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유서 깊은 골프장 둘러보는 테마 여정

살면서 한 번쯤은 찾아봐야 할 유서 깊은 골프장은 어떤 곳일까. 전 세계에 산재한 전통의 골프장을 찾아 테마 있는 여정을 떠나보자. 골프의 모든 출발은 물론 세인트 앤드루스의 올드코스이지만, 이번에는 그에 못지않은 유적지인 뮤어필드를 먼저 방문한다.

 

스코틀랜드 골프장에 감도는 4번 홀의 벙커와 전경이 올드 코스만큼이나 을씨년스럽다. 하지만 이내 경외로움과 경배심에 숙연해지는 곳이다. 숨어있는 벙커도, 솟아오른 언덕도,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브라인드 샷이 있는 곳도 아니다.

남다른 코스

나무라고는 몇 그루밖에 없고, 워터해저드는 한 군데도 없다. 이곳은 골퍼들에게 정직한 샷을 요구한다. 고대 선조들의 영혼이 깃든 이곳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 코스를 정복할 수 없다.

300여년 전 최초의 골프동우회인 에딘버러협회가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리스 골프장을 거쳐 1891년 이곳 뮤어필드에 자리 잡은 이래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비밀스러운 조직답게 오직 회원들끼리만 공유하면서 디 오픈만 개최하는 다분히 폐쇄적인 골프장이다.

오세아니아, 낭만 가득 라운딩
아시아, 여전한 영연방 흔적


여성들은 게스트로만 입장이 허용돼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예외적으로 화·목요일에 한해 여성은 남성을 동반하는 조건으로 라운딩이 가능하다. 단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웃한 노던 아일랜드는 어떨까. 로리 맥킬로이와 그레엄 맥도웰 등 대형 선수들을 배출한 이곳은 스코틀랜드보다 오히려 더 수려함을 자랑한다. 로얄 카운티 다운클럽은 1889년 세워져 노던 아일랜드에서 최고로 오래된 골프장이다.

올드코스처럼 해안가를 끼고 있으며, 뒤로는 웅장한 모운산맥의 산봉우리에 감긴 초원 위의 골프장이다. 프라이빗으로 운영되지만 일반인들에게도 부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며 성수기에는 200~300파운드의 그린피를 요구하고, 겨울철에는 60파운드밖에 들지 않는다. 다만 멀고 먼 나라여서 여행 경비가 더 드는 게 흠이다.

 

남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세비 바예스테로스를 배출한 스페인의 남부 해안에 오래된 도시인 안달라시아로 향한다. 1974년에 세워진 발데라마클럽은 고풍스러운 참나무와 자연적으로 생성된 폭포가 절경을 이룬, 유럽 최고의 골프장으로 뽑혔다. 방문객에 한해 제한적으로 라운딩을 허락하지만 1인당 471달러는 내야 한다.

이번에는 예전의 영국인들이 그랬듯이 신대륙 미국으로 가면서 뉴욕의 쉬네콕 힐을 먼저 찾아야 한다. 1894년 미국골프협회를 창시한 5곳의 골프장 중 하나답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사설 골프장에다 일반인은 허락지 않는 곳이지만 유서 깊은 이 골프장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도 아쉬운 마음이 든다. 대신 인근의 뉴저지주에 위치한 파인밸리클럽으로 발길을 옮겨보자.

1913년에 세워진 이래 수십년간 세계에서 가장 골프를 치고 싶은 코스 1위를 고수한다. 930명의 엄선된 명망 있는 회원으로 구성됐지만, 여성 회원은 없다. 여성들은 일요일 오후에 한해 방문객의 자격으로 회원과 함께 겨우 코스를 구경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진다.


유럽, 곳곳에 포진한 유명 골프장
미국, 숙식하는 패키지 상품 발달

칠 수 없는 곳이기에 꼭 치고 싶은 코스 1위로 선정되는 것일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인 파인허스트는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고마운 골프장이다.

메이저 대회가 개최되는 넘버2 코스는 이 지방 특유의 상록수가 무성하다. 375달러의 그린피와 별장 숙박료 398달러를 내면 메이저 선수들처럼 이곳에서 라운딩이 가능하다.

이제 미국의 중부 지방으로 가보자.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미시간호숫가에 만들어진 링크스 코스인 위슬링 스트레이트도 가야할 곳 중 하나다. 영국의 갈대 언덕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700개가 넘는 벙커가 도사리는 난코스이다. 바로 옆의 블랙울프런코스는 박세리가 1998년 맨발의 투혼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갈 곳은 서쪽 태평양을 끼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페블비치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퍼블릭 골프장으로, 1919년에 만들어진 명문 골프장이다. 17마일 구간의 바닷가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보면 안쪽에 자리 잡은 골프장에 이르게 된다.

 

내가 친 공이 바닷가로 빠지는 아찔함을 제공하는 이곳은 스파, 호텔 등 숙식을 함께하는 패키지로 2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골프라운딩만 고집한다면 450달러에 가능하다.

오세아니아 대륙은 어떨까. 호주에 있는 로얄 멜번 골프장은 빅토리아시대였던 1880년대 호주에 정착한 영국인들이 세운 호주 최초의 골프장이다. 지속적인 관리로 현재 동·서 18홀씩 36홀을 만들어 놓았다.

프라이빗 골프장이라 회원만 출입 가능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 해외 방문객들을 위해 특별히 월·화요일에 라운딩을 허용한다. 남녀 모두에게 핸디캡북을 요구하지만, 남성핸디 27과 여성핸디 36이어서 형식적이다.

만약 호주를 찾은 낭만 있는 여행객이나 열성 골프팬들은 호주 최초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인생의 기억에 남는 일이다. 라운딩은 300호주달러 수준이다.

뉴질랜드의 케이프 키드내퍼는 이름 그대로 ‘납치봉’이란 뜻이다. 비교적 최근인 2004년에 만들어진 골프장이지만, 뉴질랜드에서 가장 명망 있는 사설 골프장이다. 뉴질랜드 동쪽 해안을 따라 자연경관을 그대로 놔둔 채 울퉁불퉁 골짜기를 따라 코스가 만들어졌다. 여차하면 볼은 45도로 경사진 굴곡을 따라 태평양 바닷속으로 빠져버린다.

아시아대륙은 어떨까. 인도에도 빠져서는 안 될 골프장이 하나 있다. 영국인이 타국에 세운 최초의 골프장으로 1829년에 만들어진 로얄캘커타이다. 여러 번 장소를 옮긴 끝에 현재 위치에 자리 잡았다. 인도의 동쪽 끝 방글라데시 인근의 웨스트벵갈주 콜카타시에 위치해 있다. 일반인들이 이곳을 찾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영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장이니 골프 유적지로서는 중요한 곳이 아닐까.

역사를 머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대륙에도 골프의 유적지는 존재한다. 1886년 빅토리아시대 영국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대 관광지이자 유적지인 케이프타운에 세운 로얄케이프골프 클럽으로 희망봉 자연보호구역의 서쪽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샷을 하려고 티박스에 서면 산정상이 ‘식탁같이 평평하다’해서 붙여진 거대한 테이블 산맥이 페어웨이보다 먼저 눈앞에 다가와 그 위용에 주눅이 들고 만다. 유럽인들이 항해 중 희망을 봤다해서 붙여진 희망봉, 요하네스버그 등 말로만 듣던 아프리카 최남단에서도 여행만 가능하다면 20만원으로 라운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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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