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집에서는 여전히 “정민아”라고 부르고 “오늘은 이거 샀어”라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다. 고 손정민군의 아버지 손현씨의 일상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 그는 아들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수사 방향과 능력, 그리고 의지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4월25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고 손정민군이 서울시 반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실종됐다. 실종된 손군을 찾기 위해 소방관·경찰·민간 구조사의 수색이 진행됐다. 전 국민이 손군을 찾길 염원하는 시간이었다. 손군을 발견한 것은 5일이 지난 뒤다.
의문 투성이
지난해 4월30일 오후 3시50분경 손군은 시신으로 발견됐고, 같은 해 5월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익사로 추정했다. 익사 원인으로 ▲당시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 ▲손군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유가족 의견은 달랐다. 손군의 아버지 손현씨는 ▲손군의 친구가 그의 신발을 버렸다는 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부검 결과 뒤통수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로 깊이 베인 상처가 있다는 점 등을 주목했다. 손씨는 지금도 사건 당시의 CCTV 및 증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 23일에 만난 손씨의 목소리는 자못 담담했지만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며칠 전 그는 손군의 초등학교 졸업기념 USB를 찾았고, 그곳에는 처음 본 손군이 있었다. 그곳에는 장래희망, 20대 목표, 30대 목표 등 손군이 이루지 못한 꿈이 담겨져 있었다. 기쁨과 슬픔이 이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손씨는 손군이 익사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가 1년여간 겪었던 경찰의 수사 능력과 태도 때문이다.
그는 “이 사건이 결정적인 증거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런데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든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들은 늘 조직을 우선시할 뿐”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소방관은 드론을 띄우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에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먼저 손씨가 지적하는 경찰의 문제는 CCTV부터 시작한다. 그는 사고일 새벽 3시31분의 CCTV 영상을 두고 강력계 형사에게 “이 영상이 이상하지 않냐”고 물으니 형사는 “우리도 이상하다. 그런데 그 입을 어떻게 열어요”라고 답했다. 결국 CCTV에 의문점이 있지만, 피의자 자백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다.
CCTV 공개 행정소송 진행
경찰은 소송 중 영상 삭제
영상은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식별이 어려웠다. 다른 각도에서 사건 현장을 비추는 영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어떤 각도의 CCTV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그때 손씨는 제보를 받았다. 바로 올림픽대로 CCTV 장면이 사건 현장 장면이라는 제보였고, 이 영상을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손씨는 지난해 8월31일 해당 CCTV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CCTV 모니터 자체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파일로 요청을 하니 경찰은 거부했다. 경찰은 CCTV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갖은 핑계를 댔다.
“오늘은 행사가 있습니다” “내일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자주 오시네요” 등 비꼬기도 했다.
손씨는 CCTV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다. 올림픽대로 CCTV와 반포대교 CCTV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달 행정 소송 심리가 있었다. 이때 경찰은 “반포대교 CCTV는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CCTV 제출을 할 수 없는 이유도 밝혔지만 손씨는 납득할 수 없었다.
사건 CCTV 영상이 언론에 유출되면 유튜버들이 영상을 퍼트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CCTV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재판자료가 20장 됐다.
지난달 행정 소송을 한 지 8개월이나 지났다.
손씨는 “소송 중에 CCTV를 삭제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재판장에서 ‘이미 CCTV가 삭제됐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본인이 이기면 안 보여주고, 내가 행정 소송에서 이기면 ‘삭제했다’고 하려 한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CCTV의 픽셀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부모가 돼서 그 마지막 모습을 보겠다는데 그걸 이렇게까지 막아야 하는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현재 CCTV는 마지막 심리때 판사가 30분 정도 먼저 보기로 결정했다. 이 영상이 공개될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사가 먼저 확인을 하고 결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물속에 쓸린 상처라고 공개
부검 결과와 경찰 발표의 결이 다른 것도 문제였다. 손군은 머리에 긁힌 듯한 상처가 크게 2개 있었다. 부검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하다.
당시 언론은 “경찰은 머리의 상처가 물속에 쓸린 것 같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는 부검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발표된 부검 결과는 ‘머리에 좌열창이 생전에 난 상처’라고 쓰여 있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때부터 유가족이 느낀 것은 경찰이 사건을 밝히는 것보다 언론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손씨가 밝힌 경찰의 언론 플레이는 더 있다. 경찰은 유가족에게 CCTV를 공개해 보여준 시간도 언론을 통해 밝혔다.
경찰은 “6시간30분 동안 유가족에게 CCTV를 보여줬다”고 했지만, 손씨가 경찰서에서 CCTV를 본 시각은 대략 5시간 전후다. 물론 손씨에게 이런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는 내사 종결됐다. 하지만 중간 보고서에 나온 의문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간 보고서에는 ‘증인의 말이 맞지 않아서 더 확인 중’이라고 몇 군데 적혀 있지만, 내사 종결된 상황에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다.
손씨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손씨는 “보통 일반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런데 내가 이 사건을 겪어보니 경찰은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 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수사 종결권을 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고사하고 그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면 경찰의 권한이 많아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을 보강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보강은 안 하고 일부터 가져온다. 내가 이 사건을 보고 내린 결론은 ‘전혀 보강이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반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소송을 해서 유효한 데이터를 얻어 검찰에 제출하고 싶다. 그리고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 줘서 외롭지 않다.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이 경찰 때문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