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5.23 11:36:56
  • 호수 1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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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발전했으면 이젠 환경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오늘날 환경·기후 문제는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을 정도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한국은 1960년대 급속한 공업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환경운동연합에서 20여년간 활동한 김춘이 사무총장은 “환경운동연합은 공해가 심했던 1980년에 생겼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에 주력했다. 지금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료들은 처리할 문제가 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현장에 다 방문할 수 없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정책은 이미 마련돼있지만, 법을 이행해야 하는 환경현장과 법은 괴리가 크다. 이런 상황에 환경현장과 정책을 둘 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이다. 환경현장을 직접 다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시민단체와 함께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말이다. 그는 20여년 동안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했다. 전남 광양에서 태어난 김 사무총장은 초·중·고 시절을 고향에서 컸다. 그리고 지금 고향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엔 안타까움이 서린다.

김 사무총장은 “내가 어렸을 때 광양제철이 들어와 광양을 개발시켰다. 덤프트럭도 엄청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광양에는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다. 관광객들은 모두 순천이나 여수로 놀러간다. 땅값만 비교해도 광양보다 공장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남해가 훨씬 비싸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떤 정부건 지역의 민심을 얻어 표를 획득하기 위해 지역 개발을 우선시한다. 이제는 이런 방향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부 환경 정책은 나쁘지 않지만…
윤 대통령 당선 때 “환경단체 우려”

김 사무총장이 오랜 시간 환경현장을 누비며 느낀 점은 ‘환경현장에는 예측할 수 없는 난관이 있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이 윤석열정부에 무엇을 바라는지 <일요시사>를 통해 밝혔다. 그는 ▲4대강 ▲원전 ▲탄소 중립 ▲가덕도 ▲코로나19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김 사무총장과 일문일답.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미세먼지 해결’과 ‘수자원 일원화’가 문재인정부의 2호 정책이었다. 미세먼지 관리 대응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수자원 관리 일원화로 삼은 것은 매우 좋았다. 또 환경 시민단체 입장에서 정부가 탈핵을 선언한 것도 좋았다. 그런데 실제로 탈핵이 된 건 아니다. 미세먼지도 정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때문에 완화됐다. 

-환경문제에 4대강이 빠지지 않는데

▲문재인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했는데, 실제로 생태계가 많이 회복된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폐기했다. 특히 낙동강은 식수원이다. 그런데 녹조로 발암물질이 생겼고 인근 농수산물에서도 발암물질이 생겼다. 물은 먹거리고 밥상이다. 4대강은 수문 개방을 해야 하고, 종국에는 보를 패기해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 보를 만들어 파생된 결과를 잊으면 안 된다.

-원전은 어떻게 돼야 하나?

▲한국은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다. 우리보다 훨씬 땅이 넓은 독일도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목격하고 탈핵을 진행하고 있다. 윤정부가 추가 핵 개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핵 발전소를 건설하면 재생에너지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핵 발전소가 생긴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어떡하냐. 만약 서울 여의도에 핵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면 서울 사람이 모두 반대할 것이다.

-코로나19도 환경 때문에 발생했다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은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즉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잘 보전돼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은 왜 반대하는지?

▲가덕도에 가봤는데 일본의 막사나 전쟁 유적지 등 문화재들이 엄청 많았다. 가덕도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쉽게 상괭이를 볼 수 있다. 지역주민 역시 떠나기 싫어하지만 “정부가 원하면 해야지”라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에서 상괭이나 조류·식물 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 너무 많이 개발됐는데 무리하게 개발을 해야 할까. 

꼭 재앙 뒤 중요성 인식
“현장 목소리 집중해달라”

-윤석열정부가 환경규제를 완화한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환경단체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 이미 이명박정부 때 환경규제가 완화돼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나는 윤정부가 반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기업들에 반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에너지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정당하게 전기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지금은 지구를 살리는 게 중요한 때다. 

-환경정책이 수립될 때 가장 등한시되는 것은?

▲환경에는 숨겨진 비용(Hidden cost)이 있다. 이런 숨겨진 비용은 결국 국민이 모르는 사이 세금으로 처리한다. 원자력과 핵도 사용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확인해봐야 한다. 그런데 숨겨진 비용은 무시하고 마지막 생산 단가만 가져온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다.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마땅한 대안도 없다. 그러니 그 비용은 비싸게 산정돼야 맞다. 하지만 이 비용을 부각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저렴하냐. 재생에너지는 비용이 높게 측정되는데, 전체적 비용을 따지면 훨씬 원자력이 높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피해 이런 것을 산정하지 않는다. 환경문제가 안타까운 것은 재앙이 있어야만 인식하고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환경보존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환경정책은 여러 부서가 합쳐 만드는데, 보통 부처마다 입장이 다 다르다.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부총리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 권한을 가진 부총리나 기후환경 부총리가 팔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이 먼저 탄소중립을 이야기한다. 해외 기업은 국내 기업에 탄소중립이 얼마나 잘 돼있는지 요구한다. 결국 환경을 잘 지키는 게 우리가 먹고 살 길이다. 


-시민들이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환경단체에 가입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떨까. 대부분은 결혼하고 부모가 되면 자식 때문에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인식한다. 또 탄소중립이 이슈인데, 우리 실생활에 너무 많은 것이 전기로 움직인다. 시민들이 직접 태양광도 직접 깔고 했으면 좋겠다. 태양광 발전 조합 연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실제로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절전이 된다. 나도 집에서 나올 때는 항상 스위치를 끄고 나온다. 절전 운동을 제5의 발전소라고 할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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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