손씨는 “소송 중에 CCTV를 삭제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재판장에서 ‘이미 CCTV가 삭제됐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본인이 이기면 안 보여주고, 내가 행정 소송에서 이기면 ‘삭제했다’고 하려 한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CCTV의 픽셀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부모가 돼서 그 마지막 모습을 보겠다는데 그걸 이렇게까지 막아야 하는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현재 CCTV는 마지막 심리때 판사가 30분 정도 먼저 보기로 결정했다. 이 영상이 공개될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사가 먼저 확인을 하고 결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물속에 쓸린 상처라고 공개

부검 결과와 경찰 발표의 결이 다른 것도 문제였다. 손군은 머리에 긁힌 듯한 상처가 크게 2개 있었다. 부검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하다.

당시 언론은 “경찰은 머리의 상처가 물속에 쓸린 것 같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는 부검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발표된 부검 결과는 ‘머리에 좌열창이 생전에 난 상처’라고 쓰여 있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때부터 유가족이 느낀 것은 경찰이 사건을 밝히는 것보다 언론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손씨가 밝힌 경찰의 언론 플레이는 더 있다. 경찰은 유가족에게 CCTV를 공개해 보여준 시간도 언론을 통해 밝혔다.

경찰은 “6시간30분 동안 유가족에게 CCTV를 보여줬다”고 했지만, 손씨가 경찰서에서 CCTV를 본 시각은 대략 5시간 전후다. 물론 손씨에게 이런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는 내사 종결됐다. 하지만 중간 보고서에 나온 의문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간 보고서에는 ‘증인의 말이 맞지 않아서 더 확인 중’이라고 몇 군데 적혀 있지만, 내사 종결된 상황에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다. 

손씨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손씨는 “보통 일반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런데 내가 이 사건을 겪어보니 경찰은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 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수사 종결권을 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고사하고 그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면 경찰의 권한이 많아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을 보강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보강은 안 하고 일부터 가져온다. 내가 이 사건을 보고 내린 결론은 ‘전혀 보강이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반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소송을 해서 유효한 데이터를 얻어 검찰에 제출하고 싶다. 그리고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 줘서 외롭지 않다.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이 경찰 때문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